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랑의교회 원상 회복 서울시가 직접 나서라”

입력 2019.10.23 (13:34) 수정 2019.10.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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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 지하 공간의 일부를 점용해 온 사랑의교회 예배당을 원상회복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불법을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와 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단체는 오늘(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사랑의교회는 서울시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특별계획구역 안에 지어진 것"이라며 "만일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관리하는 서초구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안 할 경우 원상회복절차 이행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서초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기간을 정해 서초구에 원상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서초구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서초구는 순차적으로 사랑의교회 측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 김형남 변호사는 "특히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법 제78조 2항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대기도 필요없이 서울시가 직접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제 서초구에 대한 감독권 행사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서초구 주민 293명이 청구한 주민감사에 대해, 서울시가 2012년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서초구에 통보하고 직접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권한을 발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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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3 13:34:47
    • 수정2019-10-23 13:46:55
    사회
공공도로 지하 공간의 일부를 점용해 온 사랑의교회 예배당을 원상회복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불법을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와 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단체는 오늘(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사랑의교회는 서울시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특별계획구역 안에 지어진 것"이라며 "만일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관리하는 서초구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안 할 경우 원상회복절차 이행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서초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기간을 정해 서초구에 원상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서초구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서초구는 순차적으로 사랑의교회 측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 김형남 변호사는 "특히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법 제78조 2항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대기도 필요없이 서울시가 직접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제 서초구에 대한 감독권 행사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서초구 주민 293명이 청구한 주민감사에 대해, 서울시가 2012년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서초구에 통보하고 직접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권한을 발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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