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입력 2019.10.23 (13:44) 수정 2019.10.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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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년 동안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딸을 10살 때부터 17살이 된 최근까지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성범죄를 인식하게 된 딸이 저항했지만, A 씨는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부의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등 유년 시절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어렵다며, A 씨와 장기간 격리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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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 입력 2019-10-23 13:44:15
    • 수정2019-10-23 14:35:55
    사회
친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년 동안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딸을 10살 때부터 17살이 된 최근까지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성범죄를 인식하게 된 딸이 저항했지만, A 씨는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부의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등 유년 시절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어렵다며, A 씨와 장기간 격리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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