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도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743건 발생
입력 2019.10.22 (21:41)
수정 2019.10.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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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
743건을 접수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모욕을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를 통해
상대방을 비방한 것으로,
이 가운데 90% 가량이 검거됐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
743건을 접수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모욕을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를 통해
상대방을 비방한 것으로,
이 가운데 90% 가량이 검거됐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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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도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743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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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2 21:41:30
- 수정2019-10-22 21:49:10
제주지방경찰청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
743건을 접수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모욕을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를 통해
상대방을 비방한 것으로,
이 가운데 90% 가량이 검거됐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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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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