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입력 2019.10.23 (1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방세 민원을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세 관청의 위법 하거나
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구제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권한 범위에서 시정을 촉구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4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 담당을 신설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상남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입력 2019-10-23 11:35:37
    창원
경상남도가 지방세 민원을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세 관청의 위법 하거나 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구제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권한 범위에서 시정을 촉구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4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 담당을 신설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