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시 돌봄공간 설계 권장"
입력 2019.10.23 (21:55)
수정 2019.10.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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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 신설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공간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5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최고 66㎡ 이상 규모의
돌봄공간 설계를 권장할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돌봄공간이 확보되면
대전시가 마련한 초등 돌봄 프로그램과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공간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5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최고 66㎡ 이상 규모의
돌봄공간 설계를 권장할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돌봄공간이 확보되면
대전시가 마련한 초등 돌봄 프로그램과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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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시 돌봄공간 설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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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3 21:55:43
- 수정2019-10-23 22:00:43
대전지역에 신설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공간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5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최고 66㎡ 이상 규모의
돌봄공간 설계를 권장할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돌봄공간이 확보되면
대전시가 마련한 초등 돌봄 프로그램과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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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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