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여야 교섭단체 회동…본회의 닷새 남기고 공수처법 통과할까?
입력 2019.10.23 (15:59)
수정 2019.10.23 (1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최재성 "(정경심 얼굴 미공개) 얼굴 가리고 안 가리고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
- 최재성 "장관과 가족까지 탈탈 터는 수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노출"
- 김영우 "피의자 인권 보호? 정경심 교수부터 하는 건 또 다른 특혜"
- 최재성 "검찰, 상호 충돌하는 혐의 적시...수사가 의도적이었거나 잘못됐다는 의미"
- 김영우 "증거 안 나온다고들 하는데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던 건 여당 의원들"
- 최재성 "(공수처법 처리) 패스트트랙 요건, 대통령 탄핵만큼 어렵게 만들어놔"
- 김영우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위...직권상정 시 후폭풍"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23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서울 송파 을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우 예, 반갑습니다.
▷김원장 정경심 교수 여쭤보기 전에 오늘 공청회, 인사청문회 제도 좀 바꾸자 공청회 열었던데,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이 인사청문회 제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누가 장관 내정됐다고 해도 다들 안 하려고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공청회에서도 역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최재성 바꿔야 되고요. 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꿔야 되고요. 주로 이제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신상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김원장 비공개로 한다.
▶최재성 충분히 조사하고 비공개로 하고. 정책이나 능력에 관한 검증들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아니, 공수처 법안만큼이나 이거 하면 국민들이 공감해 주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 빨리 고치자고 여야가 좀, 논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최재성 아니, 뭐 범법을 했거나 잘못을 했으면 응당 공직자로 임명이 되면 안 되죠.
▷김원장 그거야 물론입니다.

▶최재성 그러나 이제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들을 불분명한 상태에서 여론의 하나의 먹잇감, 언론의 먹잇감, 이렇게 자꾸 회자가 되면서 본질에 어긋나는 제도로 돼버리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죠.
▷김원장 물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우리 후보들을 공격해놓고,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김영우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죠. 사실 제가 19대 때인가요? 그때 청문회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도저히 이게 정책 검증도 안 되고 품성 검증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당사자 가족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또 낙마하고 이런 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법안을 내놨는데 거의 토론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원장 그때는 물론 민주당이 반대했겠죠.
▶김영우 예, 그때 이제 민주당도 반대하고 당내에서도 여러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의 청문회 제도라면 이거 불필요하죠. 그리고 검증을 또 하면 뭐 합니까? 대통령이 전부 다 그냥 강제로 임명을 하는데.
▷김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영우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고 국회가, 지금 국회의 어떤 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의 권한이나 이게 없습니다. 그냥 요식 행위죠. 이런 청문회라면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임면권자가 이 사람은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이니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임명직으로 가는 게 나아요.
▷김원장 두 분이..
▶최재성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김원장 아, 네. 그 부분은 뭐..
▶최재성 왜냐하면 청문 제도를..
▶김영우 토론이 제대로 안 됐는데.
▷김원장 토론조차가 안 됐다?
▶최재성 네, 논의조차가 제대로 안 됐던 거고요.
▷김원장 그렇게 바로잡겠습니다. 아니, 4선이고 3선 의원이세요. 의원님 언제든 장관 물망에 오르실 수 있고, 김 의원님.. 만약에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하시면 부인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김영우 장관 내정되면 아마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김원장 그렇죠? 현실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우 지금 이런 그 어떤 환경이라면 이것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좀.. 꺼리는 게 있으면 나서지 않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른..
▷김원장 지금 제도가 사실 탈탈 터는 거잖아요, 지금 제도가.
▶김영우 지금 제도가 털긴 터는데 이제 뭐 제대로 턴다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지금 조국 전 장관이죠, 벌써?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때문에 이제 나온 얘기겠죠,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김원장 그렇긴 하지만 언젠가는 고쳐야 할 것 같아서.
▶김영우 그런데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조금 심했죠. 본인 스스로.
▷김원장 아, 본인 스스로가.
▶김영우 결론은 그렇습니다.
▶최재성 이게 재미있는 것이요..
▶김영우 너무 특이했다, 이거죠.
▶최재성 공교롭게도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아시죠? 그래서 총리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김영우 그렇죠. 차츰차츰 넓어졌죠.
▶최재성 네, 그래서 DJ 정부 때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하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저희가 여당 됐을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또 야당의 요구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 플러스 대법관 등등.
▷김원장 저희 KBS 사장까지도요.
▶최재성 예, 그렇게 돼서 세지고 확대되고 이런 과정에 야당 자유한국당이 꼭 있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과거사지만요. 좀 본원적으로 이 취지에 맞는 이런 것을 좀 봐야 된다. 다만 이 제도가 공직자들이 그래도 자기 관리하고 이런 자기 인생에서 그런 것은 굉장히 강화시켜놓은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걸 살리면서 본래적 취지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오늘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장 심사 받으러 나올 때 모습 잠깐 볼까요?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삽입영상/ 정경심 교수, 오늘 법원 출석)--------------------------
<질문/ 기자>
국민 앞에 서셨는지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경심 교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질문/ 기자>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질문/ 기자>
제기된 혐의 모두 인정하십니까?
<질문/ 기자>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원장 여기까지예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 가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KBS도 고민 끝에 얼굴 가렸습니다.
▶김영우 우리 뭐 김 앵커께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뿌여네요. 기자들만 얼굴이 보이지. 저는 뭐 좋아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는 늘 중요한 일인데 하필이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부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 소환될 때도 그랬고 완전히 공개가 안 됐죠? 비공개 소환했죠? 그다음에 또 야간 조사, 이것도 또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검찰 스스로 그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만 왜 하필 조국 전 장관, 그때는 또 조국 현직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특혜, 특권을 유독 정경심 교수부터 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죠? 난 그거는 좀 불만이에요. 만약에 그런 걸 하더라도 진작에 과거 지난 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또 조사했는데 그때는 왜 그냥 넘어갔는지, 그때는 왜 모든 걸 공개했는지에 대한 무슨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제도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 정경심 교수는 다 가려주죠?
▷김원장 저희도 제가..
▶김영우 이게 무슨 담합을 했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김원장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KBS가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아침 편집 회의가..
▶김영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원장 모두 다 공개되는데 보니까..
▶김영우 이해할 수 없어요.
▷김원장 부장단, 국장단이 굉장히 설전이 오갔더군요. 공개해야 한다.
▶김영우 앞으로는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시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죠.
▷김원장 최 의원님.
▶최재성 ▶김영우 의원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특혜, 특권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고강도 주변 먼지털이식의 수사하고 압수수색 이렇게 받고 사돈의 팔촌까지 가족의 일대기를 뒤져서 이렇게 수사 받고 얼굴 가리게 해 주면 수사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이것이 장관과 장관 주변, 또 조국 장관의 가족까지 탈탈 터는 수사고 수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됐는데요. 그게 본질이고 얼굴 가리고 안 가리고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소위 흉악범이라고 하는 분들, 체포하고 얼굴 노출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반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장 신상 공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 가족이나 혹은 자녀나 이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포토라인을 없애겠다고 한 것의 일환으로 언론도 당연히 사진 찍는 라인을, 통제하는 라인을 없앴다는 것은, 그것은 피의자의 인권이나 피의자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포토라인이 만약에 있었으면, 그러면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의자 인권 보호, 사실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사실은 보호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오비이락이라 그럽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부터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이거는 또 다른 특혜 아니냐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공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원장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김영우 저는 뭐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방향은 맞죠.
▷김원장 왜 유독 정 교수 때부터 가느냐, 이거죠?
▶김영우 그렇죠. 왜 하필 또 다른 특권, 특혜 아니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김원장 어제 김종민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영장에 나온 혐의들을 보면 정말 새로운 게 없다. 정말 이렇게 많이 수사했는데 정말 이것밖에 없는 것이냐고 했거든요? 어떻게..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오늘 영장 심사에서, 지금도 이제 영장 심사가, 지금 6시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 5시, 6시까지는 할 겁니다. 어떤 게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영우 뭐 이제 혐의가 11가지인가 정리가 됐더만요. 그런데 김종민 의원께서는 뭐 이렇게 11가지씩이나 늘어났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오랜 기간 잘 발전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혐의를 갖다 붙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혐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또 그게 아니면 이런 영장 실질 심사까지 왔겠습니까? 죄가 없다는 보는 쪽에서는 11개 혐의? 이거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뭐 서초동에 오셨던 많은 분들은 정경심 교수 사랑해요, 이런 피켓까지 들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11개 혐의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겠죠. 하지만 같은 입장에서 한 번 봐봅시다.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수사할 때는 혐의에 대해서 이게 많다, 이러지 않고 무려 이렇게 많은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혐의를 하나라도 늘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거 보면 지금 이제 평정심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 혐의 적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의문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검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조사를 한 끝에 혐의를 적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죄밖에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세분화된 혐의를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11개의 혐의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공수처 법안으로 넘어갈까요? 최 의원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최재성 네, 우선은 11개 혐의를 이렇게 나열했다는 것 자체가 그 혐의들끼리 또 충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나열했거든요? 예를 들어 소유주로 볼 거냐, 실소유주로 봐야 범죄가 성립되잖아요.
▷김원장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실소유주에 대한 어떤 확증이 없으니까 또 공모로 이렇게 본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익을 봤느냐, 아니면 이걸 차용을 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실소유주로 보고 수익을 불법적으로 가져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블루펀드에서 웰스CNT로 뺀 거 13억하고 또 웰스CNT에서 익성으로 건너간 15억 해서 28억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실소유주 정경심을 구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열된..
▷김원장 그렇게 되면 횡령이 되니까?
▶최재성 그렇습니다.
▷김원장 실소유주를 처벌해야 될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최재성 그렇습니다.
▷김원장 실소유주가 정경심이라면 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최재성 않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모와 실소유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쫙 나열해놓을 수밖에 없었죠.
▶김영우 글쎄 뭐 여당 의원님들은 검찰 수사 내용을 얼마큼 많이 공유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때는 뭐 피의 사실 공표다 뭐다 해가지고 여당 의원님들이 그거 안 된다, 그러셨는데 지금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자체가 의견이 충돌하는 거죠. 한때는 피의 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최재성 그거하고 지금 영장 내용하고는 뭔 상관이에요?
▶김영우 제가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나온 게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검찰 보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김원장 김 의원님 말씀은..
▶최재성 아니, 이거는..
▶김영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원장 검찰이 다 말 못 하니까.
▶김영우 그럼요.
▷김원장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혐의가.
▶김영우 그럼요. 검찰이 다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털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김원장 간단히 최 의원님 말씀 듣고..
▶김영우 털었는데 없다? 지금 재판 끝나지도 않고 이제..
▶최재성 이건 피의 사실 공표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김영우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들어갔는데.
▶최재성 이제 영장..
▶김영우 지은 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확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재성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견해고 주장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피의 사실 공표는 하면 안 되고요. 영장 청구 내용에는 각각에 적용하는 혐의가 충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거든요. 이거는 검찰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이 기준인데, 발부할 거냐, 말 거냐. 범죄 소명에 대해서 상호 충돌하는 것을 적시를 했다면 그거는 청구 자체에, 검찰의 수사가 의도적이었거나 매우 잘못됐다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재성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원장 공수처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일인가요? 그때부터 자동으로 부의가 된다는 게 민주당과 국회의 해석이고 자유한국당은 석 달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일단 민주당 안을 놓고요. 29일부터 자동으로 부의되니까 오늘 나오는 안 보면, 그러면 국회의장이든 직권상정을 무리해서라도 한 다음에 혹시 민주당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냐,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날치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있습니까?
