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아동음란물에 1년6개월? 미국선 10배이상 받을 것”

입력 2019.10.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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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가장 큰 망신살은 이 사건의 범인이 고작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는 것
-배: 정확한 표현은 아동음란물이 아니라 성범죄물... 아동이 성 착취를 당한 결과물 때문
-배: 1년 6개월? 미국에서는 10배 이상 받을 것... 우리나라 사법체계 큰 결함 있어
-김: 아동음란물 영리 목적으로 배포 10년 이하 가능 징역 그러나 1년 6개월 나온 것
-김: 음란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형을 많이 감량해주는 것이 문제
-배: 가장 큰 문제는 음란물을 보는 것 자체가 성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배: 음란물 보관하고 보는 것 자체도 성범죄이며 아동 성범죄 초입에 들어간 것
-김: 성인음란물 보거나 소지한 것 처벌 규정 없어...아동음란물의 경우 소지만 해도 처벌
-김: 그러나 아주 가벼운 수준, 아동과 관련된 것은 강하게 처벌해야 계도 효과 있을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10월 23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리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공조수사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세계 최대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 게다가 이게 아동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이 됐는데, 운영자가 20대 한국인이었고 이용자 대부분도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배 교수님,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 나라에서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였다고요?

▶ 배상훈 :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작년에 해서 올해 끝난 상태고.

▷ 오태훈 : 아, 이미 끝났어요?

▶ 배상훈 : 이번 달에 미국에서 국토안보부 수사부에서 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데에서 영국이나 여러 가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1년 전에 이 사건의 주범이 그러니까 서버를 운영한 사람이 23세의 한국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게 매우 민감한 상황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신상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던 상황인데.

▷ 오태훈 : 아,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군요. 처벌은 됐고요?

▶ 배상훈 : 처벌은 됐는데, 처벌도 아주 미약하게 돼서 문제되는 건데, 상황인데 미국에서나 특히 미국에서 이 수사를 주도했던 수사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달 17일에 이 부분을 전체적인 개요를 수사 발표하면서 역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망신살이 됐던 건 확실한 부분인 거고 또 하나 망신살은 뭐냐 하면 외국인분들이 상당히 놀라신 것이 이 사건의 주범이 기껏해야 1년 6개월형밖에 안 받아, 미국 같으면 사실 엄청나게 높은 형량을 받았는데 우리는 1년 6개월밖에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됐던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1년 6개월형을 받고 지금 구속돼서 수감 중인 거예요?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 배상훈 : 집행유예죠. 그것을 처벌받았다고 해야 하나요?

▶ 김은배 : 지금 현재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찰청에서 항소를 해서 1년 6개월형을 받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11월경에 아마 석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간이 돼서.

▶ 배상훈 :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은 수감된 상태인 건데 한 짓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형이 낮은 거죠.

▶ 김은배 : 형량이 낮은 거죠.

▷ 오태훈 : 누구예요? 23살의 청년?

▶ 배상훈 : 네, 그렇게 얘기됐어요. 그 외에는 밝혀진 것이 우리는 공개되지 않은데 거꾸로 이런 문제가 되면서 밝혀진 게 충청도 어디에 집이 있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거기에다가 서버를 설치해놓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4억이나 5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던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거의 초범 수준이었다, 여기까지 정도만 알려졌습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께서는 국제범죄수사팀장을 맡으셨잖아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런 것은 특히 온라인상으로 무슨 사이트를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은 국제 공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 김은배 : 국제 공조도 필요한데요. 지금 이것은 사이버상이면 사이버수사국에서 하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국제 공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범인이 외국으로 도주했다든지 아니면 외국 범인이 범행을 한다 우리나라에 왔다든지 공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하긴 해요, 도박이라든지 하긴 하는데 아동 음란 사이트를 32개국이 공조를 했고 그중에 12개국 정도에 용의자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330명 검거해서 그중에 223명이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최대 규모로 한 적은 없죠. 실질적으로 공조한다고 그러면 1:1, 2:1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 한국,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몇 개국인데 32개국이 공조했다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성과죠.

▶ 배상훈 : 그런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범이 한국사람이고 대다수가 한국 남성인데, 이 국제 공조 수사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전체적으로 공조했다고 하는데 한국 경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도를 누가 했느냐? 한국 경찰에서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히 그 외에 많은 건들도 연결되는 것들도 수사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발표된 것만 봐서는 공조를 했다는 것만 나오고 한국 경찰이 주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더 팠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오태훈 : 이건 추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은배 : 공조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미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있어요. 한 인원수는 말 못하는데 제가 인터폴 수사팀장이나 국제범죄수사팀장 할 때 인터폴 수사팀들하고 같이 공조를 하거든요.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발표한 것은 미국에 잔류하는 국토안보부 직원들도 있지만 국내에 파견되어 나온 국토안보부 직원들하고 공조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세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의 수사기관하고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같이 했기 때문에 공조라고 말을 하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면 공조라는 말을 못하죠.

▶ 배상훈 : 지금 이 상태가 일반적인 형태의 음란물 그러니까 성범죄물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성범죄물이라고 하면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수사청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동이 관련, 아동이 출연하거나 아동이 그 안에서 성 착취를 당해서 찍힌 음란물, 이게 성범죄물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연방법으로 접근해서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미국은.

▷ 오태훈 : 정리를 해보면 이게 단순히 동영상을 서로가 돌려본다거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거기다 아동 음란물 퇴치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들 기울이고 있고 이것은 아주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을 세계 최대의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한국사람이었고 또 이것을 돌려보거나 관여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한국사람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 김은배 :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한국인 손모 씨가 23세인데 인터넷에 보면 다크웹이라고 있어요. 자기들만이 아는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들어가는 건데 그 웹에 가입한 사람이 4천 명 정도가 돼요. 되는데 거기에서 아동 음란물이라든가 성폭력 내용을 업로드, 올리거나 본 사람들 337명을 단속했는데, 그중에 223명이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단속한 게 337명 정도. 그중에 한국인이 많더라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보를 받은 거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수사를 했죠.

