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이
지역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국민체육진행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될 민선 체육회장 선거 비용을
충청북도가 지원합니다.
충청북도는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련 예산 2천 7백만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체육회에
국민체육진흥기금 9천 7백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
예산 부담이 해소됐습니다.
충북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최초의 민간인 회장을 선거로 뽑을 예정입니다.
지역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국민체육진행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될 민선 체육회장 선거 비용을
충청북도가 지원합니다.
충청북도는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련 예산 2천 7백만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체육회에
국민체육진흥기금 9천 7백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
예산 부담이 해소됐습니다.
충북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최초의 민간인 회장을 선거로 뽑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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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민선 체육회장 선거비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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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3 20:45:34
자치단체장이
지역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국민체육진행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될 민선 체육회장 선거 비용을
충청북도가 지원합니다.
충청북도는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련 예산 2천 7백만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체육회에
국민체육진흥기금 9천 7백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
예산 부담이 해소됐습니다.
충북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최초의 민간인 회장을 선거로 뽑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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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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