▶최재성 우선은요. 이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에서는 날치기라는 용어가 사라진 겁니다.
▷김원장 그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법적으로.
▶최재성 자동으로 부의되는 법률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자의적 판단 내지는 다수당의 수를 앞세운 폭력적 방식, 강압적 방식으로 단독 내지는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이 법을 자유한국당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통과해서 현행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날치기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김원장 날치기 안 하려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날치기 한다고 또 막고 몸싸움 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요건은 대통령 탄핵만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요건을. 다수당이 함부로 못 하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민주당 혼자만의 의석수로는 안 되니까 다른 야당하고 연대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어렵게 하고 날치기도 막고 폭력 사태도 막고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을 설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김원장 그래서 어떻게,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우의 수 중의 하나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최재성 저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원장 물론이고요.
▶최재성 그래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그에 따라서 통과 여부가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하고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아무튼 야당의 협조 속에서 타산을 해서 과반수를 넘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영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 진작부터였어요. 이건 또 특히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 더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에 태웠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굉장히 어떤 그 자체는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에서의 뭐.. 또 이 얘기한다고 그러실까 봐.
▷김원장 너무 이야기 길어지니까요.
▶김영우 길어질까 봐 참 두렵습니다만 사보임에서부터 그냥 또 제1야당을 재끼고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위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직권상정 얘기가 또 나옵니다. 물론 뭐 정해진 기간에는 자동으로 부의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국회의장님이 이것을 또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기까지는 또 일정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직권상정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천재지변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의장님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또 올리겠다? 이것은 민주당이 정한 시한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장 최 의원님, 저기 보시면 149석은 돼야 통과를 시도해 볼 만한데, 의원님 말씀처럼 야당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가야 할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보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공수처만 먼저 갈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분명해졌더라고요, 입장이 요 며칠 사이에. 그러면 바른미래당을 빼고 하면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합쳐서 20석이니까 아슬아슬하게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이 몇 석이라도 도와줘야 돼요.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우 대안신당도 지금 반대한다는 것 같던데요?
▷김원장 대안신당은 박지원 의원님이 월요일마다 이 자리에 나오시니까 박지원 의원님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한 번..
▶김영우 장사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웃음)
▷김원장 한 번 상황을 보겠다는 뜻이고요.
▶최재성 네, 우선 이것은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28석이 완벽하게 같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변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까지 전부 민주당하고 입장을 같이하면 148석 아닙니까?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오신환 대표하고 또 다른 입장의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건 가능성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김원장 그 가운데에서 권은희 의원 안,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공수처법과 절충안을 좀 찾아볼 생각도 있으신 거고요?
▶최재성 그거는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고요.
▷김원장 의사가 있는 것이고요.
▶최재성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어떤 조항에도 그건 없어요. 지금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패스트트랙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최대한의 경과 규정, 상임위, 법사위 그다음에 본회의,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 주관 상임위에서 또 법사위로 가는 문제에 대한 해석은 국회의장, 국회사무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10월 하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이것에 대한 판단이 남은 거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하고는 사실은 좀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김원장 제가 잘 몰라서요, 최 의원님. 그러면 29일부터 부의가 되는데 상정이 가능해지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지 않으면 어쨌든 상정을 해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거 아닙니까?
▶최재성 상정인데 과거에 얘기하는 직권상정은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도 국회의장이 갖다가 하는 거고.
▷김원장 아, 이거는.
▶최재성 패스트트랙은 29일부터 자동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올릴 수 있는 시일로 들어가는 거로 해석하느냐.
▷김원장 이해했습니다.
▶최재성 아니면 법사위 90일을 더 줘야 되느냐, 이 문제죠.
▷김원장 그 상정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자동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사위가 공수처법에 대한 해당 상임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해석도 지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당이 또 밀어붙인다?
▶최재성 어떻게 달라요?
▶김영우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최재성 어떻게 다르냐고요.
▶김영우 법사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유권해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최재성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냐고요.
▶김영우 아니..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제 같으면 해당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법사위에 넘어오면 그것까지를 다 계산하는 게 국회법상의 정해진 기간이잖아요.
▶최재성 지금 이제 180일은 지났고.
▶김영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의장님이 또.. 뭐 행태를 보면 직권상정이 되는 거죠.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후폭풍은 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중차대한 법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에 유성엽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다 같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제 정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 국회에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최재성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그.. 만약에 법사위 90일 계류가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이 해석을 했어요. 해석은 이제 국회의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법사위에서 법사위로 또 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90일을 카운트를 안 할 수도 있고.
▷김원장 그러면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최재성 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하고 90일 후를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자동 상정해서 표결하면 동의하시겠어요?
▶김영우 저희는.. 일단 뭐 선거제도 그렇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사실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 제를 사실은 저희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최재성 아니, 그래서..
▶김영우 그래서 여태까지 이 문제가..
▶최재성 그래서 어차피 반대하네요.
▶김영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최재성 그래서 90일 전이냐..
▶김영우 반대하죠, 저희는.
▶최재성 90일 후냐, 해도 90일 후로 법사위 90일 더 계류해야 된다고 해도..
▷김원장 하더라도 어차피 협상은 안 될 거라는 게 최 의원님 생각이고요.
▶최재성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우 저희는 그런 입장이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재성 그래서 애당초 올린 게 잘못이다, 이거 아닙니까?
▶김영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최재성 그러면.. (웃음)
▶김영우 검찰 소환도 그렇고 패스트트랙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국회선진화법. 그겁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입법부에서의 정치 영역이 완전히 지금 없어졌어요. 다 고소 고발 서로 하고 또 경찰에 가서, 검찰에 가서 조사 받아야 된다는..
▶최재성 아니, 어차피 반대라, 이거 아닙니까?
▶김영우 생각을 하면서..
▶최재성 그거 다른 소리를 하시는.. (웃음)
▶김영우 그런데 패스트트랙 자체가 상당히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 두 법안이 태워졌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김원장 자, 이 이야기가 정말 석 달째 이 자리에서..
▶김영우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저희가.
▷김원장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야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 끝나고 자유한국당 의총 현장 한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나와 있는데..
-------------------------(삽입 영상/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녹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런데 왜 안 해, 사람들! 나만 했잖아. 아이 씨~
<녹취/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원장 민경욱 의원이 제일 앞자리 가서 뒤의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X 자 한 게 잘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왜 나만 한 거냐.
<녹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어찌 됐든 연설의 압권은 역시 다시 한번 공수처 보채기였습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대통령께서 몰아붙일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녹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아이 씨.. 난 제일 앞에 있어서 다 한 줄 알고 이러고 있었어.
---------------------------------------------------------------------------------------------------
▷김원장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들으셨어요? 이거 하기로 한 거? 의원님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김영우 아니요. 저는 뭐 오늘 일간지 보니까 어떤 신문에는 제가 이렇게 한 게 나오고.
▷김원장 아, 하긴 하셨구나.
▶김영우 어떤 건 뭐 이러고 나오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저게 아마 원내지도부에서 이제.. 대통령 연설 직전에 얘기를 좀 휴게실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전달이 아마 제대로 전부 다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그랬는데 심정적으로야 뭐 저희는 공수처, 더더군다나 어제 스물일곱 번인가 여덟 번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설 중에. 정말 어색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합법적인 불공정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합법적인 불공정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조국 전 장관을 두둔하는 용어가 아닌가, 새로운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김원장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유승민 당시 대통령 후보의 영상 잠깐 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삽입 영상/ 2017년 4월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공약)--------------------
“검찰 개혁은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김원장 하지만 지금 입장은 아시는 것처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공수처는 반대하는 거고요. 찾아보니까 2012년에,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법률안을 내셨던데, 볼까요? 2012년에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김영우 제 이름도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김원장 있네요.
▶김영우 그럼요.
▷김원장 신성범 의원 밑에 김영우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렇게 여쭤봐야죠. 그때는 왜 만들자고 하고 지금은 왜 반대하십니까?
▶김영우 그때는 저는 여당의 입장이었죠. 2012년이니까.
▷김원장 그렇죠.
▶김영우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에 대해서는, 사법 권력에 대해서는 특히 견제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그래도 개혁적인 생각을 한다, 나름.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정부 들어서 완전히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면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검찰의 소위 과거 적폐 청산 수사를 하는 그 행태를 봤고 그다음에 특히나 최근에는 조국 장관,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여당이 감싸기 하고 옹호하고 이런 걸 보면서 특히 이제 언론은 물론이겠지만 사법부까지도 굉장히 민변 출신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고 난 다음에는 솔직히 질려버렸어요. 이것은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문 정부, 지금 이런 어떤 그.. 정권 연장, 특히 이해찬 당 대표께서는 100년 집권 플랜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법부를 이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엄청 그..
▷김원장 시간 때문에.
▶김영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공수처가 정말 정권의 하수인 역할밖에 할 게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김원장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를 거쳐서, 청문회 거쳐서 된 검찰총장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관 수사를, 일가를. 그래서 우리가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정권을 담당했을 때 검찰을 통제하지도 않았고 통제하지 않으니까 참여정부 때 집권하자마자 안희정 구속, 총무비서관 최도술 구속이었습니다. 퇴임하시고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그 칼끝이 왔던 거고요. 이 정부에서도 초기에 정무수석 전병헌,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제 재판 중이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든 검찰이든 저희가 집권했을 때는 오히려 칼끝이 저희한테 많이 왔지, 통제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완벽하게 통제를 했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발의한 이 법은 대통령이 이명박이니까 괜찮고 문재인 정부나 참여정부처럼 검찰을 통제하지 않고 늘 그 칼끝에 그야말로 베였던 이 민주 정부는 질려버리고 이래서 안 된다, 공수처 생기면 또 통제하고 입맛대로 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성립될 수 있는 논리입니까? 그다음에요..
▶김영우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원장 네, 최 의원님 말씀 마저 듣고요.
▶최재성 그다음에요.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최재성 대통령제 국가 아니에요? 그때 내신 법안도 임명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 법에는. 만약에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보다 더 세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라, 이 주장을 법에 담았을까요? 그때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놓고요. 추천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안 담은 거고요. 지금은 7명의 추천위원 중에 야당이, 교섭단체 야당이 2명입니다. 그리고 80%가 찬성해야 돼요.
▷김원장 야당에서 2명 이상 반대하면 안 됩니다, 추천이.
▶최재성 2명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영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저 포함해서 그때 공수처 공동 발의했던 분들은 대통령 권력이라도 견제되는 게 맞다, 라는 차원에서 그때 발의를 했는데 저거 당론 아니었습니다. 당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당 의원님들은, 지금 공수처 법안 거의 당론이시잖아요. 그렇죠?
▶최재성 당론이죠, 당연히.
▶김영우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원장 아까 보니까 좀 일종의 소장파 의원님들..
▶김영우 그렇죠.
▷김원장 중심으로 낸 법안이더라고요.
