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친형 임금 챙겨준 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2019.10.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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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친형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임금 천여만 원을 지급한 46살 A씨와
A씨의 비리를 방조한 52살 B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씨는 2017년,
괴산읍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서류를 허위로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뒤
천여만 원의 임금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팀장이었던 B씨는
A씨의 이런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로 이런 사실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이들을 각각 허위 공문서 작성과
비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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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 위조' 친형 임금 챙겨준 공무원 직위해제
    • 입력 2019-10-22 21:07:06
    충주
괴산군은 친형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임금 천여만 원을 지급한 46살 A씨와 A씨의 비리를 방조한 52살 B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씨는 2017년, 괴산읍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서류를 허위로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뒤 천여만 원의 임금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팀장이었던 B씨는 A씨의 이런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로 이런 사실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이들을 각각 허위 공문서 작성과 비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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