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이상 올리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입력 2019.10.23 (12:48) 수정 2019.10.23 (12: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증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집주인이 임대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같은 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 임대주택'도 보증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는 경우 등 임대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기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 입력 2019-10-23 12:51:32
    • 수정2019-10-23 12:57:52
    뉴스 12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증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집주인이 임대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같은 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 임대주택'도 보증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는 경우 등 임대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기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