▶김영우 우리는 그때 하물며, 그때 이제 그.. 그래도 국가 권력의 견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정부, 정권의 그 통치 행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사람이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조국 일가가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그것까지도 옹호하고 나서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재성, 김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최재성 "장관과 가족까지 탈탈 터는 수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노출"
- 김영우 "피의자 인권 보호? 정경심 교수부터 하는 건 또 다른 특혜"
- 최재성 "검찰, 상호 충돌하는 혐의 적시...수사가 의도적이었거나 잘못됐다는 의미"
- 김영우 "증거 안 나온다고들 하는데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던 건 여당 의원들"
- 최재성 "(공수처법 처리) 패스트트랙 요건, 대통령 탄핵만큼 어렵게 만들어놔"
- 김영우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위...직권상정 시 후폭풍"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23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서울 송파 을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우 예, 반갑습니다.
▷김원장 정경심 교수 여쭤보기 전에 오늘 공청회, 인사청문회 제도 좀 바꾸자 공청회 열었던데,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이 인사청문회 제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누가 장관 내정됐다고 해도 다들 안 하려고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공청회에서도 역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최재성 바꿔야 되고요. 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꿔야 되고요. 주로 이제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신상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김원장 비공개로 한다.
▶최재성 충분히 조사하고 비공개로 하고. 정책이나 능력에 관한 검증들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아니, 공수처 법안만큼이나 이거 하면 국민들이 공감해 주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 빨리 고치자고 여야가 좀, 논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최재성 아니, 뭐 범법을 했거나 잘못을 했으면 응당 공직자로 임명이 되면 안 되죠.
▷김원장 그거야 물론입니다.

▶최재성 그러나 이제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들을 불분명한 상태에서 여론의 하나의 먹잇감, 언론의 먹잇감, 이렇게 자꾸 회자가 되면서 본질에 어긋나는 제도로 돼버리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죠.
▷김원장 물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우리 후보들을 공격해놓고,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김영우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죠. 사실 제가 19대 때인가요? 그때 청문회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도저히 이게 정책 검증도 안 되고 품성 검증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당사자 가족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또 낙마하고 이런 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법안을 내놨는데 거의 토론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원장 그때는 물론 민주당이 반대했겠죠.
▶김영우 예, 그때 이제 민주당도 반대하고 당내에서도 여러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의 청문회 제도라면 이거 불필요하죠. 그리고 검증을 또 하면 뭐 합니까? 대통령이 전부 다 그냥 강제로 임명을 하는데.
▷김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영우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고 국회가, 지금 국회의 어떤 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의 권한이나 이게 없습니다. 그냥 요식 행위죠. 이런 청문회라면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임면권자가 이 사람은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이니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임명직으로 가는 게 나아요.
▷김원장 두 분이..
▶최재성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김원장 아, 네. 그 부분은 뭐..
▶최재성 왜냐하면 청문 제도를..
▶김영우 토론이 제대로 안 됐는데.
▷김원장 토론조차가 안 됐다?
▶최재성 네, 논의조차가 제대로 안 됐던 거고요.
▷김원장 그렇게 바로잡겠습니다. 아니, 4선이고 3선 의원이세요. 의원님 언제든 장관 물망에 오르실 수 있고, 김 의원님.. 만약에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하시면 부인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김영우 장관 내정되면 아마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김원장 그렇죠? 현실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우 지금 이런 그 어떤 환경이라면 이것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좀.. 꺼리는 게 있으면 나서지 않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른..
▷김원장 지금 제도가 사실 탈탈 터는 거잖아요, 지금 제도가.
▶김영우 지금 제도가 털긴 터는데 이제 뭐 제대로 턴다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지금 조국 전 장관이죠, 벌써?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때문에 이제 나온 얘기겠죠,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김원장 그렇긴 하지만 언젠가는 고쳐야 할 것 같아서.
▶김영우 그런데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조금 심했죠. 본인 스스로.
▷김원장 아, 본인 스스로가.
▶김영우 결론은 그렇습니다.
▶최재성 이게 재미있는 것이요..
▶김영우 너무 특이했다, 이거죠.
▶최재성 공교롭게도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아시죠? 그래서 총리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김영우 그렇죠. 차츰차츰 넓어졌죠.
▶최재성 네, 그래서 DJ 정부 때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하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저희가 여당 됐을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또 야당의 요구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 플러스 대법관 등등.
▷김원장 저희 KBS 사장까지도요.
▶최재성 예, 그렇게 돼서 세지고 확대되고 이런 과정에 야당 자유한국당이 꼭 있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과거사지만요. 좀 본원적으로 이 취지에 맞는 이런 것을 좀 봐야 된다. 다만 이 제도가 공직자들이 그래도 자기 관리하고 이런 자기 인생에서 그런 것은 굉장히 강화시켜놓은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걸 살리면서 본래적 취지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오늘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장 심사 받으러 나올 때 모습 잠깐 볼까요?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삽입영상/ 정경심 교수, 오늘 법원 출석)--------------------------
<질문/ 기자>
국민 앞에 서셨는지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경심 교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질문/ 기자>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질문/ 기자>
제기된 혐의 모두 인정하십니까?
<질문/ 기자>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원장 여기까지예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 가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KBS도 고민 끝에 얼굴 가렸습니다.
▶김영우 우리 뭐 김 앵커께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뿌여네요. 기자들만 얼굴이 보이지. 저는 뭐 좋아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는 늘 중요한 일인데 하필이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부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 소환될 때도 그랬고 완전히 공개가 안 됐죠? 비공개 소환했죠? 그다음에 또 야간 조사, 이것도 또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검찰 스스로 그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만 왜 하필 조국 전 장관, 그때는 또 조국 현직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특혜, 특권을 유독 정경심 교수부터 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죠? 난 그거는 좀 불만이에요. 만약에 그런 걸 하더라도 진작에 과거 지난 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또 조사했는데 그때는 왜 그냥 넘어갔는지, 그때는 왜 모든 걸 공개했는지에 대한 무슨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제도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 정경심 교수는 다 가려주죠?
▷김원장 저희도 제가..
▶김영우 이게 무슨 담합을 했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김원장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KBS가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아침 편집 회의가..
▶김영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원장 모두 다 공개되는데 보니까..
▶김영우 이해할 수 없어요.
▷김원장 부장단, 국장단이 굉장히 설전이 오갔더군요. 공개해야 한다.
▶김영우 앞으로는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시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죠.
▷김원장 최 의원님.
▶최재성 ▶김영우 의원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특혜, 특권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고강도 주변 먼지털이식의 수사하고 압수수색 이렇게 받고 사돈의 팔촌까지 가족의 일대기를 뒤져서 이렇게 수사 받고 얼굴 가리게 해 주면 수사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이것이 장관과 장관 주변, 또 조국 장관의 가족까지 탈탈 터는 수사고 수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됐는데요. 그게 본질이고 얼굴 가리고 안 가리고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소위 흉악범이라고 하는 분들, 체포하고 얼굴 노출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반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장 신상 공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 가족이나 혹은 자녀나 이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포토라인을 없애겠다고 한 것의 일환으로 언론도 당연히 사진 찍는 라인을, 통제하는 라인을 없앴다는 것은, 그것은 피의자의 인권이나 피의자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포토라인이 만약에 있었으면, 그러면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의자 인권 보호, 사실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사실은 보호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오비이락이라 그럽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부터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이거는 또 다른 특혜 아니냐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공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원장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김영우 저는 뭐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방향은 맞죠.
▷김원장 왜 유독 정 교수 때부터 가느냐, 이거죠?
▶김영우 그렇죠. 왜 하필 또 다른 특권, 특혜 아니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김원장 어제 김종민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영장에 나온 혐의들을 보면 정말 새로운 게 없다. 정말 이렇게 많이 수사했는데 정말 이것밖에 없는 것이냐고 했거든요? 어떻게..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오늘 영장 심사에서, 지금도 이제 영장 심사가, 지금 6시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 5시, 6시까지는 할 겁니다. 어떤 게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영우 뭐 이제 혐의가 11가지인가 정리가 됐더만요. 그런데 김종민 의원께서는 뭐 이렇게 11가지씩이나 늘어났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오랜 기간 잘 발전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혐의를 갖다 붙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혐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또 그게 아니면 이런 영장 실질 심사까지 왔겠습니까? 죄가 없다는 보는 쪽에서는 11개 혐의? 이거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뭐 서초동에 오셨던 많은 분들은 정경심 교수 사랑해요, 이런 피켓까지 들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11개 혐의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겠죠. 하지만 같은 입장에서 한 번 봐봅시다.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수사할 때는 혐의에 대해서 이게 많다, 이러지 않고 무려 이렇게 많은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혐의를 하나라도 늘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거 보면 지금 이제 평정심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 혐의 적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의문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검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조사를 한 끝에 혐의를 적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죄밖에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세분화된 혐의를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11개의 혐의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공수처 법안으로 넘어갈까요? 최 의원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최재성 네, 우선은 11개 혐의를 이렇게 나열했다는 것 자체가 그 혐의들끼리 또 충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나열했거든요? 예를 들어 소유주로 볼 거냐, 실소유주로 봐야 범죄가 성립되잖아요.
▷김원장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실소유주에 대한 어떤 확증이 없으니까 또 공모로 이렇게 본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익을 봤느냐, 아니면 이걸 차용을 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실소유주로 보고 수익을 불법적으로 가져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블루펀드에서 웰스CNT로 뺀 거 13억하고 또 웰스CNT에서 익성으로 건너간 15억 해서 28억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실소유주 정경심을 구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열된..
▷김원장 그렇게 되면 횡령이 되니까?
▶최재성 그렇습니다.
▷김원장 실소유주를 처벌해야 될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최재성 그렇습니다.
▷김원장 실소유주가 정경심이라면 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최재성 않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모와 실소유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쫙 나열해놓을 수밖에 없었죠.
▶김영우 글쎄 뭐 여당 의원님들은 검찰 수사 내용을 얼마큼 많이 공유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때는 뭐 피의 사실 공표다 뭐다 해가지고 여당 의원님들이 그거 안 된다, 그러셨는데 지금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자체가 의견이 충돌하는 거죠. 한때는 피의 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최재성 그거하고 지금 영장 내용하고는 뭔 상관이에요?
▶김영우 제가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나온 게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검찰 보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김원장 김 의원님 말씀은..
▶최재성 아니, 이거는..
▶김영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원장 검찰이 다 말 못 하니까.
▶김영우 그럼요.
▷김원장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혐의가.
▶김영우 그럼요. 검찰이 다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털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김원장 간단히 최 의원님 말씀 듣고..
▶김영우 털었는데 없다? 지금 재판 끝나지도 않고 이제..
▶최재성 이건 피의 사실 공표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김영우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들어갔는데.
▶최재성 이제 영장..
▶김영우 지은 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확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재성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견해고 주장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피의 사실 공표는 하면 안 되고요. 영장 청구 내용에는 각각에 적용하는 혐의가 충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거든요. 이거는 검찰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이 기준인데, 발부할 거냐, 말 거냐. 범죄 소명에 대해서 상호 충돌하는 것을 적시를 했다면 그거는 청구 자체에, 검찰의 수사가 의도적이었거나 매우 잘못됐다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재성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원장 공수처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일인가요? 그때부터 자동으로 부의가 된다는 게 민주당과 국회의 해석이고 자유한국당은 석 달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일단 민주당 안을 놓고요. 29일부터 자동으로 부의되니까 오늘 나오는 안 보면, 그러면 국회의장이든 직권상정을 무리해서라도 한 다음에 혹시 민주당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냐,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날치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있습니까?
