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예배당 원상복구는 언제?
입력 2019.10.24 (07:28)
수정 2019.10.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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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에 대해 서울 서초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사태 해결이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 뒤 처음 열린 서초구의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하예배당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 "교회 측에서는 1심 2심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하시설이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지하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이 내준 점용허가증에도 교회의 책임이 적시돼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됐을 때 교회 측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로점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교회 측이 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의교회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뒤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손실, 시민의 손실을 빌미 삼아 원상회복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과 그에 따른 조치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종교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형남/변호사 : "사랑의교회는 서울시 특별계획관리구역 안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무 이행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직접 개입할 근거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대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에 대해 서울 서초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사태 해결이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 뒤 처음 열린 서초구의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하예배당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 "교회 측에서는 1심 2심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하시설이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지하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이 내준 점용허가증에도 교회의 책임이 적시돼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됐을 때 교회 측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로점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교회 측이 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의교회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뒤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손실, 시민의 손실을 빌미 삼아 원상회복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과 그에 따른 조치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종교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형남/변호사 : "사랑의교회는 서울시 특별계획관리구역 안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무 이행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직접 개입할 근거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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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교회 예배당 원상복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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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4 07:40:15
- 수정2019-10-24 07: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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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에 대해 서울 서초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사태 해결이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 뒤 처음 열린 서초구의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하예배당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 "교회 측에서는 1심 2심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하시설이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지하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이 내준 점용허가증에도 교회의 책임이 적시돼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됐을 때 교회 측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로점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교회 측이 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의교회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뒤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손실, 시민의 손실을 빌미 삼아 원상회복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과 그에 따른 조치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종교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형남/변호사 : "사랑의교회는 서울시 특별계획관리구역 안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무 이행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직접 개입할 근거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대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에 대해 서울 서초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사태 해결이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 뒤 처음 열린 서초구의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하예배당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 "교회 측에서는 1심 2심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하시설이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지하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이 내준 점용허가증에도 교회의 책임이 적시돼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됐을 때 교회 측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로점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교회 측이 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의교회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뒤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손실, 시민의 손실을 빌미 삼아 원상회복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과 그에 따른 조치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종교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형남/변호사 : "사랑의교회는 서울시 특별계획관리구역 안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무 이행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직접 개입할 근거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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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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