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자 인공수정 자녀, 법적으론 친자식 맞다”

입력 2019.10.23 (21:37) 수정 2019.10.23 (21:53)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제3자 인공수정 자녀, 법적으론 친자식 맞다”
    • 입력 2019-10-23 21:38:32
    • 수정2019-10-23 21:53:32
    뉴스9(경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