▶최재성 우선은요. 이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에서는 날치기라는 용어가 사라진 겁니다.
▷김원장 그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법적으로.
▶최재성 자동으로 부의되는 법률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자의적 판단 내지는 다수당의 수를 앞세운 폭력적 방식, 강압적 방식으로 단독 내지는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이 법을 자유한국당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통과해서 현행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날치기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김원장 날치기 안 하려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날치기 한다고 또 막고 몸싸움 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요건은 대통령 탄핵만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요건을. 다수당이 함부로 못 하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민주당 혼자만의 의석수로는 안 되니까 다른 야당하고 연대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어렵게 하고 날치기도 막고 폭력 사태도 막고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을 설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김원장 그래서 어떻게,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우의 수 중의 하나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최재성 저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원장 물론이고요.
▶최재성 그래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그에 따라서 통과 여부가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하고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아무튼 야당의 협조 속에서 타산을 해서 과반수를 넘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영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 진작부터였어요. 이건 또 특히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 더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에 태웠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굉장히 어떤 그 자체는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에서의 뭐.. 또 이 얘기한다고 그러실까 봐.
▷김원장 너무 이야기 길어지니까요.
▶김영우 길어질까 봐 참 두렵습니다만 사보임에서부터 그냥 또 제1야당을 재끼고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위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직권상정 얘기가 또 나옵니다. 물론 뭐 정해진 기간에는 자동으로 부의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국회의장님이 이것을 또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기까지는 또 일정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직권상정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천재지변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의장님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또 올리겠다? 이것은 민주당이 정한 시한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장 최 의원님, 저기 보시면 149석은 돼야 통과를 시도해 볼 만한데, 의원님 말씀처럼 야당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가야 할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보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공수처만 먼저 갈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분명해졌더라고요, 입장이 요 며칠 사이에. 그러면 바른미래당을 빼고 하면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합쳐서 20석이니까 아슬아슬하게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이 몇 석이라도 도와줘야 돼요.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우 대안신당도 지금 반대한다는 것 같던데요?
▷김원장 대안신당은 박지원 의원님이 월요일마다 이 자리에 나오시니까 박지원 의원님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한 번..
▶김영우 장사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웃음)
▷김원장 한 번 상황을 보겠다는 뜻이고요.
▶최재성 네, 우선 이것은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28석이 완벽하게 같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변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까지 전부 민주당하고 입장을 같이하면 148석 아닙니까?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오신환 대표하고 또 다른 입장의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건 가능성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김원장 그 가운데에서 권은희 의원 안,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공수처법과 절충안을 좀 찾아볼 생각도 있으신 거고요?
▶최재성 그거는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고요.
▷김원장 의사가 있는 것이고요.
▶최재성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어떤 조항에도 그건 없어요. 지금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패스트트랙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최대한의 경과 규정, 상임위, 법사위 그다음에 본회의,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 주관 상임위에서 또 법사위로 가는 문제에 대한 해석은 국회의장, 국회사무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10월 하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이것에 대한 판단이 남은 거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하고는 사실은 좀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김원장 제가 잘 몰라서요, 최 의원님. 그러면 29일부터 부의가 되는데 상정이 가능해지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지 않으면 어쨌든 상정을 해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거 아닙니까?
▶최재성 상정인데 과거에 얘기하는 직권상정은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도 국회의장이 갖다가 하는 거고.
▷김원장 아, 이거는.
▶최재성 패스트트랙은 29일부터 자동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올릴 수 있는 시일로 들어가는 거로 해석하느냐.
▷김원장 이해했습니다.
▶최재성 아니면 법사위 90일을 더 줘야 되느냐, 이 문제죠.
▷김원장 그 상정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자동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사위가 공수처법에 대한 해당 상임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해석도 지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당이 또 밀어붙인다?
▶최재성 어떻게 달라요?
▶김영우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최재성 어떻게 다르냐고요.
▶김영우 법사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유권해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최재성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냐고요.
▶김영우 아니..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제 같으면 해당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법사위에 넘어오면 그것까지를 다 계산하는 게 국회법상의 정해진 기간이잖아요.
▶최재성 지금 이제 180일은 지났고.
▶김영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의장님이 또.. 뭐 행태를 보면 직권상정이 되는 거죠.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후폭풍은 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중차대한 법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에 유성엽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다 같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제 정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 국회에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최재성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그.. 만약에 법사위 90일 계류가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이 해석을 했어요. 해석은 이제 국회의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법사위에서 법사위로 또 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90일을 카운트를 안 할 수도 있고.
▷김원장 그러면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최재성 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하고 90일 후를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자동 상정해서 표결하면 동의하시겠어요?
▶김영우 저희는.. 일단 뭐 선거제도 그렇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사실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 제를 사실은 저희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최재성 아니, 그래서..
▶김영우 그래서 여태까지 이 문제가..
▶최재성 그래서 어차피 반대하네요.
▶김영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최재성 그래서 90일 전이냐..
▶김영우 반대하죠, 저희는.
▶최재성 90일 후냐, 해도 90일 후로 법사위 90일 더 계류해야 된다고 해도..
▷김원장 하더라도 어차피 협상은 안 될 거라는 게 최 의원님 생각이고요.
▶최재성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우 저희는 그런 입장이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재성 그래서 애당초 올린 게 잘못이다, 이거 아닙니까?
▶김영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최재성 그러면.. (웃음)
▶김영우 검찰 소환도 그렇고 패스트트랙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국회선진화법. 그겁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입법부에서의 정치 영역이 완전히 지금 없어졌어요. 다 고소 고발 서로 하고 또 경찰에 가서, 검찰에 가서 조사 받아야 된다는..
▶최재성 아니, 어차피 반대라, 이거 아닙니까?
▶김영우 생각을 하면서..
▶최재성 그거 다른 소리를 하시는.. (웃음)
▶김영우 그런데 패스트트랙 자체가 상당히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 두 법안이 태워졌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김원장 자, 이 이야기가 정말 석 달째 이 자리에서..
▶김영우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저희가.
▷김원장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야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 끝나고 자유한국당 의총 현장 한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나와 있는데..
-------------------------(삽입 영상/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녹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런데 왜 안 해, 사람들! 나만 했잖아. 아이 씨~
<녹취/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원장 민경욱 의원이 제일 앞자리 가서 뒤의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X 자 한 게 잘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왜 나만 한 거냐.
<녹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어찌 됐든 연설의 압권은 역시 다시 한번 공수처 보채기였습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대통령께서 몰아붙일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녹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아이 씨.. 난 제일 앞에 있어서 다 한 줄 알고 이러고 있었어.
---------------------------------------------------------------------------------------------------
▷김원장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들으셨어요? 이거 하기로 한 거? 의원님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김영우 아니요. 저는 뭐 오늘 일간지 보니까 어떤 신문에는 제가 이렇게 한 게 나오고.
▷김원장 아, 하긴 하셨구나.
▶김영우 어떤 건 뭐 이러고 나오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저게 아마 원내지도부에서 이제.. 대통령 연설 직전에 얘기를 좀 휴게실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전달이 아마 제대로 전부 다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그랬는데 심정적으로야 뭐 저희는 공수처, 더더군다나 어제 스물일곱 번인가 여덟 번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설 중에. 정말 어색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합법적인 불공정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합법적인 불공정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조국 전 장관을 두둔하는 용어가 아닌가, 새로운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김원장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유승민 당시 대통령 후보의 영상 잠깐 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삽입 영상/ 2017년 4월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공약)--------------------
“검찰 개혁은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김원장 하지만 지금 입장은 아시는 것처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공수처는 반대하는 거고요. 찾아보니까 2012년에,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법률안을 내셨던데, 볼까요? 2012년에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김영우 제 이름도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김원장 있네요.
▶김영우 그럼요.
▷김원장 신성범 의원 밑에 김영우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렇게 여쭤봐야죠. 그때는 왜 만들자고 하고 지금은 왜 반대하십니까?
▶김영우 그때는 저는 여당의 입장이었죠. 2012년이니까.
▷김원장 그렇죠.
▶김영우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에 대해서는, 사법 권력에 대해서는 특히 견제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그래도 개혁적인 생각을 한다, 나름.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정부 들어서 완전히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면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검찰의 소위 과거 적폐 청산 수사를 하는 그 행태를 봤고 그다음에 특히나 최근에는 조국 장관,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여당이 감싸기 하고 옹호하고 이런 걸 보면서 특히 이제 언론은 물론이겠지만 사법부까지도 굉장히 민변 출신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고 난 다음에는 솔직히 질려버렸어요. 이것은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문 정부, 지금 이런 어떤 그.. 정권 연장, 특히 이해찬 당 대표께서는 100년 집권 플랜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법부를 이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엄청 그..
▷김원장 시간 때문에.
▶김영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공수처가 정말 정권의 하수인 역할밖에 할 게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김원장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를 거쳐서, 청문회 거쳐서 된 검찰총장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관 수사를, 일가를. 그래서 우리가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정권을 담당했을 때 검찰을 통제하지도 않았고 통제하지 않으니까 참여정부 때 집권하자마자 안희정 구속, 총무비서관 최도술 구속이었습니다. 퇴임하시고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그 칼끝이 왔던 거고요. 이 정부에서도 초기에 정무수석 전병헌,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제 재판 중이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든 검찰이든 저희가 집권했을 때는 오히려 칼끝이 저희한테 많이 왔지, 통제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완벽하게 통제를 했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발의한 이 법은 대통령이 이명박이니까 괜찮고 문재인 정부나 참여정부처럼 검찰을 통제하지 않고 늘 그 칼끝에 그야말로 베였던 이 민주 정부는 질려버리고 이래서 안 된다, 공수처 생기면 또 통제하고 입맛대로 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성립될 수 있는 논리입니까? 그다음에요..
▶김영우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원장 네, 최 의원님 말씀 마저 듣고요.
▶최재성 그다음에요.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최재성 대통령제 국가 아니에요? 그때 내신 법안도 임명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 법에는. 만약에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보다 더 세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라, 이 주장을 법에 담았을까요? 그때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놓고요. 추천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안 담은 거고요. 지금은 7명의 추천위원 중에 야당이, 교섭단체 야당이 2명입니다. 그리고 80%가 찬성해야 돼요.
▷김원장 야당에서 2명 이상 반대하면 안 됩니다, 추천이.
▶최재성 2명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영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저 포함해서 그때 공수처 공동 발의했던 분들은 대통령 권력이라도 견제되는 게 맞다, 라는 차원에서 그때 발의를 했는데 저거 당론 아니었습니다. 당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당 의원님들은, 지금 공수처 법안 거의 당론이시잖아요. 그렇죠?
▶최재성 당론이죠, 당연히.
▶김영우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원장 아까 보니까 좀 일종의 소장파 의원님들..
▶김영우 그렇죠.
▷김원장 중심으로 낸 법안이더라고요.
▶김영우 우리는 그때 하물며, 그때 이제 그.. 그래도 국가 권력의 견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정부, 정권의 그 통치 행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사람이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조국 일가가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그것까지도 옹호하고 나서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재성, 김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의도 사사건건] 여야 교섭단체 회동…본회의 닷새 남기고 공수처법 통과할까?
