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체포
입력 2019.10.23 (19:01)
수정 2019.10.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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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4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3㎞ 가량 도주하다 추격해온 순찰차가 가로막자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 한 대도 추가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3㎞ 가량 도주하다 추격해온 순찰차가 가로막자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 한 대도 추가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로 측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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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피해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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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3 19:01:51
- 수정2019-10-23 19:20:15

대구 수성경찰서는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4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3㎞ 가량 도주하다 추격해온 순찰차가 가로막자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 한 대도 추가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3㎞ 가량 도주하다 추격해온 순찰차가 가로막자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 한 대도 추가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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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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