▷ 오태훈 : 그러면 이것을 미국 쪽에서 만약에 수사를 들어가고 조사를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관련된 사람들을 미국 쪽에서 처벌을 하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은배 : 그것은 지금 미국 손모 씨가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는 시간,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장소가 없죠.

▷ 오태훈 : 그렇죠, 전 세계에서 다 접속할 수 있으니까.

▶ 김은배 : 그런데 미국에서 범죄 인도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살인사건 아십니까, 혹시? 햄버거집에서 살인한 것. 그때 페터슨이 미국사람인데 미국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범죄인 인도 요청해서 우리나라로 받아와서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공조이기 때문에 보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모 씨라든가 이용객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서 아동 음란물을 보거나 반포한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다. 그러니까 범죄 인도 요청을 하더라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미국으로 보내기가 힘듭니다.

▶ 배상훈 :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것입니다. 지금 아동이 성착취 당해서 벌어진 이 결과물을 같은 행위라고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이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 1년 6개월밖에 안 되지만 같은 행위를 미국에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10배 이상의 형별이 차이가 납니다, 20년 이상. 그러면 미국사람들은 우리나라 형사 체계를 어떻게 볼 것이며 쟤네들은 저렇게 나쁜 행동을 했는데도 기껏해야 1년 6개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재범의 우려도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배상훈 : 1심 판사는 초범이라고 해서 다 깎아줘서 거의 형량 없는 형태가 됐는데 이건 항소심에 대해서 이 정도 나온 것입니다. 이건 심각히 우리나라에 이 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 오태훈 : 그러니까 특히 아동 음란물이라든가 소아성애자들, 이것은 정말 가장 저열하고.

▶ 김은배 : 비겁하죠.

▷ 오태훈 : 비겁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이거든요.

▶ 배상훈 : 반인륜적인 것입니다.

▷ 오태훈 : 이런 것을 소비하는 범죄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라고 보세요?

▶ 배상훈 : 글쎄요, 이게 말하자면 자기 우월감이라든가 자기 지배 의식 같은 것들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고 가장 학대의 심리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으로써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가장 약한 그것도 힘을 쓸 수 없는 두세 살짜리, 서너 살짜리의 이것은 아동이라고 하기도, 영아 수준의 대상한테 성범죄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인륜적인 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 오태훈 : 이거는 좀 많이 알리고 이게 여론을 형성해서 이건 처벌 수위도 높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김은배 : 처벌 수위는 지금 잠깐 청취자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실상은 아동 음란물을 제작, 수입, 판매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을 받아요.

▷ 오태훈 : 그래요?

▶ 김은배 : 그런데 손모 씨는 자기가 제작하거나 수입한 게 아니야. 다운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위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상영을 하면 또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1년 6개월 받은 것은 10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받은 건데, 그런데 이것은 영리 목적이에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어느 분이 그냥 아동 음란물을 올렸다, 배포했다. 이럴 경우에는 또 7년 이하거든요.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지 소지만 했을 경우에 1년 이하나 2천만 원의 벌금인데 아까 말했듯이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반포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어떻게 해서 1년 6개월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이면 한 6~7년 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어느 정도 부정함은 있지만 일단은 재판정에서 변호사분이라든지 아니면 판사분들이 사실은 51조와 53조에 의해서 형을 감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음란물 이용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을 많이 안 때린다,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 배상훈 :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형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업로드시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냥 업로드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그런 의식 때문에 형량도 별로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점을 정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양진호 사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업로드가 무차별하게 올렸는데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법 체계가 분명히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데도 정치권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 오태훈 : 게다가 이런 음란 영상물 같은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또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이것을 보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 배상훈 : 이 범죄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김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자기가 제작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제작을 독려했어요. 저걸 올리게 되면 아동 음란물을 올리게 되면 뭔가 포인트를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작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권고시키고 독려해서 그래서 잡힌 범인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았거든요. 그러면 더 나쁜 범죄 아닌가요?

▷ 오태훈 : 게다가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 아동 아니면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 김은배 : 아, 이 내용은 신상 등록하는 게 공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범행 가지고 공개는 안 되고 등록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청법 위반해서 벌금 처리하게 되면 등록도 안 하지만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은 시키는데 공개는 안 하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제가 가장 문제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음란물을 보는 것 자체가 성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저희 같은 범죄 심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보고 보관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성범죄이고 특히 아동 성범죄의 초입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깊은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어디가 맞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성범죄가 아닌가요?

▷ 오태훈 : 청취자 4222번 쓰시는 분께서 “이번 사건만큼은 정말 우리나라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관련 성범죄가 높은 형량을 받로서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자라든가 또 헤비 업로더라고 하잖아요. 영상을 많이 공유 사이트에다가 올리는 사람들, 포인트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걸리면 겉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게시판 이용해서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공유하고 이런 것이 드러났다면서요?

▶ 김은배 : 일단은 경찰에서 소환해서 조사할 때 조사받고 나온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는 법을 서로 공유를 하죠, 올려서.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빠질 수 있다, 이런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성인 음란물을 보거나 소지한 것은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것을 배포해야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소지만 해도 처벌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을 아까 교수님 말씀한 대로 벌금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동과 관계된 것은 좀 강하게 처벌도 올리지만 처벌을 할 때 법원에서 벌금형을 하지 말고 징역형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면 보고 싶은 사람들도 겁이 나서 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안 봐야죠, 당연히.