-
- 입력 2019-10-23 16:36:10
- 수정2019-10-23 18:32:19

- 최재성 "(정경심 얼굴 미공개) 얼굴 가리고 안 가리고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
- 최재성 "장관과 가족까지 탈탈 터는 수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노출"
- 김영우 "피의자 인권 보호? 정경심 교수부터 하는 건 또 다른 특혜"
- 최재성 "검찰, 상호 충돌하는 혐의 적시...수사가 의도적이었거나 잘못됐다는 의미"
- 김영우 "증거 안 나온다고들 하는데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던 건 여당 의원들"
- 최재성 "(공수처법 처리) 패스트트랙 요건, 대통령 탄핵만큼 어렵게 만들어놔"
- 김영우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위...직권상정 시 후폭풍"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23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서울 송파 을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우 예, 반갑습니다.
▷김원장 정경심 교수 여쭤보기 전에 오늘 공청회, 인사청문회 제도 좀 바꾸자 공청회 열었던데,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이 인사청문회 제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누가 장관 내정됐다고 해도 다들 안 하려고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공청회에서도 역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최재성 바꿔야 되고요. 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꿔야 되고요. 주로 이제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신상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김원장 비공개로 한다.
▶최재성 충분히 조사하고 비공개로 하고. 정책이나 능력에 관한 검증들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아니, 공수처 법안만큼이나 이거 하면 국민들이 공감해 주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 빨리 고치자고 여야가 좀, 논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최재성 아니, 뭐 범법을 했거나 잘못을 했으면 응당 공직자로 임명이 되면 안 되죠.
▷김원장 그거야 물론입니다.

▶최재성 그러나 이제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들을 불분명한 상태에서 여론의 하나의 먹잇감, 언론의 먹잇감, 이렇게 자꾸 회자가 되면서 본질에 어긋나는 제도로 돼버리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죠.
▷김원장 물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우리 후보들을 공격해놓고,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김영우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죠. 사실 제가 19대 때인가요? 그때 청문회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도저히 이게 정책 검증도 안 되고 품성 검증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당사자 가족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또 낙마하고 이런 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법안을 내놨는데 거의 토론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원장 그때는 물론 민주당이 반대했겠죠.
▶김영우 예, 그때 이제 민주당도 반대하고 당내에서도 여러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의 청문회 제도라면 이거 불필요하죠. 그리고 검증을 또 하면 뭐 합니까? 대통령이 전부 다 그냥 강제로 임명을 하는데.
▷김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영우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고 국회가, 지금 국회의 어떤 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의 권한이나 이게 없습니다. 그냥 요식 행위죠. 이런 청문회라면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임면권자가 이 사람은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이니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임명직으로 가는 게 나아요.
▷김원장 두 분이..
▶최재성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김원장 아, 네. 그 부분은 뭐..
▶최재성 왜냐하면 청문 제도를..
▶김영우 토론이 제대로 안 됐는데.
▷김원장 토론조차가 안 됐다?
▶최재성 네, 논의조차가 제대로 안 됐던 거고요.
▷김원장 그렇게 바로잡겠습니다. 아니, 4선이고 3선 의원이세요. 의원님 언제든 장관 물망에 오르실 수 있고, 김 의원님.. 만약에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하시면 부인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김영우 장관 내정되면 아마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김원장 그렇죠? 현실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우 지금 이런 그 어떤 환경이라면 이것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좀.. 꺼리는 게 있으면 나서지 않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른..
▷김원장 지금 제도가 사실 탈탈 터는 거잖아요, 지금 제도가.
▶김영우 지금 제도가 털긴 터는데 이제 뭐 제대로 턴다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지금 조국 전 장관이죠, 벌써?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때문에 이제 나온 얘기겠죠,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김원장 그렇긴 하지만 언젠가는 고쳐야 할 것 같아서.
▶김영우 그런데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조금 심했죠. 본인 스스로.
▷김원장 아, 본인 스스로가.
▶김영우 결론은 그렇습니다.
▶최재성 이게 재미있는 것이요..
▶김영우 너무 특이했다, 이거죠.
▶최재성 공교롭게도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아시죠? 그래서 총리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김영우 그렇죠. 차츰차츰 넓어졌죠.
▶최재성 네, 그래서 DJ 정부 때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하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저희가 여당 됐을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또 야당의 요구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 플러스 대법관 등등.
▷김원장 저희 KBS 사장까지도요.
▶최재성 예, 그렇게 돼서 세지고 확대되고 이런 과정에 야당 자유한국당이 꼭 있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과거사지만요. 좀 본원적으로 이 취지에 맞는 이런 것을 좀 봐야 된다. 다만 이 제도가 공직자들이 그래도 자기 관리하고 이런 자기 인생에서 그런 것은 굉장히 강화시켜놓은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걸 살리면서 본래적 취지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오늘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장 심사 받으러 나올 때 모습 잠깐 볼까요?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삽입영상/ 정경심 교수, 오늘 법원 출석)--------------------------
<질문/ 기자>
국민 앞에 서셨는지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경심 교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질문/ 기자>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질문/ 기자>
제기된 혐의 모두 인정하십니까?
<질문/ 기자>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원장 여기까지예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 가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KBS도 고민 끝에 얼굴 가렸습니다.
▶김영우 우리 뭐 김 앵커께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뿌여네요. 기자들만 얼굴이 보이지. 저는 뭐 좋아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는 늘 중요한 일인데 하필이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부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 소환될 때도 그랬고 완전히 공개가 안 됐죠? 비공개 소환했죠? 그다음에 또 야간 조사, 이것도 또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검찰 스스로 그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만 왜 하필 조국 전 장관, 그때는 또 조국 현직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특혜, 특권을 유독 정경심 교수부터 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죠? 난 그거는 좀 불만이에요. 만약에 그런 걸 하더라도 진작에 과거 지난 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또 조사했는데 그때는 왜 그냥 넘어갔는지, 그때는 왜 모든 걸 공개했는지에 대한 무슨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제도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 정경심 교수는 다 가려주죠?
▷김원장 저희도 제가..
▶김영우 이게 무슨 담합을 했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김원장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KBS가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아침 편집 회의가..
▶김영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원장 모두 다 공개되는데 보니까..
▶김영우 이해할 수 없어요.
▷김원장 부장단, 국장단이 굉장히 설전이 오갔더군요. 공개해야 한다.
▶김영우 앞으로는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시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죠.
▷김원장 최 의원님.
▶최재성 ▶김영우 의원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특혜, 특권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고강도 주변 먼지털이식의 수사하고 압수수색 이렇게 받고 사돈의 팔촌까지 가족의 일대기를 뒤져서 이렇게 수사 받고 얼굴 가리게 해 주면 수사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이것이 장관과 장관 주변, 또 조국 장관의 가족까지 탈탈 터는 수사고 수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됐는데요. 그게 본질이고 얼굴 가리고 안 가리고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소위 흉악범이라고 하는 분들, 체포하고 얼굴 노출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반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장 신상 공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 가족이나 혹은 자녀나 이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포토라인을 없애겠다고 한 것의 일환으로 언론도 당연히 사진 찍는 라인을, 통제하는 라인을 없앴다는 것은, 그것은 피의자의 인권이나 피의자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포토라인이 만약에 있었으면, 그러면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의자 인권 보호, 사실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사실은 보호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오비이락이라 그럽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부터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이거는 또 다른 특혜 아니냐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공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원장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김영우 저는 뭐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방향은 맞죠.
▷김원장 왜 유독 정 교수 때부터 가느냐, 이거죠?
▶김영우 그렇죠. 왜 하필 또 다른 특권, 특혜 아니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김원장 어제 김종민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영장에 나온 혐의들을 보면 정말 새로운 게 없다. 정말 이렇게 많이 수사했는데 정말 이것밖에 없는 것이냐고 했거든요? 어떻게..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오늘 영장 심사에서, 지금도 이제 영장 심사가, 지금 6시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 5시, 6시까지는 할 겁니다. 어떤 게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영우 뭐 이제 혐의가 11가지인가 정리가 됐더만요. 그런데 김종민 의원께서는 뭐 이렇게 11가지씩이나 늘어났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오랜 기간 잘 발전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혐의를 갖다 붙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혐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또 그게 아니면 이런 영장 실질 심사까지 왔겠습니까? 죄가 없다는 보는 쪽에서는 11개 혐의? 이거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뭐 서초동에 오셨던 많은 분들은 정경심 교수 사랑해요, 이런 피켓까지 들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11개 혐의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겠죠. 하지만 같은 입장에서 한 번 봐봅시다.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수사할 때는 혐의에 대해서 이게 많다, 이러지 않고 무려 이렇게 많은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혐의를 하나라도 늘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거 보면 지금 이제 평정심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 혐의 적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의문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검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조사를 한 끝에 혐의를 적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죄밖에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세분화된 혐의를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11개의 혐의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공수처 법안으로 넘어갈까요? 최 의원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최재성 네, 우선은 11개 혐의를 이렇게 나열했다는 것 자체가 그 혐의들끼리 또 충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나열했거든요? 예를 들어 소유주로 볼 거냐, 실소유주로 봐야 범죄가 성립되잖아요.
▷김원장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실소유주에 대한 어떤 확증이 없으니까 또 공모로 이렇게 본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익을 봤느냐, 아니면 이걸 차용을 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실소유주로 보고 수익을 불법적으로 가져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블루펀드에서 웰스CNT로 뺀 거 13억하고 또 웰스CNT에서 익성으로 건너간 15억 해서 28억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실소유주 정경심을 구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열된..
▷김원장 그렇게 되면 횡령이 되니까?
▶최재성 그렇습니다.
▷김원장 실소유주를 처벌해야 될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최재성 그렇습니다.
▷김원장 실소유주가 정경심이라면 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최재성 않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모와 실소유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쫙 나열해놓을 수밖에 없었죠.
▶김영우 글쎄 뭐 여당 의원님들은 검찰 수사 내용을 얼마큼 많이 공유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때는 뭐 피의 사실 공표다 뭐다 해가지고 여당 의원님들이 그거 안 된다, 그러셨는데 지금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자체가 의견이 충돌하는 거죠. 한때는 피의 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최재성 그거하고 지금 영장 내용하고는 뭔 상관이에요?
▶김영우 제가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나온 게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검찰 보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김원장 김 의원님 말씀은..
▶최재성 아니, 이거는..
▶김영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원장 검찰이 다 말 못 하니까.
▶김영우 그럼요.
▷김원장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혐의가.
▶김영우 그럼요. 검찰이 다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털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김원장 간단히 최 의원님 말씀 듣고..
▶김영우 털었는데 없다? 지금 재판 끝나지도 않고 이제..
▶최재성 이건 피의 사실 공표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김영우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들어갔는데.
▶최재성 이제 영장..
▶김영우 지은 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확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재성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견해고 주장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피의 사실 공표는 하면 안 되고요. 영장 청구 내용에는 각각에 적용하는 혐의가 충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거든요. 이거는 검찰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이 기준인데, 발부할 거냐, 말 거냐. 범죄 소명에 대해서 상호 충돌하는 것을 적시를 했다면 그거는 청구 자체에, 검찰의 수사가 의도적이었거나 매우 잘못됐다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재성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원장 공수처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일인가요? 그때부터 자동으로 부의가 된다는 게 민주당과 국회의 해석이고 자유한국당은 석 달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일단 민주당 안을 놓고요. 29일부터 자동으로 부의되니까 오늘 나오는 안 보면, 그러면 국회의장이든 직권상정을 무리해서라도 한 다음에 혹시 민주당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냐,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날치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있습니까?
