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피의자 입건’ 신중…경찰 수사개혁안 발표

입력 2019.10.23 (12:41) 수정 2019.10.23 (13: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가 도입되는 등 경찰 수사 방식이 대폭 변화됩니다.

경찰청은 오늘(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개혁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 추진과제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특히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고소장이 접수될 때 대상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다 해도 내사부터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변경할 방침"이라며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해 검찰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장기 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내사와 수사 기간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정해, 기일이 지나면 수사부서장 책임하에 종결하도록 하는 '일몰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중요사건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을 송치한 후 재판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수사해 공소 제기된 사건의 재판과정을 참관하고 수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압수물·증거물 관리도 체계화해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역량을 균질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수사관을 국가자격증으로 격상하고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등 인재육성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수사심사관 신설, 검경 간 부당한 실무 관행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 80개 과제를 세부 추진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세부추진 과제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미래전략 보고서에서 과거사 반성과 내부단속도 강조했습니다.

과거 경찰이 '검거'와 '실적' 중심의 업무 행태로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절차의 정당성이나 결과의 타당성에 소홀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의) 공감·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는 '열린 경찰 수사' 구현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심야 조사 제한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목표로 각 과제를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소·고발사건 ‘피의자 입건’ 신중…경찰 수사개혁안 발표
    • 입력 2019-10-23 12:41:12
    • 수정2019-10-23 13:18:14
    사회
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가 도입되는 등 경찰 수사 방식이 대폭 변화됩니다.

경찰청은 오늘(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개혁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 추진과제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특히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고소장이 접수될 때 대상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다 해도 내사부터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변경할 방침"이라며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해 검찰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장기 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내사와 수사 기간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정해, 기일이 지나면 수사부서장 책임하에 종결하도록 하는 '일몰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중요사건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을 송치한 후 재판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수사해 공소 제기된 사건의 재판과정을 참관하고 수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압수물·증거물 관리도 체계화해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역량을 균질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수사관을 국가자격증으로 격상하고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등 인재육성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수사심사관 신설, 검경 간 부당한 실무 관행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 80개 과제를 세부 추진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세부추진 과제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미래전략 보고서에서 과거사 반성과 내부단속도 강조했습니다.

과거 경찰이 '검거'와 '실적' 중심의 업무 행태로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절차의 정당성이나 결과의 타당성에 소홀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의) 공감·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는 '열린 경찰 수사' 구현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심야 조사 제한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목표로 각 과제를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