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주민들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9.10.23 (16:26) 수정 2019.10.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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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해당 단체가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모집한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 1천17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원고인 주민들은 자녀의 급식이 중단되고 수돗물을 음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1인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시는 수도 사용자인 주민들에게 수질 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태를 발생케 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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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청라 주민들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청구
    • 입력 2019-10-23 16:26:47
    • 수정2019-10-23 16:28:19
    사회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해당 단체가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모집한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 1천17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원고인 주민들은 자녀의 급식이 중단되고 수돗물을 음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1인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시는 수도 사용자인 주민들에게 수질 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태를 발생케 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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