▶최재성 우선은요. 이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에서는 날치기라는 용어가 사라진 겁니다.
▷김원장 그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법적으로.
▶최재성 자동으로 부의되는 법률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자의적 판단 내지는 다수당의 수를 앞세운 폭력적 방식, 강압적 방식으로 단독 내지는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이 법을 자유한국당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통과해서 현행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날치기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김원장 날치기 안 하려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날치기 한다고 또 막고 몸싸움 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요건은 대통령 탄핵만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요건을. 다수당이 함부로 못 하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민주당 혼자만의 의석수로는 안 되니까 다른 야당하고 연대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어렵게 하고 날치기도 막고 폭력 사태도 막고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을 설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김원장 그래서 어떻게,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우의 수 중의 하나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최재성 저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원장 물론이고요.
▶최재성 그래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그에 따라서 통과 여부가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하고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아무튼 야당의 협조 속에서 타산을 해서 과반수를 넘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영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 진작부터였어요. 이건 또 특히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 더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에 태웠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굉장히 어떤 그 자체는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에서의 뭐.. 또 이 얘기한다고 그러실까 봐.
▷김원장 너무 이야기 길어지니까요.
▶김영우 길어질까 봐 참 두렵습니다만 사보임에서부터 그냥 또 제1야당을 재끼고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위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직권상정 얘기가 또 나옵니다. 물론 뭐 정해진 기간에는 자동으로 부의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국회의장님이 이것을 또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기까지는 또 일정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직권상정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천재지변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의장님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또 올리겠다? 이것은 민주당이 정한 시한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장 최 의원님, 저기 보시면 149석은 돼야 통과를 시도해 볼 만한데, 의원님 말씀처럼 야당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가야 할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보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공수처만 먼저 갈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분명해졌더라고요, 입장이 요 며칠 사이에. 그러면 바른미래당을 빼고 하면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합쳐서 20석이니까 아슬아슬하게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이 몇 석이라도 도와줘야 돼요.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우 대안신당도 지금 반대한다는 것 같던데요?
▷김원장 대안신당은 박지원 의원님이 월요일마다 이 자리에 나오시니까 박지원 의원님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한 번..
▶김영우 장사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웃음)
▷김원장 한 번 상황을 보겠다는 뜻이고요.
▶최재성 네, 우선 이것은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28석이 완벽하게 같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변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까지 전부 민주당하고 입장을 같이하면 148석 아닙니까?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오신환 대표하고 또 다른 입장의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건 가능성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김원장 그 가운데에서 권은희 의원 안,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공수처법과 절충안을 좀 찾아볼 생각도 있으신 거고요?
▶최재성 그거는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고요.
▷김원장 의사가 있는 것이고요.
▶최재성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어떤 조항에도 그건 없어요. 지금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패스트트랙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최대한의 경과 규정, 상임위, 법사위 그다음에 본회의,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 주관 상임위에서 또 법사위로 가는 문제에 대한 해석은 국회의장, 국회사무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10월 하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이것에 대한 판단이 남은 거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하고는 사실은 좀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김원장 제가 잘 몰라서요, 최 의원님. 그러면 29일부터 부의가 되는데 상정이 가능해지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지 않으면 어쨌든 상정을 해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거 아닙니까?
▶최재성 상정인데 과거에 얘기하는 직권상정은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도 국회의장이 갖다가 하는 거고.
▷김원장 아, 이거는.
▶최재성 패스트트랙은 29일부터 자동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올릴 수 있는 시일로 들어가는 거로 해석하느냐.
▷김원장 이해했습니다.
▶최재성 아니면 법사위 90일을 더 줘야 되느냐, 이 문제죠.
▷김원장 그 상정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자동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사위가 공수처법에 대한 해당 상임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해석도 지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당이 또 밀어붙인다?
▶최재성 어떻게 달라요?
▶김영우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최재성 어떻게 다르냐고요.
▶김영우 법사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유권해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최재성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냐고요.
▶김영우 아니..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제 같으면 해당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법사위에 넘어오면 그것까지를 다 계산하는 게 국회법상의 정해진 기간이잖아요.
▶최재성 지금 이제 180일은 지났고.
▶김영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의장님이 또.. 뭐 행태를 보면 직권상정이 되는 거죠.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후폭풍은 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중차대한 법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에 유성엽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다 같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제 정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 국회에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최재성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그.. 만약에 법사위 90일 계류가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이 해석을 했어요. 해석은 이제 국회의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법사위에서 법사위로 또 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90일을 카운트를 안 할 수도 있고.
▷김원장 그러면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최재성 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하고 90일 후를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자동 상정해서 표결하면 동의하시겠어요?
▶김영우 저희는.. 일단 뭐 선거제도 그렇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사실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 제를 사실은 저희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최재성 아니, 그래서..
▶김영우 그래서 여태까지 이 문제가..
▶최재성 그래서 어차피 반대하네요.
▶김영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최재성 그래서 90일 전이냐..
▶김영우 반대하죠, 저희는.
▶최재성 90일 후냐, 해도 90일 후로 법사위 90일 더 계류해야 된다고 해도..
▷김원장 하더라도 어차피 협상은 안 될 거라는 게 최 의원님 생각이고요.
▶최재성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우 저희는 그런 입장이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재성 그래서 애당초 올린 게 잘못이다, 이거 아닙니까?
▶김영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최재성 그러면.. (웃음)
▶김영우 검찰 소환도 그렇고 패스트트랙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국회선진화법. 그겁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입법부에서의 정치 영역이 완전히 지금 없어졌어요. 다 고소 고발 서로 하고 또 경찰에 가서, 검찰에 가서 조사 받아야 된다는..
▶최재성 아니, 어차피 반대라, 이거 아닙니까?
▶김영우 생각을 하면서..
▶최재성 그거 다른 소리를 하시는.. (웃음)
▶김영우 그런데 패스트트랙 자체가 상당히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 두 법안이 태워졌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김원장 자, 이 이야기가 정말 석 달째 이 자리에서..
▶김영우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저희가.
▷김원장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야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 끝나고 자유한국당 의총 현장 한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나와 있는데..
-------------------------(삽입 영상/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녹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런데 왜 안 해, 사람들! 나만 했잖아. 아이 씨~
<녹취/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원장 민경욱 의원이 제일 앞자리 가서 뒤의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X 자 한 게 잘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왜 나만 한 거냐.
<녹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어찌 됐든 연설의 압권은 역시 다시 한번 공수처 보채기였습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대통령께서 몰아붙일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녹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아이 씨.. 난 제일 앞에 있어서 다 한 줄 알고 이러고 있었어.
---------------------------------------------------------------------------------------------------
▷김원장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들으셨어요? 이거 하기로 한 거? 의원님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김영우 아니요. 저는 뭐 오늘 일간지 보니까 어떤 신문에는 제가 이렇게 한 게 나오고.
▷김원장 아, 하긴 하셨구나.
▶김영우 어떤 건 뭐 이러고 나오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저게 아마 원내지도부에서 이제.. 대통령 연설 직전에 얘기를 좀 휴게실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전달이 아마 제대로 전부 다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그랬는데 심정적으로야 뭐 저희는 공수처, 더더군다나 어제 스물일곱 번인가 여덟 번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설 중에. 정말 어색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합법적인 불공정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합법적인 불공정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조국 전 장관을 두둔하는 용어가 아닌가, 새로운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김원장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유승민 당시 대통령 후보의 영상 잠깐 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삽입 영상/ 2017년 4월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공약)--------------------
“검찰 개혁은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김원장 하지만 지금 입장은 아시는 것처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공수처는 반대하는 거고요. 찾아보니까 2012년에,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법률안을 내셨던데, 볼까요? 2012년에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김영우 제 이름도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김원장 있네요.
▶김영우 그럼요.
▷김원장 신성범 의원 밑에 김영우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렇게 여쭤봐야죠. 그때는 왜 만들자고 하고 지금은 왜 반대하십니까?
▶김영우 그때는 저는 여당의 입장이었죠. 2012년이니까.
▷김원장 그렇죠.
▶김영우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에 대해서는, 사법 권력에 대해서는 특히 견제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그래도 개혁적인 생각을 한다, 나름.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정부 들어서 완전히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면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검찰의 소위 과거 적폐 청산 수사를 하는 그 행태를 봤고 그다음에 특히나 최근에는 조국 장관,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여당이 감싸기 하고 옹호하고 이런 걸 보면서 특히 이제 언론은 물론이겠지만 사법부까지도 굉장히 민변 출신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고 난 다음에는 솔직히 질려버렸어요. 이것은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문 정부, 지금 이런 어떤 그.. 정권 연장, 특히 이해찬 당 대표께서는 100년 집권 플랜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법부를 이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엄청 그..
▷김원장 시간 때문에.
▶김영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공수처가 정말 정권의 하수인 역할밖에 할 게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김원장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를 거쳐서, 청문회 거쳐서 된 검찰총장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관 수사를, 일가를. 그래서 우리가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정권을 담당했을 때 검찰을 통제하지도 않았고 통제하지 않으니까 참여정부 때 집권하자마자 안희정 구속, 총무비서관 최도술 구속이었습니다. 퇴임하시고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그 칼끝이 왔던 거고요. 이 정부에서도 초기에 정무수석 전병헌,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제 재판 중이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든 검찰이든 저희가 집권했을 때는 오히려 칼끝이 저희한테 많이 왔지, 통제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완벽하게 통제를 했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발의한 이 법은 대통령이 이명박이니까 괜찮고 문재인 정부나 참여정부처럼 검찰을 통제하지 않고 늘 그 칼끝에 그야말로 베였던 이 민주 정부는 질려버리고 이래서 안 된다, 공수처 생기면 또 통제하고 입맛대로 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성립될 수 있는 논리입니까? 그다음에요..
▶김영우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원장 네, 최 의원님 말씀 마저 듣고요.
▶최재성 그다음에요.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최재성 대통령제 국가 아니에요? 그때 내신 법안도 임명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 법에는. 만약에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보다 더 세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라, 이 주장을 법에 담았을까요? 그때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놓고요. 추천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안 담은 거고요. 지금은 7명의 추천위원 중에 야당이, 교섭단체 야당이 2명입니다. 그리고 80%가 찬성해야 돼요.
▷김원장 야당에서 2명 이상 반대하면 안 됩니다, 추천이.
▶최재성 2명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영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저 포함해서 그때 공수처 공동 발의했던 분들은 대통령 권력이라도 견제되는 게 맞다, 라는 차원에서 그때 발의를 했는데 저거 당론 아니었습니다. 당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당 의원님들은, 지금 공수처 법안 거의 당론이시잖아요. 그렇죠?
▶최재성 당론이죠, 당연히.
▶김영우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원장 아까 보니까 좀 일종의 소장파 의원님들..
▶김영우 그렇죠.
▷김원장 중심으로 낸 법안이더라고요.
