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입력 2019.10.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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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 의심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2차 대책을 발표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10월 15일 기준)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 손상이 1,479건, 사망이 33건 보고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국내에서도 폐 손상 의심사례가 처음 확인됨에 따른 긴급조치입니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 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환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 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완료하고, 인체 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중증 폐 질환 유발 물질로 의심되는 'THC(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 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기 무단 개조와 불법 배터리 유통 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복지부와 관계부처는 담배 제품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하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흡연을 유도할 수 있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는 단계적으로 금지합니다.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도 함께 진행합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니코틴액 등의 수입 통관 절차도 강화합니다.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해외 직구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불법의심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샘플을 구매해 유통경로 파악과 추적조사 후 동일 경로 유입제품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강화합니다.

수출국(중국, 미국)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 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 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 심사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합니다. 특히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면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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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 입력 2019-10-23 11:08:40
    사회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 의심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2차 대책을 발표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10월 15일 기준)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 손상이 1,479건, 사망이 33건 보고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국내에서도 폐 손상 의심사례가 처음 확인됨에 따른 긴급조치입니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 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환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 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완료하고, 인체 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중증 폐 질환 유발 물질로 의심되는 'THC(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 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기 무단 개조와 불법 배터리 유통 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복지부와 관계부처는 담배 제품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하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흡연을 유도할 수 있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는 단계적으로 금지합니다.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도 함께 진행합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니코틴액 등의 수입 통관 절차도 강화합니다.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해외 직구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불법의심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샘플을 구매해 유통경로 파악과 추적조사 후 동일 경로 유입제품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강화합니다.

수출국(중국, 미국)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 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 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 심사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합니다. 특히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면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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