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료관리법 고시 일부개정…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9.10.23 (11:24) 수정 2019.10.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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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제조·유통되는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를 일부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규정한 관리 대상 잔류농약 수를 축산물에 설정된 농약과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및 국내·외 검출 빈도 등을 고려해 현행 126종에서 117종으로 조정합니다.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현행 35종에서 37종으로 확대하고, 사료 검정 의뢰성분 중 안전성 관련 성분도 3개 안팎에서 4개 안팎으로 검사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사료업계 건의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료 내 사용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곤충, 유충 등이 사료 사용 제한물질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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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료관리법 고시 일부개정…안전관리 강화
    • 입력 2019-10-23 11:24:26
    • 수정2019-10-23 11:29:56
    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제조·유통되는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를 일부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규정한 관리 대상 잔류농약 수를 축산물에 설정된 농약과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및 국내·외 검출 빈도 등을 고려해 현행 126종에서 117종으로 조정합니다.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현행 35종에서 37종으로 확대하고, 사료 검정 의뢰성분 중 안전성 관련 성분도 3개 안팎에서 4개 안팎으로 검사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사료업계 건의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료 내 사용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곤충, 유충 등이 사료 사용 제한물질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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