▶김영우 우리는 그때 하물며, 그때 이제 그.. 그래도 국가 권력의 견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정부, 정권의 그 통치 행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사람이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조국 일가가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그것까지도 옹호하고 나서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재성, 김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최재성 "장관과 가족까지 탈탈 터는 수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노출"
- 김영우 "피의자 인권 보호? 정경심 교수부터 하는 건 또 다른 특혜"
- 최재성 "검찰, 상호 충돌하는 혐의 적시...수사가 의도적이었거나 잘못됐다는 의미"
- 김영우 "증거 안 나온다고들 하는데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던 건 여당 의원들"
- 최재성 "(공수처법 처리) 패스트트랙 요건, 대통령 탄핵만큼 어렵게 만들어놔"
- 김영우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위...직권상정 시 후폭풍"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23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서울 송파 을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우 예, 반갑습니다.
▷김원장 정경심 교수 여쭤보기 전에 오늘 공청회, 인사청문회 제도 좀 바꾸자 공청회 열었던데,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이 인사청문회 제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누가 장관 내정됐다고 해도 다들 안 하려고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공청회에서도 역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최재성 바꿔야 되고요. 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꿔야 되고요. 주로 이제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신상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김원장 비공개로 한다.
▶최재성 충분히 조사하고 비공개로 하고. 정책이나 능력에 관한 검증들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아니, 공수처 법안만큼이나 이거 하면 국민들이 공감해 주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 빨리 고치자고 여야가 좀, 논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최재성 아니, 뭐 범법을 했거나 잘못을 했으면 응당 공직자로 임명이 되면 안 되죠.
▷김원장 그거야 물론입니다.

▶최재성 그러나 이제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들을 불분명한 상태에서 여론의 하나의 먹잇감, 언론의 먹잇감, 이렇게 자꾸 회자가 되면서 본질에 어긋나는 제도로 돼버리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죠.
▷김원장 물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우리 후보들을 공격해놓고,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김영우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죠. 사실 제가 19대 때인가요? 그때 청문회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도저히 이게 정책 검증도 안 되고 품성 검증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당사자 가족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또 낙마하고 이런 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법안을 내놨는데 거의 토론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원장 그때는 물론 민주당이 반대했겠죠.
▶김영우 예, 그때 이제 민주당도 반대하고 당내에서도 여러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의 청문회 제도라면 이거 불필요하죠. 그리고 검증을 또 하면 뭐 합니까? 대통령이 전부 다 그냥 강제로 임명을 하는데.
▷김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영우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고 국회가, 지금 국회의 어떤 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의 권한이나 이게 없습니다. 그냥 요식 행위죠. 이런 청문회라면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임면권자가 이 사람은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이니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임명직으로 가는 게 나아요.
▷김원장 두 분이..
▶최재성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김원장 아, 네. 그 부분은 뭐..
▶최재성 왜냐하면 청문 제도를..
▶김영우 토론이 제대로 안 됐는데.
▷김원장 토론조차가 안 됐다?
▶최재성 네, 논의조차가 제대로 안 됐던 거고요.
▷김원장 그렇게 바로잡겠습니다. 아니, 4선이고 3선 의원이세요. 의원님 언제든 장관 물망에 오르실 수 있고, 김 의원님.. 만약에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하시면 부인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김영우 장관 내정되면 아마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김원장 그렇죠? 현실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우 지금 이런 그 어떤 환경이라면 이것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좀.. 꺼리는 게 있으면 나서지 않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른..
▷김원장 지금 제도가 사실 탈탈 터는 거잖아요, 지금 제도가.
▶김영우 지금 제도가 털긴 터는데 이제 뭐 제대로 턴다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지금 조국 전 장관이죠, 벌써?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때문에 이제 나온 얘기겠죠,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김원장 그렇긴 하지만 언젠가는 고쳐야 할 것 같아서.
▶김영우 그런데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조금 심했죠. 본인 스스로.
▷김원장 아, 본인 스스로가.
▶김영우 결론은 그렇습니다.
▶최재성 이게 재미있는 것이요..
▶김영우 너무 특이했다, 이거죠.
▶최재성 공교롭게도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아시죠? 그래서 총리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김영우 그렇죠. 차츰차츰 넓어졌죠.
▶최재성 네, 그래서 DJ 정부 때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하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저희가 여당 됐을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또 야당의 요구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 플러스 대법관 등등.
▷김원장 저희 KBS 사장까지도요.
▶최재성 예, 그렇게 돼서 세지고 확대되고 이런 과정에 야당 자유한국당이 꼭 있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과거사지만요. 좀 본원적으로 이 취지에 맞는 이런 것을 좀 봐야 된다. 다만 이 제도가 공직자들이 그래도 자기 관리하고 이런 자기 인생에서 그런 것은 굉장히 강화시켜놓은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걸 살리면서 본래적 취지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오늘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장 심사 받으러 나올 때 모습 잠깐 볼까요?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삽입영상/ 정경심 교수, 오늘 법원 출석)--------------------------
<질문/ 기자>
국민 앞에 서셨는지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경심 교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질문/ 기자>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질문/ 기자>
제기된 혐의 모두 인정하십니까?
<질문/ 기자>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원장 여기까지예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 가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KBS도 고민 끝에 얼굴 가렸습니다.
▶김영우 우리 뭐 김 앵커께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뿌여네요. 기자들만 얼굴이 보이지. 저는 뭐 좋아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는 늘 중요한 일인데 하필이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부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 소환될 때도 그랬고 완전히 공개가 안 됐죠? 비공개 소환했죠? 그다음에 또 야간 조사, 이것도 또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검찰 스스로 그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만 왜 하필 조국 전 장관, 그때는 또 조국 현직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특혜, 특권을 유독 정경심 교수부터 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죠? 난 그거는 좀 불만이에요. 만약에 그런 걸 하더라도 진작에 과거 지난 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또 조사했는데 그때는 왜 그냥 넘어갔는지, 그때는 왜 모든 걸 공개했는지에 대한 무슨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제도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 정경심 교수는 다 가려주죠?
▷김원장 저희도 제가..
▶김영우 이게 무슨 담합을 했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김원장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KBS가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아침 편집 회의가..
▶김영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원장 모두 다 공개되는데 보니까..
▶김영우 이해할 수 없어요.
▷김원장 부장단, 국장단이 굉장히 설전이 오갔더군요. 공개해야 한다.
▶김영우 앞으로는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시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죠.
▷김원장 최 의원님.
▶최재성 ▶김영우 의원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특혜, 특권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고강도 주변 먼지털이식의 수사하고 압수수색 이렇게 받고 사돈의 팔촌까지 가족의 일대기를 뒤져서 이렇게 수사 받고 얼굴 가리게 해 주면 수사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이것이 장관과 장관 주변, 또 조국 장관의 가족까지 탈탈 터는 수사고 수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됐는데요. 그게 본질이고 얼굴 가리고 안 가리고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소위 흉악범이라고 하는 분들, 체포하고 얼굴 노출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반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장 신상 공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 가족이나 혹은 자녀나 이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포토라인을 없애겠다고 한 것의 일환으로 언론도 당연히 사진 찍는 라인을, 통제하는 라인을 없앴다는 것은, 그것은 피의자의 인권이나 피의자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포토라인이 만약에 있었으면, 그러면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의자 인권 보호, 사실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사실은 보호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오비이락이라 그럽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부터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이거는 또 다른 특혜 아니냐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공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원장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김영우 저는 뭐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방향은 맞죠.
▷김원장 왜 유독 정 교수 때부터 가느냐, 이거죠?
▶김영우 그렇죠. 왜 하필 또 다른 특권, 특혜 아니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김원장 어제 김종민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영장에 나온 혐의들을 보면 정말 새로운 게 없다. 정말 이렇게 많이 수사했는데 정말 이것밖에 없는 것이냐고 했거든요? 어떻게..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오늘 영장 심사에서, 지금도 이제 영장 심사가, 지금 6시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 5시, 6시까지는 할 겁니다. 어떤 게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영우 뭐 이제 혐의가 11가지인가 정리가 됐더만요. 그런데 김종민 의원께서는 뭐 이렇게 11가지씩이나 늘어났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오랜 기간 잘 발전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혐의를 갖다 붙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혐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또 그게 아니면 이런 영장 실질 심사까지 왔겠습니까? 죄가 없다는 보는 쪽에서는 11개 혐의? 이거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뭐 서초동에 오셨던 많은 분들은 정경심 교수 사랑해요, 이런 피켓까지 들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11개 혐의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겠죠. 하지만 같은 입장에서 한 번 봐봅시다.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수사할 때는 혐의에 대해서 이게 많다, 이러지 않고 무려 이렇게 많은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혐의를 하나라도 늘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거 보면 지금 이제 평정심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 혐의 적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의문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검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조사를 한 끝에 혐의를 적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죄밖에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세분화된 혐의를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11개의 혐의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공수처 법안으로 넘어갈까요? 최 의원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최재성 네, 우선은 11개 혐의를 이렇게 나열했다는 것 자체가 그 혐의들끼리 또 충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나열했거든요? 예를 들어 소유주로 볼 거냐, 실소유주로 봐야 범죄가 성립되잖아요.
▷김원장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실소유주에 대한 어떤 확증이 없으니까 또 공모로 이렇게 본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익을 봤느냐, 아니면 이걸 차용을 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실소유주로 보고 수익을 불법적으로 가져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블루펀드에서 웰스CNT로 뺀 거 13억하고 또 웰스CNT에서 익성으로 건너간 15억 해서 28억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실소유주 정경심을 구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열된..
▷김원장 그렇게 되면 횡령이 되니까?
▶최재성 그렇습니다.
▷김원장 실소유주를 처벌해야 될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최재성 그렇습니다.
▷김원장 실소유주가 정경심이라면 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최재성 않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모와 실소유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쫙 나열해놓을 수밖에 없었죠.
▶김영우 글쎄 뭐 여당 의원님들은 검찰 수사 내용을 얼마큼 많이 공유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때는 뭐 피의 사실 공표다 뭐다 해가지고 여당 의원님들이 그거 안 된다, 그러셨는데 지금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자체가 의견이 충돌하는 거죠. 한때는 피의 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최재성 그거하고 지금 영장 내용하고는 뭔 상관이에요?
▶김영우 제가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나온 게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검찰 보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김원장 김 의원님 말씀은..
▶최재성 아니, 이거는..
▶김영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원장 검찰이 다 말 못 하니까.
▶김영우 그럼요.
▷김원장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혐의가.
▶김영우 그럼요. 검찰이 다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털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김원장 간단히 최 의원님 말씀 듣고..
▶김영우 털었는데 없다? 지금 재판 끝나지도 않고 이제..
▶최재성 이건 피의 사실 공표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김영우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들어갔는데.
▶최재성 이제 영장..
▶김영우 지은 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확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재성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견해고 주장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피의 사실 공표는 하면 안 되고요. 영장 청구 내용에는 각각에 적용하는 혐의가 충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거든요. 이거는 검찰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이 기준인데, 발부할 거냐, 말 거냐. 범죄 소명에 대해서 상호 충돌하는 것을 적시를 했다면 그거는 청구 자체에, 검찰의 수사가 의도적이었거나 매우 잘못됐다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재성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원장 공수처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일인가요? 그때부터 자동으로 부의가 된다는 게 민주당과 국회의 해석이고 자유한국당은 석 달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일단 민주당 안을 놓고요. 29일부터 자동으로 부의되니까 오늘 나오는 안 보면, 그러면 국회의장이든 직권상정을 무리해서라도 한 다음에 혹시 민주당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냐,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날치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있습니까?
