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개 매달고 주행한 50대 법정구속
입력 2019.10.22 (21:41)
수정 2019.10.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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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승용차에 개를 매달고 달려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훈련을 명목으로
기르던 개 2마리를
승용차 뒤에 끈으로 묶고 달려 다치게 하는가 하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58%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승용차에 개를 매달고 달려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훈련을 명목으로
기르던 개 2마리를
승용차 뒤에 끈으로 묶고 달려 다치게 하는가 하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58%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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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개 매달고 주행한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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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2 21:41:40
- 수정2019-10-22 21:49:38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승용차에 개를 매달고 달려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훈련을 명목으로
기르던 개 2마리를
승용차 뒤에 끈으로 묶고 달려 다치게 하는가 하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58%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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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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