▶ 김은배 : 안 봐야죠. 아무튼 처벌을 좀 아동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 배상훈 : 사이트에서 어떻게 반성문 쓰는 법, 거기에 출두했을 때 무슨 말하고.

▷ 오태훈 : 아,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수사에서 걸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

▶ 배상훈 : 걸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 그것도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부지만 악덕 변호사들이 그것을 또, 죄송합니다, 악덕이라고 해서. 그걸 또 그렇게 정보를 사이트에 올려서 물론 거기에 변호사라고 하지만 진짜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 앞에서 어떻게 조사받으십시오. 반성문 어떻게 쓰십시오. 이것을 대놓고 이렇게 사이트에 올린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심각한 문제?

▷ 오태훈 : 특히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 아동 관련된 음란물 유통하는 범죄 정말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것은 크게 일벌백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입법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여기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맞지만 형량을 많이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배상훈 : 저는 형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정도의 높은 형량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양형, 대부분 양형에서 여러모로 깎여서 실제로는 5년인데 1년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형 기준을.

▷ 오태훈 : 아, 양형 기준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 배상훈 : 실재화시켜야 되는 거고 어떤 집행유예라든가 아니면 벌금형일 때는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플러스 입법부에서의 형. 그런데 현실에 맞는 입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하나 이런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대응방법도 충분히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께서는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이나 수입, 수출은 죄가 세요.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도 10년 이하고. 영리 목적 아니더라도 올리게 되면 7년 이하나 5천만 원의 벌금인데 소지죄가 약하다, 1년 이하 2천만 원. 그러니까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을 경우에는 1년 해가 아니고 한 5년 이하, 3년 이하 정도로 해야만. 3년 이하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이하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없어요. 3년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이 되어야만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려야만 아무래도 이게 좀 홍보도 되고 보는 사람들이 경각심이 일 것 같아요.

▷ 오태훈 :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런 음란물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접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이것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휴대전화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걸 다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공유하는 방법들도 쉽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라든가 이걸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아동 음란물만큼은 정말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애초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미 처벌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외국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게 된 것, 이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김은배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검찰청에 파견 나갔을 때 90년대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유명한 게 있었어요, 빨간 마후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생들이 자기들이 성행위를 하면서 찍어서 올린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에 사회 파장이 컸어요, 아동들이 한 거니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 처벌이 약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 아동이 나왔다고 그래서 대단히 사회적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거의 20만 건을 올렸다고 하는데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지죄까지 처벌하는 것은 뭐 하지만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그것을 누가 하느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니까 입법 활동을 해서 좀 경종을 울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는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다시 와서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경찰> 다음 사건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주한미대사관저 무단침입 사건이 논란입니다. 경찰이 대사관저에 무단침입을 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각각 건조물 침입 또 건조물 침입미수혐의로 체포를 했는데요. 김은배 팀장님 이게 대사관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 김은배 : 10월 18일 오후 2시 56분경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대학생들이 19명 정도가 갑자기 미국대사관 자택, 대사관저죠. 그쪽 담을 넘으면서 갑자기 담을 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올 때는 철제의자, 사다리를 들고 왔어요. 그것을 걸쳐놓고 19명 중에 17명은 침입을 했고 2명은 침입을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막겠죠. 막는 과정에서 약간 소란은 있었지만 크게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대사관저를 19명이 시도했고 17명은 들어갔고 2명은 검거가 된 사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대사관이 아니고 대사관저.

▶ 김은배 : 대사관 자택, 그러니까 저.

▷ 오태훈 : 대사관저, 자택.

▶ 배상훈 : 대사가 사는 데죠.

▷ 오태훈 : 그런데 이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대사와 외교 사절들을 초청해서 만나고 있던 시각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는데, 경찰의 대처가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 김은배 : 그 대처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지키는 경비 인력도 많지 않았고 또 그리고 대학생들도 남녀 구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변명을 하고 있어요. 철제 사다리 올라가는 것을 걷어버리면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다친다. 그러면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다. 또 하나 여학생 같은 경우에 남자, 남경들이 있었는데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잘못 터치를 하게 되면 성추행, 성폭력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압하는 데에 망설였던 것 같은데 어떻든 또 그게 보시기에 단순히 주거 침입이지 무슨 큰 물건, 화염병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처를 안이하게 했다기보다도 조심스럽게 했는데 조심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받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그들을 무장 상태, 그러니까 시위대의 무장 상태라든가 또 성비, 구성비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봤을 때 이것은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시위 형태의 연장선상이고 여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물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끌어내려서 제압한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취하려고 경찰이 했던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시위대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런데 대사관저에 17명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갈 정도로 허술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 김은배 : 정문 통과는 못하는데 담이 한 3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힘든데 사다리를 놓게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을 봤는데 경찰관 2명이 말리는데 계속 뿌리치면서 그러니까 남자 한두 명은 경찰관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생들은 철제 사다리를 통해서 넘어가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 배상훈 : 그러니까 우리가 미 대사관은 경비 인력이 촘촘합니다.

▷ 오태훈 : 아, 대사관은.

▶ 배상훈 : 그런데 대사관저 같은 경우가 안쪽에 있고 그러니까 다른 공간이잖아요, 덕수궁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 김은배 : 경비초소가 있긴 있어요, 조그맣게.

▶ 배상훈 : 담이 또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설마 철제 사다리를 놓고 했을까, 그런 방심한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1년 남짓한 기간에 벌써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 배상훈 : 글쎄 말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대사가 불편함을. 왜냐하면 서울 중심부에 있었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됐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된 것 아닌가하는 일종의 불만 정도를 표시한 것 같아요, 미국 대사께서. 그 부분 불편함을 표시할 수 있겠죠.

