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학원 정상화대책위원회/ "복직 교사 부당징계·해임 중단해야"

입력 2019.10.23 (20:44) 수정 2019.10.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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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를 폭로해 파면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복직했던 신명중학교 교사가
또다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6월, A 교사가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새 징계 사유가 발생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 교사의 소청을 기각해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신명학원은 민주적 학교 운영과
사학 비리 근절을 요구한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면서
"부당 징계와 해임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신명학원은
대법원 판결과 충북교육청의 행정감사 지적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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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명학원 정상화대책위원회/ "복직 교사 부당징계·해임 중단해야"
    • 입력 2019-10-23 20:44:28
    • 수정2019-10-24 10:40:36
    충주
사학 비리를 폭로해 파면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복직했던 신명중학교 교사가 또다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6월, A 교사가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새 징계 사유가 발생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 교사의 소청을 기각해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신명학원은 민주적 학교 운영과 사학 비리 근절을 요구한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면서 "부당 징계와 해임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신명학원은 대법원 판결과 충북교육청의 행정감사 지적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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