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성폭행 의혹’ 제기 여성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9.10.23 (16:26)
수정 2019.10.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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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씨가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은 김흥국씨가 A씨를 상대로 "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23일)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을 한 적도 없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고,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은 김흥국씨가 A씨를 상대로 "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23일)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을 한 적도 없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고,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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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흥국, ‘성폭행 의혹’ 제기 여성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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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3 16:26:37
- 수정2019-10-23 16:29:33
가수 김흥국 씨가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은 김흥국씨가 A씨를 상대로 "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23일)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을 한 적도 없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고,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은 김흥국씨가 A씨를 상대로 "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오늘(23일)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을 한 적도 없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고,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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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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