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대 새 총장 임용 절차 중지" 결정

입력 2019.10.24 (08:21) 수정 2019.10.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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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신임 조선대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동완 전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면서 



조선대 총장 임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어제(23) 강 전 총장이 해임 처분에 대해 낸 소청심사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선대는 제17대 총장 선거 당선자의 임용절차 진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심과 달리 항고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오늘(24) 법인이사회를 열고 



민영돈 교수를 총장으로 정식 임용하려던 조선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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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선대 새 총장 임용 절차 중지" 결정
    • 입력 2019-10-24 08:21:46
    • 수정2019-10-24 10:51:55
    뉴스광장(광주)

  법원이 신임 조선대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동완 전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면서 

조선대 총장 임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어제(23) 강 전 총장이 해임 처분에 대해 낸 소청심사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선대는 제17대 총장 선거 당선자의 임용절차 진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심과 달리 항고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오늘(24) 법인이사회를 열고 

민영돈 교수를 총장으로 정식 임용하려던 조선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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