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착오’ 틈타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들…법원 “47억여 원 배상해야”

입력 2019.10.23 (08:52) 수정 2019.10.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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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 당시 계좌로 잘못 들어온 주식을 판매한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삼성증권이 전·현직 직원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매한 직원 최 모 씨 등 13명이 47억 원을 공동해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삼성증권은 주식이 잘못 입고됐음을 알면서도 매도한 최 씨 등의 행위로 회사가 95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면서, 최 씨 등이 5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 등은) 업무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에 반해 주식을 매도했다"라며 유령 주식을 매도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시간대에 각각의 위법한 대량 매도행위가 결합한 결과, 삼성증권 주식의 주가가 폭락했고, 이로 인해 원고(삼성증권)가 대량의 주식에 관한 결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손해 등을 입었다"라며 최 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삼성증권 시스템의 결함과 담당 직원의 실수 등도 배당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삼성증권이 사고 직후 사내방송 등을 통해 매도금지 공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최 씨 등의 배상 책임을 47억으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산 입력 당시 실수를 저질러 배당금 대신 주식을 입고시킨 이 모 씨 등 직원 2명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씨 등이 실수는 했지만 다른 직원들이 유령 주식을 실제 매도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입력 착오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는 2017년 4월,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줄 배당금을 담당 직원이 현금 '천 원' 대신 '천 주'로 잘못 입력해 112조 원대의 유령증권 28억 주 넘게 발행되면서 빚어졌습니다.

유령주식을 계좌로 받은 직원 가운데 일부가 주식 501만 주가량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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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3 08:52:54
    • 수정2019-10-23 16:57:24
    사회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 당시 계좌로 잘못 들어온 주식을 판매한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삼성증권이 전·현직 직원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매한 직원 최 모 씨 등 13명이 47억 원을 공동해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삼성증권은 주식이 잘못 입고됐음을 알면서도 매도한 최 씨 등의 행위로 회사가 95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면서, 최 씨 등이 5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 등은) 업무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에 반해 주식을 매도했다"라며 유령 주식을 매도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시간대에 각각의 위법한 대량 매도행위가 결합한 결과, 삼성증권 주식의 주가가 폭락했고, 이로 인해 원고(삼성증권)가 대량의 주식에 관한 결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손해 등을 입었다"라며 최 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삼성증권 시스템의 결함과 담당 직원의 실수 등도 배당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삼성증권이 사고 직후 사내방송 등을 통해 매도금지 공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최 씨 등의 배상 책임을 47억으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산 입력 당시 실수를 저질러 배당금 대신 주식을 입고시킨 이 모 씨 등 직원 2명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씨 등이 실수는 했지만 다른 직원들이 유령 주식을 실제 매도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입력 착오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는 2017년 4월,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줄 배당금을 담당 직원이 현금 '천 원' 대신 '천 주'로 잘못 입력해 112조 원대의 유령증권 28억 주 넘게 발행되면서 빚어졌습니다.

유령주식을 계좌로 받은 직원 가운데 일부가 주식 501만 주가량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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