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해 친형 임금 챙겨준 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2019.10.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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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친형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임금 천 여만 원을 지급한 46살 A씨와
A씨의 비리를 방조한 52살 B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씨는 2017년 괴산읍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허위로 서류를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뒤
천 여만 원의 임금을 받게 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팀장이었던 B씨는
A씨의 이런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청주지방검찰청은 A씨와 B씨를 각각
허위 공문서 작성과 비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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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 위조해 친형 임금 챙겨준 공무원 직위해제
    • 입력 2019-10-22 22:16:19
    청주
괴산군은 친형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임금 천 여만 원을 지급한 46살 A씨와 A씨의 비리를 방조한 52살 B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씨는 2017년 괴산읍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허위로 서류를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뒤 천 여만 원의 임금을 받게 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팀장이었던 B씨는 A씨의 이런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청주지방검찰청은 A씨와 B씨를 각각 허위 공문서 작성과 비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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