▶최재성 우선은요. 이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에서는 날치기라는 용어가 사라진 겁니다.
▷김원장 그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법적으로.
▶최재성 자동으로 부의되는 법률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자의적 판단 내지는 다수당의 수를 앞세운 폭력적 방식, 강압적 방식으로 단독 내지는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이 법을 자유한국당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통과해서 현행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날치기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김원장 날치기 안 하려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날치기 한다고 또 막고 몸싸움 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요건은 대통령 탄핵만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요건을. 다수당이 함부로 못 하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민주당 혼자만의 의석수로는 안 되니까 다른 야당하고 연대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어렵게 하고 날치기도 막고 폭력 사태도 막고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을 설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김원장 그래서 어떻게,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우의 수 중의 하나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최재성 저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원장 물론이고요.
▶최재성 그래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그에 따라서 통과 여부가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하고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아무튼 야당의 협조 속에서 타산을 해서 과반수를 넘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영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 진작부터였어요. 이건 또 특히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 더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에 태웠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굉장히 어떤 그 자체는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에서의 뭐.. 또 이 얘기한다고 그러실까 봐.
▷김원장 너무 이야기 길어지니까요.
▶김영우 길어질까 봐 참 두렵습니다만 사보임에서부터 그냥 또 제1야당을 재끼고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위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직권상정 얘기가 또 나옵니다. 물론 뭐 정해진 기간에는 자동으로 부의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국회의장님이 이것을 또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기까지는 또 일정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직권상정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천재지변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의장님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또 올리겠다? 이것은 민주당이 정한 시한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장 최 의원님, 저기 보시면 149석은 돼야 통과를 시도해 볼 만한데, 의원님 말씀처럼 야당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가야 할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보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공수처만 먼저 갈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분명해졌더라고요, 입장이 요 며칠 사이에. 그러면 바른미래당을 빼고 하면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합쳐서 20석이니까 아슬아슬하게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이 몇 석이라도 도와줘야 돼요.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우 대안신당도 지금 반대한다는 것 같던데요?
▷김원장 대안신당은 박지원 의원님이 월요일마다 이 자리에 나오시니까 박지원 의원님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한 번..
▶김영우 장사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웃음)
▷김원장 한 번 상황을 보겠다는 뜻이고요.
▶최재성 네, 우선 이것은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28석이 완벽하게 같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변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까지 전부 민주당하고 입장을 같이하면 148석 아닙니까?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오신환 대표하고 또 다른 입장의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건 가능성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김원장 그 가운데에서 권은희 의원 안,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공수처법과 절충안을 좀 찾아볼 생각도 있으신 거고요?
▶최재성 그거는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고요.
▷김원장 의사가 있는 것이고요.
▶최재성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어떤 조항에도 그건 없어요. 지금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패스트트랙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최대한의 경과 규정, 상임위, 법사위 그다음에 본회의,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 주관 상임위에서 또 법사위로 가는 문제에 대한 해석은 국회의장, 국회사무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10월 하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이것에 대한 판단이 남은 거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하고는 사실은 좀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김원장 제가 잘 몰라서요, 최 의원님. 그러면 29일부터 부의가 되는데 상정이 가능해지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지 않으면 어쨌든 상정을 해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거 아닙니까?
▶최재성 상정인데 과거에 얘기하는 직권상정은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도 국회의장이 갖다가 하는 거고.
▷김원장 아, 이거는.
▶최재성 패스트트랙은 29일부터 자동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올릴 수 있는 시일로 들어가는 거로 해석하느냐.
▷김원장 이해했습니다.
▶최재성 아니면 법사위 90일을 더 줘야 되느냐, 이 문제죠.
▷김원장 그 상정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자동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사위가 공수처법에 대한 해당 상임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해석도 지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당이 또 밀어붙인다?
▶최재성 어떻게 달라요?
▶김영우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최재성 어떻게 다르냐고요.
▶김영우 법사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유권해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최재성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냐고요.
▶김영우 아니..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제 같으면 해당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법사위에 넘어오면 그것까지를 다 계산하는 게 국회법상의 정해진 기간이잖아요.
▶최재성 지금 이제 180일은 지났고.
▶김영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의장님이 또.. 뭐 행태를 보면 직권상정이 되는 거죠.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후폭풍은 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중차대한 법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에 유성엽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다 같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제 정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 국회에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최재성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그.. 만약에 법사위 90일 계류가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이 해석을 했어요. 해석은 이제 국회의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법사위에서 법사위로 또 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90일을 카운트를 안 할 수도 있고.
▷김원장 그러면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최재성 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하고 90일 후를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자동 상정해서 표결하면 동의하시겠어요?
▶김영우 저희는.. 일단 뭐 선거제도 그렇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사실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 제를 사실은 저희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최재성 아니, 그래서..
▶김영우 그래서 여태까지 이 문제가..
▶최재성 그래서 어차피 반대하네요.
▶김영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최재성 그래서 90일 전이냐..
▶김영우 반대하죠, 저희는.
▶최재성 90일 후냐, 해도 90일 후로 법사위 90일 더 계류해야 된다고 해도..
▷김원장 하더라도 어차피 협상은 안 될 거라는 게 최 의원님 생각이고요.
▶최재성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우 저희는 그런 입장이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재성 그래서 애당초 올린 게 잘못이다, 이거 아닙니까?
▶김영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최재성 그러면.. (웃음)
▶김영우 검찰 소환도 그렇고 패스트트랙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국회선진화법. 그겁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입법부에서의 정치 영역이 완전히 지금 없어졌어요. 다 고소 고발 서로 하고 또 경찰에 가서, 검찰에 가서 조사 받아야 된다는..
▶최재성 아니, 어차피 반대라, 이거 아닙니까?
▶김영우 생각을 하면서..
▶최재성 그거 다른 소리를 하시는.. (웃음)
▶김영우 그런데 패스트트랙 자체가 상당히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 두 법안이 태워졌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김원장 자, 이 이야기가 정말 석 달째 이 자리에서..
▶김영우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저희가.
▷김원장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야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 끝나고 자유한국당 의총 현장 한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나와 있는데..
-------------------------(삽입 영상/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녹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런데 왜 안 해, 사람들! 나만 했잖아. 아이 씨~
<녹취/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원장 민경욱 의원이 제일 앞자리 가서 뒤의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X 자 한 게 잘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왜 나만 한 거냐.
<녹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어찌 됐든 연설의 압권은 역시 다시 한번 공수처 보채기였습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대통령께서 몰아붙일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녹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아이 씨.. 난 제일 앞에 있어서 다 한 줄 알고 이러고 있었어.
---------------------------------------------------------------------------------------------------
▷김원장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들으셨어요? 이거 하기로 한 거? 의원님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김영우 아니요. 저는 뭐 오늘 일간지 보니까 어떤 신문에는 제가 이렇게 한 게 나오고.
▷김원장 아, 하긴 하셨구나.
▶김영우 어떤 건 뭐 이러고 나오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저게 아마 원내지도부에서 이제.. 대통령 연설 직전에 얘기를 좀 휴게실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전달이 아마 제대로 전부 다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그랬는데 심정적으로야 뭐 저희는 공수처, 더더군다나 어제 스물일곱 번인가 여덟 번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설 중에. 정말 어색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합법적인 불공정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합법적인 불공정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조국 전 장관을 두둔하는 용어가 아닌가, 새로운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김원장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유승민 당시 대통령 후보의 영상 잠깐 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삽입 영상/ 2017년 4월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공약)--------------------
“검찰 개혁은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김원장 하지만 지금 입장은 아시는 것처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공수처는 반대하는 거고요. 찾아보니까 2012년에,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법률안을 내셨던데, 볼까요? 2012년에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김영우 제 이름도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김원장 있네요.
▶김영우 그럼요.
▷김원장 신성범 의원 밑에 김영우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렇게 여쭤봐야죠. 그때는 왜 만들자고 하고 지금은 왜 반대하십니까?
▶김영우 그때는 저는 여당의 입장이었죠. 2012년이니까.
▷김원장 그렇죠.
▶김영우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에 대해서는, 사법 권력에 대해서는 특히 견제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그래도 개혁적인 생각을 한다, 나름.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정부 들어서 완전히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면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검찰의 소위 과거 적폐 청산 수사를 하는 그 행태를 봤고 그다음에 특히나 최근에는 조국 장관,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여당이 감싸기 하고 옹호하고 이런 걸 보면서 특히 이제 언론은 물론이겠지만 사법부까지도 굉장히 민변 출신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고 난 다음에는 솔직히 질려버렸어요. 이것은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문 정부, 지금 이런 어떤 그.. 정권 연장, 특히 이해찬 당 대표께서는 100년 집권 플랜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법부를 이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엄청 그..
▷김원장 시간 때문에.
▶김영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공수처가 정말 정권의 하수인 역할밖에 할 게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김원장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를 거쳐서, 청문회 거쳐서 된 검찰총장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관 수사를, 일가를. 그래서 우리가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정권을 담당했을 때 검찰을 통제하지도 않았고 통제하지 않으니까 참여정부 때 집권하자마자 안희정 구속, 총무비서관 최도술 구속이었습니다. 퇴임하시고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그 칼끝이 왔던 거고요. 이 정부에서도 초기에 정무수석 전병헌,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제 재판 중이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든 검찰이든 저희가 집권했을 때는 오히려 칼끝이 저희한테 많이 왔지, 통제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완벽하게 통제를 했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발의한 이 법은 대통령이 이명박이니까 괜찮고 문재인 정부나 참여정부처럼 검찰을 통제하지 않고 늘 그 칼끝에 그야말로 베였던 이 민주 정부는 질려버리고 이래서 안 된다, 공수처 생기면 또 통제하고 입맛대로 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성립될 수 있는 논리입니까? 그다음에요..
▶김영우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원장 네, 최 의원님 말씀 마저 듣고요.
▶최재성 그다음에요.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최재성 대통령제 국가 아니에요? 그때 내신 법안도 임명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 법에는. 만약에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보다 더 세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라, 이 주장을 법에 담았을까요? 그때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놓고요. 추천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안 담은 거고요. 지금은 7명의 추천위원 중에 야당이, 교섭단체 야당이 2명입니다. 그리고 80%가 찬성해야 돼요.
▷김원장 야당에서 2명 이상 반대하면 안 됩니다, 추천이.
▶최재성 2명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영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저 포함해서 그때 공수처 공동 발의했던 분들은 대통령 권력이라도 견제되는 게 맞다, 라는 차원에서 그때 발의를 했는데 저거 당론 아니었습니다. 당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당 의원님들은, 지금 공수처 법안 거의 당론이시잖아요. 그렇죠?
▶최재성 당론이죠, 당연히.
▶김영우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원장 아까 보니까 좀 일종의 소장파 의원님들..
▶김영우 그렇죠.
▷김원장 중심으로 낸 법안이더라고요.
▶김영우 우리는 그때 하물며, 그때 이제 그.. 그래도 국가 권력의 견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정부, 정권의 그 통치 행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사람이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조국 일가가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그것까지도 옹호하고 나서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재성, 김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