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자회사와의 경영컨설팅·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 공시한다

입력 2019.10.23 (12:02) 수정 2019.10.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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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로부터 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을 매년 한 번씩 공시해야 합니다.

오늘(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들이 그룹 계열사로부터 다양한 항목으로 수수료 수익을 올려 대주주 일가의 부를 늘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적 감시조차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40.3%)을 웃돌았습니다.

지주회사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이 주요 수익원이어야 하지만, 상당수는 계열사를 상대로 '불로소득'을 거둬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주회사는 소속사와의 경영컨설팅과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에 대해 각각 1년에 한 번씩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4월 브랜드 수수료 거래내역을 이미 공시항목에 반영했습니다.

또 지주회사가 소속사와 50억 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이날 공정위가 입법예고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지주회사 관련 제도 개선안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여러 자회사가 같은 비율로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입법 공백으로 두 개 이상의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같은 비율로 출자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공동으로 보유한 손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 사례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개선합니다.

공정위는 허위공시를 누락공시에 비해 무겁게 제재하던 기존 규정을 바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성과 과실 여부만 따져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다음 뒤늦게 공시하거나 공시를 정정해 과태료를 감액받는 관행을 막기 위해 지연·정정 공시 인정 기한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설정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공정위는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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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 자회사와의 경영컨설팅·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 공시한다
    • 입력 2019-10-23 12:02:00
    • 수정2019-10-23 13:04:43
    경제
앞으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로부터 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을 매년 한 번씩 공시해야 합니다.

오늘(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들이 그룹 계열사로부터 다양한 항목으로 수수료 수익을 올려 대주주 일가의 부를 늘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적 감시조차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40.3%)을 웃돌았습니다.

지주회사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이 주요 수익원이어야 하지만, 상당수는 계열사를 상대로 '불로소득'을 거둬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주회사는 소속사와의 경영컨설팅과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에 대해 각각 1년에 한 번씩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4월 브랜드 수수료 거래내역을 이미 공시항목에 반영했습니다.

또 지주회사가 소속사와 50억 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이날 공정위가 입법예고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지주회사 관련 제도 개선안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여러 자회사가 같은 비율로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입법 공백으로 두 개 이상의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같은 비율로 출자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공동으로 보유한 손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 사례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개선합니다.

공정위는 허위공시를 누락공시에 비해 무겁게 제재하던 기존 규정을 바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성과 과실 여부만 따져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다음 뒤늦게 공시하거나 공시를 정정해 과태료를 감액받는 관행을 막기 위해 지연·정정 공시 인정 기한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설정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공정위는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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