▶ 김은배 : 그렇죠. 작년 9월경에 중국 동포인가봐요. 대사관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담을 3m를 넘었어요. 넘어들어갔는데 물론 안에 있는 경비원한테 검거는 됐지만 그렇다 보면 미국 대사관 해리스 대사관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금 불편한 심정이 조금 더 잘 좀 경계해주지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골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불편한 심정은 내비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왜 들어가서 어떤 시위를 어떤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 배상훈 : 주장 자체는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어떤 죄,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하던데, 보니까.

▶ 김은배 : 그것을 경찰에서는 19명을 잡았는데 10명은 석방을 하고 9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영장을 신청하니까 검찰에서 볼 때 2명은 해당 없다, 그리고 7명에 대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는 했는데 당시에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전담 판사가 부장 판사인데 잘 아시는 송 판사님하고 명 판사님이 두 분이서 심사를 했는데, 보니까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 확실하고 도주하겠다 싶어서 영장은 발부했고 3명에 대해서는 발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7명으로 올렸지만 3명은 기각이 됐고 4명만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 배상훈 : 전체적으로 특별한 무기를 가지거나 특별한 위협행동이 아니라 시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판사님들께서도. 다만 주동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동자 쪽은 구속을 하신 것 같고 판사님들께서, 나머지 동조자 부분은 참여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상태 같습니다.

▷ 오태훈 : 통상적으로 이런 범죄는 글쎄요, 처벌 수위라든가 그 범죄혐의가 어떻게 될까요?

▶ 김은배 : 그러니까 주거침입 같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무집행방해가 끼는 거예요.

▷ 오태훈 : 아, 대사관저라.

▶ 김은배 : 대사관저가 아니고 경찰관들한테.

▶ 배상훈 : 밀쳤지 않습니까?

▶ 김은배 : 밀치고 했으니까 공무를 방해한 거예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좀 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5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긴 하지만 대학생들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흉기 같은 게 없었고 그리고 이 단체로 안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라든가 아니면 흉기를 들게 되면 특수방해 그게 되는데 그건 안 한 것 같고 학생들이라서 참작 많이 한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런데 우리가 주거침입도 성폭력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경우는 형량이 높지만.

▷ 오태훈 : 중하죠.

▶ 배상훈 : 이건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위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판사님들도 그 부분을 감안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후에 권용원 협회장인데 사과문 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사과로 끝낼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운전기사와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됐다고요?

▶ 배상훈 : 그러니까요. 녹취록 들어보니까 새벽 3시에 자기가 술을 먹게 됐으니까 와서 자기를 픽업하라고 하는 상당히 무리하죠.

▷ 오태훈 : 새벽 3시에.

▶ 배상훈 : 예, 새벽 3시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크지는 않지만 욕설 같은 것도 한 것 같고 또 다른 형태의 기자들은 어떻게 폭력적으로 대하라든가 이런 적절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형태의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야말로 갑질이네요.

▶ 김은배 : 그렇죠. 권 회장이 술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기사한테 3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애가 생일이었대요, 운전기사분이.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미리 얘기하지, 바보같이.” 바보라는 말 아무나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인정 못 받아.” 이런 식으로 갑질을 했고 또 그리고 임직원이 있을 때 아마 여성을 비하하는 성추행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너 뭐 잘못했니? 너 애한테 여자 XXX” 뒤 XXX는 아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홍보담당직원한테 그랬다는 것 같아요. “잘못되면 기자를 죽여패버려. 애들 패는 방법을 선배들이 안 가르쳐줬단 말이야? 기자애들 죽여패버려.” 대단하죠.

▷ 오태훈 :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 김은배 :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는 폭행 교사한 것 아니야라고는 보지만 실제로 홍보담당자가 기자를 때릴 수도 없고 때릴 생각은 못했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누구든지 녹취를 한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발표가 됐는데 말을 조심했어야 됐는데, 이런 걸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배상훈 : 이게 정부의 투자기관의 장이 공적기관의 장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적절하지 않죠, 매우 부적절하죠.

▷ 오태훈 : 잘못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글쎄요, 폭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수사도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은배 : 그 폭언을 들은 피해자가 모욕죄도 가능합니다, 모욕죄나 협박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운전기사분이나 아니면 임직원이나 홍보담당이 이 정도 가지고 공소를 하겠느냐? 이건 두고봐야겠죠.

▷ 오태훈 :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법이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이런 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배상훈 : 그런데 문제는 거기 기관의 장은 적용될 법규가 없죠. 그게 지금 발표된 괴롭힘금지법의 큰 맹점이죠.

▷ 오태훈 : 그래요?

▶ 배상훈 :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장한테 잘못을 한 어떤 사람을 뭘 조치하게 하는 건데, 정작 그 장을 하려고 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아, 회사의 간부나 부장들이 이런 괴롭힘을 했을 때 사장이라든가 대표한테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조치하십시오라는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 회사의 대표라든가 사장이 이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해당이 안 돼요?

▶ 김은배 : 아, 오해하시지 마시고 징계 회사 내 사내 징계를 말하시는 거고 회사 대표건 임원이건 간부건 누구든 간에 형법상이라든가 특별법을 위반하게 모욕했다든지 명예훼손을 했다든지 폭언하게 되면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는 있죠, 가능합니다. 단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폭행 같은 경우에 고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은 가능합니다.

