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자 인공수정 자녀, 법적으론 친자식 맞다”

입력 2019.10.23 (19:16) 수정 2019.10.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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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부인이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의 친자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혈연관계가 없어도 남편이 동의한 이상 친자녀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족관계라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를 백인성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1993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얻은 부인 A씨, 4년 뒤엔 둘째까지 낳아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2008년 둘째가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이혼 과정에서 두 자녀 모두 법적으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 민법은 결혼생활 도중 아내가 낳은 자녀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도 친자식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1, 2심 재판부의 결론은 법적으로 '친자녀'가 맞다는 것, 첫째 아이의 경우 남편인 A씨가 인공수정에 동의해 낳은 자녀이고, 둘째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는 아니지만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 등 입양의 실질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 대해서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둘째 아이와 혈연관계가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만, 2년 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도 친자녀로 인정해야 하는 사유로 들었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친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가정의 평화 유지라는 헌법 취지에 위반된다는 판단입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인공수정과 유전자 검사 등의 의학기술이 발달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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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자 인공수정 자녀, 법적으론 친자식 맞다”
    • 입력 2019-10-23 19:18:48
    • 수정2019-10-23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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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부인이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의 친자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혈연관계가 없어도 남편이 동의한 이상 친자녀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족관계라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를 백인성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1993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얻은 부인 A씨, 4년 뒤엔 둘째까지 낳아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2008년 둘째가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이혼 과정에서 두 자녀 모두 법적으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 민법은 결혼생활 도중 아내가 낳은 자녀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도 친자식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1, 2심 재판부의 결론은 법적으로 '친자녀'가 맞다는 것, 첫째 아이의 경우 남편인 A씨가 인공수정에 동의해 낳은 자녀이고, 둘째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는 아니지만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 등 입양의 실질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 대해서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둘째 아이와 혈연관계가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만, 2년 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도 친자녀로 인정해야 하는 사유로 들었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친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가정의 평화 유지라는 헌법 취지에 위반된다는 판단입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인공수정과 유전자 검사 등의 의학기술이 발달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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