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입력 2019.10.23 (14:15) 수정 2019.10.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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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오늘(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는 "20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주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41건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그 중 12건은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되어 있다"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는 이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라며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해서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는 "이번 국감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함께 보증금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89년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째 주거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힘든 현실"이라며 세입자들이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개정연대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입자 중 58.6%는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있으며, 2년 내 주거이동률은 세계 1위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며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입니다.

법개정연대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야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법사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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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23 14:16:14
    경제
세입자와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오늘(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는 "20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주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41건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그 중 12건은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되어 있다"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는 이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라며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해서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는 "이번 국감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함께 보증금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89년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째 주거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힘든 현실"이라며 세입자들이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개정연대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입자 중 58.6%는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있으며, 2년 내 주거이동률은 세계 1위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며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입니다.

법개정연대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야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법사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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