▶ 배상훈 :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은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는 말이에요, 그 법이 있는데. 그렇죠?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양진호 같은 그런 것을 할 때 양진호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법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오태훈 : 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경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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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아동음란물에 1년6개월? 미국선 10배이상 받을 것”
    • 입력 2019-10-23 16:16:03
    최영일의 시사본부
-배: 가장 큰 망신살은 이 사건의 범인이 고작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는 것
-배: 정확한 표현은 아동음란물이 아니라 성범죄물... 아동이 성 착취를 당한 결과물 때문
-배: 1년 6개월? 미국에서는 10배 이상 받을 것... 우리나라 사법체계 큰 결함 있어
-김: 아동음란물 영리 목적으로 배포 10년 이하 가능 징역 그러나 1년 6개월 나온 것
-김: 음란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형을 많이 감량해주는 것이 문제
-배: 가장 큰 문제는 음란물을 보는 것 자체가 성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배: 음란물 보관하고 보는 것 자체도 성범죄이며 아동 성범죄 초입에 들어간 것
-김: 성인음란물 보거나 소지한 것 처벌 규정 없어...아동음란물의 경우 소지만 해도 처벌
-김: 그러나 아주 가벼운 수준, 아동과 관련된 것은 강하게 처벌해야 계도 효과 있을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10월 23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리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공조수사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세계 최대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 게다가 이게 아동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이 됐는데, 운영자가 20대 한국인이었고 이용자 대부분도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배 교수님,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 나라에서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였다고요?

▶ 배상훈 :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작년에 해서 올해 끝난 상태고.

▷ 오태훈 : 아, 이미 끝났어요?

▶ 배상훈 : 이번 달에 미국에서 국토안보부 수사부에서 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데에서 영국이나 여러 가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1년 전에 이 사건의 주범이 그러니까 서버를 운영한 사람이 23세의 한국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게 매우 민감한 상황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신상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던 상황인데.

▷ 오태훈 : 아,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군요. 처벌은 됐고요?

▶ 배상훈 : 처벌은 됐는데, 처벌도 아주 미약하게 돼서 문제되는 건데, 상황인데 미국에서나 특히 미국에서 이 수사를 주도했던 수사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달 17일에 이 부분을 전체적인 개요를 수사 발표하면서 역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망신살이 됐던 건 확실한 부분인 거고 또 하나 망신살은 뭐냐 하면 외국인분들이 상당히 놀라신 것이 이 사건의 주범이 기껏해야 1년 6개월형밖에 안 받아, 미국 같으면 사실 엄청나게 높은 형량을 받았는데 우리는 1년 6개월밖에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됐던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1년 6개월형을 받고 지금 구속돼서 수감 중인 거예요?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 배상훈 : 집행유예죠. 그것을 처벌받았다고 해야 하나요?

▶ 김은배 : 지금 현재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찰청에서 항소를 해서 1년 6개월형을 받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11월경에 아마 석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간이 돼서.

▶ 배상훈 :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은 수감된 상태인 건데 한 짓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형이 낮은 거죠.

▶ 김은배 : 형량이 낮은 거죠.

▷ 오태훈 : 누구예요? 23살의 청년?

▶ 배상훈 : 네, 그렇게 얘기됐어요. 그 외에는 밝혀진 것이 우리는 공개되지 않은데 거꾸로 이런 문제가 되면서 밝혀진 게 충청도 어디에 집이 있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거기에다가 서버를 설치해놓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4억이나 5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던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거의 초범 수준이었다, 여기까지 정도만 알려졌습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께서는 국제범죄수사팀장을 맡으셨잖아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런 것은 특히 온라인상으로 무슨 사이트를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은 국제 공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 김은배 : 국제 공조도 필요한데요. 지금 이것은 사이버상이면 사이버수사국에서 하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국제 공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범인이 외국으로 도주했다든지 아니면 외국 범인이 범행을 한다 우리나라에 왔다든지 공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하긴 해요, 도박이라든지 하긴 하는데 아동 음란 사이트를 32개국이 공조를 했고 그중에 12개국 정도에 용의자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330명 검거해서 그중에 223명이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최대 규모로 한 적은 없죠. 실질적으로 공조한다고 그러면 1:1, 2:1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 한국,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몇 개국인데 32개국이 공조했다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성과죠.

▶ 배상훈 : 그런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범이 한국사람이고 대다수가 한국 남성인데, 이 국제 공조 수사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전체적으로 공조했다고 하는데 한국 경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도를 누가 했느냐? 한국 경찰에서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히 그 외에 많은 건들도 연결되는 것들도 수사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발표된 것만 봐서는 공조를 했다는 것만 나오고 한국 경찰이 주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더 팠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오태훈 : 이건 추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은배 : 공조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미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있어요. 한 인원수는 말 못하는데 제가 인터폴 수사팀장이나 국제범죄수사팀장 할 때 인터폴 수사팀들하고 같이 공조를 하거든요.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발표한 것은 미국에 잔류하는 국토안보부 직원들도 있지만 국내에 파견되어 나온 국토안보부 직원들하고 공조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세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의 수사기관하고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같이 했기 때문에 공조라고 말을 하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면 공조라는 말을 못하죠.

▶ 배상훈 : 지금 이 상태가 일반적인 형태의 음란물 그러니까 성범죄물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성범죄물이라고 하면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수사청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동이 관련, 아동이 출연하거나 아동이 그 안에서 성 착취를 당해서 찍힌 음란물, 이게 성범죄물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연방법으로 접근해서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미국은.

