공정위, 기내식 사업권 빌미 ‘부당지원’ 아시아나 제재 추진

입력 2019.10.22 (18:24) 수정 2019.10.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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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내용을 확정합니다.

공정위는 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천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중국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사업을 넘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중국 측 합작사는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1천600억 원어치를 20년 만기 무이자의 조건으로 사줬습니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상대방에게 계열사인 금호고속에 투자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금호고속이 얻은 이익은 총수일가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며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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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22 19:39:19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내용을 확정합니다.

공정위는 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천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중국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사업을 넘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중국 측 합작사는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1천600억 원어치를 20년 만기 무이자의 조건으로 사줬습니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상대방에게 계열사인 금호고속에 투자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금호고속이 얻은 이익은 총수일가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며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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