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정자 인공수정, 법적 ‘친자식’이다”

입력 2019.10.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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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 해서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가 두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에 남편 동의를 받아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자녀를 낳았다면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타인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 시술을 통해 1993년 첫째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A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A씨는 둘째 아이가 부인의 혼외 관계로 태어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습니다. 이에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는 확인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두 자녀는 모두 A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1983년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아서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사정이 명백할 경우에만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예외를 인정해왔습니다.

1심은 이같은 판례에 따라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 외에는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2심은 첫째 아이의 경우 A씨가 인공수정에 동의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봤고, 둘째 아이는 친생자 관계는 아니지만 입양의 실질적 조건을 갖췄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A씨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하고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사회 인식 등 바뀐만큼 친생자관계의 예외 범위를 좀 더 넓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자녀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선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혈연 관계가 없는 가족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라며 "남편과 자녀가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만으로 '친생 추정의 예외'로 보면, 가정의 평화 유지와 자녀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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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3 16:05:41
    사회
혼인 중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 해서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자식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가 두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에 남편 동의를 받아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자녀를 낳았다면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타인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 시술을 통해 1993년 첫째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A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A씨는 둘째 아이가 부인의 혼외 관계로 태어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습니다. 이에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는 확인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두 자녀는 모두 A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1983년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아서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사정이 명백할 경우에만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예외를 인정해왔습니다.

1심은 이같은 판례에 따라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 외에는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2심은 첫째 아이의 경우 A씨가 인공수정에 동의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봤고, 둘째 아이는 친생자 관계는 아니지만 입양의 실질적 조건을 갖췄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A씨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하고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사회 인식 등 바뀐만큼 친생자관계의 예외 범위를 좀 더 넓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자녀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선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혈연 관계가 없는 가족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라며 "남편과 자녀가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만으로 '친생 추정의 예외'로 보면, 가정의 평화 유지와 자녀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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