▷ 오태훈 : 정리를 해보면 이게 단순히 동영상을 서로가 돌려본다거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거기다 아동 음란물 퇴치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들 기울이고 있고 이것은 아주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을 세계 최대의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한국사람이었고 또 이것을 돌려보거나 관여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한국사람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 김은배 :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한국인 손모 씨가 23세인데 인터넷에 보면 다크웹이라고 있어요. 자기들만이 아는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들어가는 건데 그 웹에 가입한 사람이 4천 명 정도가 돼요. 되는데 거기에서 아동 음란물이라든가 성폭력 내용을 업로드, 올리거나 본 사람들 337명을 단속했는데, 그중에 223명이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단속한 게 337명 정도. 그중에 한국인이 많더라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보를 받은 거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수사를 했죠.

▷ 오태훈 : 그러면 이것을 미국 쪽에서 만약에 수사를 들어가고 조사를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관련된 사람들을 미국 쪽에서 처벌을 하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은배 : 그것은 지금 미국 손모 씨가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는 시간,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장소가 없죠.

▷ 오태훈 : 그렇죠, 전 세계에서 다 접속할 수 있으니까.

▶ 김은배 : 그런데 미국에서 범죄 인도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살인사건 아십니까, 혹시? 햄버거집에서 살인한 것. 그때 페터슨이 미국사람인데 미국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범죄인 인도 요청해서 우리나라로 받아와서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공조이기 때문에 보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모 씨라든가 이용객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서 아동 음란물을 보거나 반포한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다. 그러니까 범죄 인도 요청을 하더라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미국으로 보내기가 힘듭니다.

▶ 배상훈 :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것입니다. 지금 아동이 성착취 당해서 벌어진 이 결과물을 같은 행위라고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이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 1년 6개월밖에 안 되지만 같은 행위를 미국에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10배 이상의 형별이 차이가 납니다, 20년 이상. 그러면 미국사람들은 우리나라 형사 체계를 어떻게 볼 것이며 쟤네들은 저렇게 나쁜 행동을 했는데도 기껏해야 1년 6개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재범의 우려도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배상훈 : 1심 판사는 초범이라고 해서 다 깎아줘서 거의 형량 없는 형태가 됐는데 이건 항소심에 대해서 이 정도 나온 것입니다. 이건 심각히 우리나라에 이 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 오태훈 : 그러니까 특히 아동 음란물이라든가 소아성애자들, 이것은 정말 가장 저열하고.

▶ 김은배 : 비겁하죠.

▷ 오태훈 : 비겁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이거든요.

▶ 배상훈 : 반인륜적인 것입니다.

▷ 오태훈 : 이런 것을 소비하는 범죄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라고 보세요?

▶ 배상훈 : 글쎄요, 이게 말하자면 자기 우월감이라든가 자기 지배 의식 같은 것들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고 가장 학대의 심리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으로써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가장 약한 그것도 힘을 쓸 수 없는 두세 살짜리, 서너 살짜리의 이것은 아동이라고 하기도, 영아 수준의 대상한테 성범죄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인륜적인 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 오태훈 : 이거는 좀 많이 알리고 이게 여론을 형성해서 이건 처벌 수위도 높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김은배 : 처벌 수위는 지금 잠깐 청취자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실상은 아동 음란물을 제작, 수입, 판매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을 받아요.

▷ 오태훈 : 그래요?

▶ 김은배 : 그런데 손모 씨는 자기가 제작하거나 수입한 게 아니야. 다운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위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상영을 하면 또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1년 6개월 받은 것은 10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받은 건데, 그런데 이것은 영리 목적이에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어느 분이 그냥 아동 음란물을 올렸다, 배포했다. 이럴 경우에는 또 7년 이하거든요.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지 소지만 했을 경우에 1년 이하나 2천만 원의 벌금인데 아까 말했듯이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반포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어떻게 해서 1년 6개월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이면 한 6~7년 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어느 정도 부정함은 있지만 일단은 재판정에서 변호사분이라든지 아니면 판사분들이 사실은 51조와 53조에 의해서 형을 감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음란물 이용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을 많이 안 때린다,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 배상훈 :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형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업로드시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냥 업로드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그런 의식 때문에 형량도 별로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점을 정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양진호 사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업로드가 무차별하게 올렸는데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법 체계가 분명히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데도 정치권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 오태훈 : 게다가 이런 음란 영상물 같은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또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이것을 보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 배상훈 : 이 범죄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김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자기가 제작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제작을 독려했어요. 저걸 올리게 되면 아동 음란물을 올리게 되면 뭔가 포인트를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작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권고시키고 독려해서 그래서 잡힌 범인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았거든요. 그러면 더 나쁜 범죄 아닌가요?

▷ 오태훈 : 게다가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 아동 아니면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 김은배 : 아, 이 내용은 신상 등록하는 게 공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범행 가지고 공개는 안 되고 등록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청법 위반해서 벌금 처리하게 되면 등록도 안 하지만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은 시키는데 공개는 안 하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제가 가장 문제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음란물을 보는 것 자체가 성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저희 같은 범죄 심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보고 보관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성범죄이고 특히 아동 성범죄의 초입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깊은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어디가 맞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성범죄가 아닌가요?

▷ 오태훈 : 청취자 4222번 쓰시는 분께서 “이번 사건만큼은 정말 우리나라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관련 성범죄가 높은 형량을 받로서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자라든가 또 헤비 업로더라고 하잖아요. 영상을 많이 공유 사이트에다가 올리는 사람들, 포인트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걸리면 겉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게시판 이용해서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공유하고 이런 것이 드러났다면서요?

▶ 김은배 : 일단은 경찰에서 소환해서 조사할 때 조사받고 나온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는 법을 서로 공유를 하죠, 올려서.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빠질 수 있다, 이런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성인 음란물을 보거나 소지한 것은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것을 배포해야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소지만 해도 처벌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을 아까 교수님 말씀한 대로 벌금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동과 관계된 것은 좀 강하게 처벌도 올리지만 처벌을 할 때 법원에서 벌금형을 하지 말고 징역형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면 보고 싶은 사람들도 겁이 나서 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안 봐야죠, 당연히.

