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협동조합도 여성 기업 인정…차별 시정 요청 대상도 늘어나”

입력 2019.10.23 (14:03) 수정 2019.10.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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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여성기업 차별에 대한 시정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도 늘어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은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기업으로 지정되면 공공구매 시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올해 9월 말 기준 약 1천500개 일반 협동조합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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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3 14:03:54
    • 수정2019-10-23 14:41:10
    경제
앞으로 일반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여성기업 차별에 대한 시정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도 늘어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은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기업으로 지정되면 공공구매 시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올해 9월 말 기준 약 1천500개 일반 협동조합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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