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원, 톨게이트 해고자 ‘근로자 지위’ 임시 인정…직접고용해야”

입력 2019.10.23 (16:34) 수정 2019.10.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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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법원이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며 도로공사에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3일) 낸 성명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자회사 전적 거부를 이유로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오늘 인용했다"며 "도로공사는 무의미한 낭비를 중단하고 직접고용과 교섭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김 모 씨 등 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해고 노동자)들이 채무자(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인용 결정했습니다.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소속 근로자임을 임시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를 향해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2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월 174만 5,1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으로 요금수납원마다 근로자 파견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도로공사 주장의 허구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앞선 소송에서 내려졌던 대법원 판결이 영업소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해고 노동자들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일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와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루었지만,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개별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한국노총의 합의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분명히 확인됐다"며 "도로공사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 노동자를 전원 직접 고용하고, 무의미한 시간 끌기 대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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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3 16:34:48
    • 수정2019-10-23 19:01:34
    사회
민주노총이 "법원이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며 도로공사에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3일) 낸 성명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자회사 전적 거부를 이유로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오늘 인용했다"며 "도로공사는 무의미한 낭비를 중단하고 직접고용과 교섭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김 모 씨 등 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해고 노동자)들이 채무자(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인용 결정했습니다.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소속 근로자임을 임시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를 향해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2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월 174만 5,1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으로 요금수납원마다 근로자 파견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도로공사 주장의 허구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앞선 소송에서 내려졌던 대법원 판결이 영업소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해고 노동자들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일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와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루었지만,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개별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한국노총의 합의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분명히 확인됐다"며 "도로공사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 노동자를 전원 직접 고용하고, 무의미한 시간 끌기 대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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