▶ 김은배 : 안 봐야죠. 아무튼 처벌을 좀 아동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 배상훈 : 사이트에서 어떻게 반성문 쓰는 법, 거기에 출두했을 때 무슨 말하고.

▷ 오태훈 : 아,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수사에서 걸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

▶ 배상훈 : 걸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 그것도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부지만 악덕 변호사들이 그것을 또, 죄송합니다, 악덕이라고 해서. 그걸 또 그렇게 정보를 사이트에 올려서 물론 거기에 변호사라고 하지만 진짜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 앞에서 어떻게 조사받으십시오. 반성문 어떻게 쓰십시오. 이것을 대놓고 이렇게 사이트에 올린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심각한 문제?

▷ 오태훈 : 특히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 아동 관련된 음란물 유통하는 범죄 정말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것은 크게 일벌백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입법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여기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맞지만 형량을 많이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배상훈 : 저는 형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정도의 높은 형량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양형, 대부분 양형에서 여러모로 깎여서 실제로는 5년인데 1년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형 기준을.

▷ 오태훈 : 아, 양형 기준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 배상훈 : 실재화시켜야 되는 거고 어떤 집행유예라든가 아니면 벌금형일 때는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플러스 입법부에서의 형. 그런데 현실에 맞는 입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하나 이런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대응방법도 충분히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께서는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이나 수입, 수출은 죄가 세요.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도 10년 이하고. 영리 목적 아니더라도 올리게 되면 7년 이하나 5천만 원의 벌금인데 소지죄가 약하다, 1년 이하 2천만 원. 그러니까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을 경우에는 1년 해가 아니고 한 5년 이하, 3년 이하 정도로 해야만. 3년 이하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이하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없어요. 3년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이 되어야만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려야만 아무래도 이게 좀 홍보도 되고 보는 사람들이 경각심이 일 것 같아요.

▷ 오태훈 :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런 음란물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접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이것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휴대전화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걸 다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공유하는 방법들도 쉽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라든가 이걸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아동 음란물만큼은 정말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애초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미 처벌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외국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게 된 것, 이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김은배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검찰청에 파견 나갔을 때 90년대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유명한 게 있었어요, 빨간 마후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생들이 자기들이 성행위를 하면서 찍어서 올린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에 사회 파장이 컸어요, 아동들이 한 거니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 처벌이 약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 아동이 나왔다고 그래서 대단히 사회적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거의 20만 건을 올렸다고 하는데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지죄까지 처벌하는 것은 뭐 하지만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그것을 누가 하느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니까 입법 활동을 해서 좀 경종을 울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는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다시 와서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경찰> 다음 사건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주한미대사관저 무단침입 사건이 논란입니다. 경찰이 대사관저에 무단침입을 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각각 건조물 침입 또 건조물 침입미수혐의로 체포를 했는데요. 김은배 팀장님 이게 대사관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 김은배 : 10월 18일 오후 2시 56분경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대학생들이 19명 정도가 갑자기 미국대사관 자택, 대사관저죠. 그쪽 담을 넘으면서 갑자기 담을 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올 때는 철제의자, 사다리를 들고 왔어요. 그것을 걸쳐놓고 19명 중에 17명은 침입을 했고 2명은 침입을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막겠죠. 막는 과정에서 약간 소란은 있었지만 크게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대사관저를 19명이 시도했고 17명은 들어갔고 2명은 검거가 된 사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대사관이 아니고 대사관저.

▶ 김은배 : 대사관 자택, 그러니까 저.

▷ 오태훈 : 대사관저, 자택.

▶ 배상훈 : 대사가 사는 데죠.

▷ 오태훈 : 그런데 이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대사와 외교 사절들을 초청해서 만나고 있던 시각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는데, 경찰의 대처가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 김은배 : 그 대처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지키는 경비 인력도 많지 않았고 또 그리고 대학생들도 남녀 구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변명을 하고 있어요. 철제 사다리 올라가는 것을 걷어버리면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다친다. 그러면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다. 또 하나 여학생 같은 경우에 남자, 남경들이 있었는데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잘못 터치를 하게 되면 성추행, 성폭력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압하는 데에 망설였던 것 같은데 어떻든 또 그게 보시기에 단순히 주거 침입이지 무슨 큰 물건, 화염병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처를 안이하게 했다기보다도 조심스럽게 했는데 조심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받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그들을 무장 상태, 그러니까 시위대의 무장 상태라든가 또 성비, 구성비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봤을 때 이것은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시위 형태의 연장선상이고 여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물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끌어내려서 제압한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취하려고 경찰이 했던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시위대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런데 대사관저에 17명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갈 정도로 허술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 김은배 : 정문 통과는 못하는데 담이 한 3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힘든데 사다리를 놓게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을 봤는데 경찰관 2명이 말리는데 계속 뿌리치면서 그러니까 남자 한두 명은 경찰관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생들은 철제 사다리를 통해서 넘어가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 배상훈 : 그러니까 우리가 미 대사관은 경비 인력이 촘촘합니다.

▷ 오태훈 : 아, 대사관은.

▶ 배상훈 : 그런데 대사관저 같은 경우가 안쪽에 있고 그러니까 다른 공간이잖아요, 덕수궁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 김은배 : 경비초소가 있긴 있어요, 조그맣게.

▶ 배상훈 : 담이 또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설마 철제 사다리를 놓고 했을까, 그런 방심한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1년 남짓한 기간에 벌써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 배상훈 : 글쎄 말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대사가 불편함을. 왜냐하면 서울 중심부에 있었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됐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된 것 아닌가하는 일종의 불만 정도를 표시한 것 같아요, 미국 대사께서. 그 부분 불편함을 표시할 수 있겠죠.

