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생아실 아기 머리 골절…경찰 수사

입력 2019.10.24 (09:54) 수정 2019.10.24 (10: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5일 된 아기가 갑자기 머리 골절과 뇌 손상을 입어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KBS 보도에 따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병원의 CCTV를 확보하고, 당시 신생아실에 있던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태어난 신생아는 생후 5일 만에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학병원 검진 결과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 뇌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신생아 부모들은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돌보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호흡 증세를 보인 당일 부모들이 아기를 마지막으로 본 저녁 시간대 전후로 신생아실 CCTV 녹화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고, CCTV 영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신생아를 구급차로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가 많이 흔들렸고, 이 탓에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과 녹화 장치를 확보한 경찰은 영상을 고의로 지운 흔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신생아실 아기 머리 골절…경찰 수사
    • 입력 2019-10-24 09:54:45
    • 수정2019-10-24 10:58:46
    사회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5일 된 아기가 갑자기 머리 골절과 뇌 손상을 입어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KBS 보도에 따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병원의 CCTV를 확보하고, 당시 신생아실에 있던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태어난 신생아는 생후 5일 만에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학병원 검진 결과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 뇌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신생아 부모들은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돌보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호흡 증세를 보인 당일 부모들이 아기를 마지막으로 본 저녁 시간대 전후로 신생아실 CCTV 녹화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고, CCTV 영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신생아를 구급차로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가 많이 흔들렸고, 이 탓에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과 녹화 장치를 확보한 경찰은 영상을 고의로 지운 흔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