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PP 수익 배분 제한’ 씨엠비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9.10.23 (14:00) 수정 2019.10.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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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열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해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씨엠비(CMB)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엠비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가 CMB에 내린 시정명령은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사실 공표, 3개월 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개선 대책 수립, 이행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 등입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방송 광고 판매 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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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중소PP 수익 배분 제한’ 씨엠비에 과징금 부과
    • 입력 2019-10-23 14:00:30
    • 수정2019-10-23 14:30:15
    IT·과학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열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해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씨엠비(CMB)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엠비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가 CMB에 내린 시정명령은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사실 공표, 3개월 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개선 대책 수립, 이행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 등입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방송 광고 판매 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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