▶ 김은배 : 그렇죠. 작년 9월경에 중국 동포인가봐요. 대사관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담을 3m를 넘었어요. 넘어들어갔는데 물론 안에 있는 경비원한테 검거는 됐지만 그렇다 보면 미국 대사관 해리스 대사관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금 불편한 심정이 조금 더 잘 좀 경계해주지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골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불편한 심정은 내비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왜 들어가서 어떤 시위를 어떤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 배상훈 : 주장 자체는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어떤 죄,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하던데, 보니까.

▶ 김은배 : 그것을 경찰에서는 19명을 잡았는데 10명은 석방을 하고 9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영장을 신청하니까 검찰에서 볼 때 2명은 해당 없다, 그리고 7명에 대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는 했는데 당시에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전담 판사가 부장 판사인데 잘 아시는 송 판사님하고 명 판사님이 두 분이서 심사를 했는데, 보니까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 확실하고 도주하겠다 싶어서 영장은 발부했고 3명에 대해서는 발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7명으로 올렸지만 3명은 기각이 됐고 4명만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 배상훈 : 전체적으로 특별한 무기를 가지거나 특별한 위협행동이 아니라 시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판사님들께서도. 다만 주동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동자 쪽은 구속을 하신 것 같고 판사님들께서, 나머지 동조자 부분은 참여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상태 같습니다.

▷ 오태훈 : 통상적으로 이런 범죄는 글쎄요, 처벌 수위라든가 그 범죄혐의가 어떻게 될까요?

▶ 김은배 : 그러니까 주거침입 같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무집행방해가 끼는 거예요.

▷ 오태훈 : 아, 대사관저라.

▶ 김은배 : 대사관저가 아니고 경찰관들한테.

▶ 배상훈 : 밀쳤지 않습니까?

▶ 김은배 : 밀치고 했으니까 공무를 방해한 거예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좀 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5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긴 하지만 대학생들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흉기 같은 게 없었고 그리고 이 단체로 안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라든가 아니면 흉기를 들게 되면 특수방해 그게 되는데 그건 안 한 것 같고 학생들이라서 참작 많이 한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런데 우리가 주거침입도 성폭력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경우는 형량이 높지만.

▷ 오태훈 : 중하죠.

▶ 배상훈 : 이건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위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판사님들도 그 부분을 감안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후에 권용원 협회장인데 사과문 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사과로 끝낼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운전기사와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됐다고요?

▶ 배상훈 : 그러니까요. 녹취록 들어보니까 새벽 3시에 자기가 술을 먹게 됐으니까 와서 자기를 픽업하라고 하는 상당히 무리하죠.

▷ 오태훈 : 새벽 3시에.

▶ 배상훈 : 예, 새벽 3시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크지는 않지만 욕설 같은 것도 한 것 같고 또 다른 형태의 기자들은 어떻게 폭력적으로 대하라든가 이런 적절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형태의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야말로 갑질이네요.

▶ 김은배 : 그렇죠. 권 회장이 술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기사한테 3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애가 생일이었대요, 운전기사분이.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미리 얘기하지, 바보같이.” 바보라는 말 아무나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인정 못 받아.” 이런 식으로 갑질을 했고 또 그리고 임직원이 있을 때 아마 여성을 비하하는 성추행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너 뭐 잘못했니? 너 애한테 여자 XXX” 뒤 XXX는 아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홍보담당직원한테 그랬다는 것 같아요. “잘못되면 기자를 죽여패버려. 애들 패는 방법을 선배들이 안 가르쳐줬단 말이야? 기자애들 죽여패버려.” 대단하죠.

▷ 오태훈 :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 김은배 :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는 폭행 교사한 것 아니야라고는 보지만 실제로 홍보담당자가 기자를 때릴 수도 없고 때릴 생각은 못했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누구든지 녹취를 한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발표가 됐는데 말을 조심했어야 됐는데, 이런 걸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배상훈 : 이게 정부의 투자기관의 장이 공적기관의 장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적절하지 않죠, 매우 부적절하죠.

▷ 오태훈 : 잘못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글쎄요, 폭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수사도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은배 : 그 폭언을 들은 피해자가 모욕죄도 가능합니다, 모욕죄나 협박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운전기사분이나 아니면 임직원이나 홍보담당이 이 정도 가지고 공소를 하겠느냐? 이건 두고봐야겠죠.

▷ 오태훈 :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법이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이런 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배상훈 : 그런데 문제는 거기 기관의 장은 적용될 법규가 없죠. 그게 지금 발표된 괴롭힘금지법의 큰 맹점이죠.

▷ 오태훈 : 그래요?

▶ 배상훈 :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장한테 잘못을 한 어떤 사람을 뭘 조치하게 하는 건데, 정작 그 장을 하려고 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아, 회사의 간부나 부장들이 이런 괴롭힘을 했을 때 사장이라든가 대표한테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조치하십시오라는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 회사의 대표라든가 사장이 이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해당이 안 돼요?

▶ 김은배 : 아, 오해하시지 마시고 징계 회사 내 사내 징계를 말하시는 거고 회사 대표건 임원이건 간부건 누구든 간에 형법상이라든가 특별법을 위반하게 모욕했다든지 명예훼손을 했다든지 폭언하게 되면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는 있죠, 가능합니다. 단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폭행 같은 경우에 고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은 가능합니다.

▶ 배상훈 :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은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는 말이에요, 그 법이 있는데. 그렇죠?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양진호 같은 그런 것을 할 때 양진호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법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오태훈 : 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경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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