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 방지 조례 내용 부실 논란

입력 2019.10.22 (23:01) 수정 2019.10.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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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 폭력 문제는
경북 동해안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요,
대구시의회가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해
여성 폭력 방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조례 제정을 촉구했던
시민단체들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펙트1]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선 대구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시장은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
보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25일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인터뷰]
이영애/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대구시가 여성폭력 예방은 물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7월부터
조례 제정을 촉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반응입니다.

대구시장의 책무가
시책 수립과 재원 조달에 그치는 등
구체성이 부족하고,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으로 제한하고,
위원들의 전문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순/대구 여성의 전화 대표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될지 안될지 결정되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죠."

지난 2017년 기준
대구의 5대 범죄 피해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87%,

여성 대상 범죄와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례의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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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폭력 방지 조례 내용 부실 논란
    • 입력 2019-10-22 23:01:01
    • 수정2019-10-22 23:02:06
    뉴스9(포항)
<앵커 멘트> 여성 폭력 문제는 경북 동해안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요, 대구시의회가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해 여성 폭력 방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조례 제정을 촉구했던 시민단체들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펙트1]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선 대구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시장은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 보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25일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인터뷰] 이영애/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대구시가 여성폭력 예방은 물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7월부터 조례 제정을 촉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반응입니다. 대구시장의 책무가 시책 수립과 재원 조달에 그치는 등 구체성이 부족하고,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으로 제한하고, 위원들의 전문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순/대구 여성의 전화 대표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될지 안될지 결정되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죠." 지난 2017년 기준 대구의 5대 범죄 피해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87%, 여성 대상 범죄와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례의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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