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남국 “조국 소환 조사 불가피, 정경심 1심 판결은 내년 총선 직전이 될 듯”

입력 2019.10.24 (10:03) 수정 2019.10.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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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교수 영장 발부는 사실상 지나쳐
- 차명 의혹 WFM주식의 범죄 수익 가능성으로 영장 청구한 부분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 증거은닉 부분에 대한 정교수 측 주장, 법원 받아들이지 않은 듯
- 증거인멸교사로는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판례 있어
- 건강상 문제로 영장 기각되는 일 사실상 많지 않으나, 법원이 인권 소홀한 건 아쉬워
-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이어갈 것, 쟁점은 자녀 인턴증명서와 WFM 주식문제
- 조국 소환 조사 불가피해 보여
-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은 듯 특수부 인력, 파견검사까지 동원해
- 피고인 방어권 넓게 보호해야 할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한 건 비판받을 소지 있어
- 정경심 1심판결은 내년 총선 직전 쯤 될 전망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24일 (목) 07:37-07:51 KBS 1R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남국 변호사



▷ 김경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 그러니까 밤사이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논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예측도 분분했었는데 일단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거고요. 앞으로 수사가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확인 작업 이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측이기도 하죠. 이번 영장 발부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수사 전망 관련해서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이거는 사실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건 판사 개인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함부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해요. 김남국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남국 : 사실은 영장이 청구될 때 같이 함께 제출되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을 보지는 않고 영장이 발부된다, 반드시 기각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나 영장 발부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장에 청구된 여러 가지 범죄를 보면 아, 이게 발부된다 발부되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된 적시된 범죄 사실을 보면 11가지 범죄 중에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이 범죄들과 관련되어서 증거를 위조 교사하거나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는 이 3가지 범죄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가장 그래도 크게 검찰이 문제가 됐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소유주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배임에 대해서 연루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사실인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금액 자체가 적고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 생각한다면 영장이 좀 발부되기는 어렵다고 본 측면이 많았는데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놀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예컨대 약간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혐의 같은 게 범죄 수익 은닉 이런 것들은 처음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대부분 동생 집에서 나온 뭐랄까요. 실물 주식.

▶ 김남국 :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하는 WFM 주식이죠.

▷ 김경래 : 그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 김남국 : 네, 법리적으로 좀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범죄 수익 은닉과 같은 부분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실질화한. 범죄 수익을 뭔가 이렇게 숨겼을 때 이게 범죄 수익 은닉인데 지금 법리적으로 구성한 검찰의 논리는 차익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어떤 범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올린 그 부분.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또 사실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영장 발부하면서 이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않았는데 증거 인멸은 적시를 했단 말이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는.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에 증거 인멸이 되게 주요한 혐의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논란도 많았잖아요. 하드디스크니 아니면 사라졌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노트북이니 이런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면 법원에서 좀 받아들여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처음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검찰이 해당 부분에, 그러니까 증거 인멸 교사라든가 증거 은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약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측이 이야기한 그 주장을 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컴퓨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이나 이런 어떤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내용은 검찰이 압수해 가버리면 사실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정말 오래된 2, 3년 된 여러 가지 파일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인도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피고인의 방어권 자체가 굉장히 상당 부분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내용을 확보하고 먼저 미리 보관해 두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증거 위조라든가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또 이번에 김칠준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나.

▷ 김경래 :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죠.

▶ 김남국 : 네, 이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증거 은닉 교사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좀 성립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판례를 좀 찾아봤더니 자기 범죄 증거 은닉과 관련되어서 타인에게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고요. 그래서 최근에 오병윤 전 의원에 대한 사건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판례들이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경우도 성립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거죠.

▷ 김경래 : 법리적으로는 자기 증거에 대해서는 교사를 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가 힘든 그런 판례들이 있다. 그거를 보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의외였다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 김남국 : 네.

▷ 김경래 :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료를 확보한다고 그러면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업받으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행동. 김경록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진술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노트북을 줬다고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정경심 교수의 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서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보통 증거 인멸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은닉과 관련된 또 행위를 하지는 않거든요. 은닉만 해서 뭐 하겠어요, 범죄자들이.

▷ 김경래 : 어차피 찾을 건데?

▶ 김남국 : 어차피 찾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검찰에서 가장 혐의가 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이 노트북과 관련된 부분. 노트북 가방을 전달했는데 그 노트북을 임의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증거 은닉 교사와 관련된 혐의가 매우 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있는 자료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거의 99% 일치합니다. 대개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제출했고 또 자택용 컴퓨터까지 제출했다고 한다면 노트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대조를 해서 필요한 증거는 검찰이 대부분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불확실한 노트북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를 은닉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좀 맥락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건강 문제 뇌경색, 뇌종양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나왔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계속 진단서나 어떤 확인서가 이게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정보들을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그렇게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상황은.

▶ 김남국 : 네, 건강상 우려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대개는 그런 경우에는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고 그 해당 수술을 구치소 내에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외래 진료, 어떤 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술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뭔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료를 못 받아서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되는데 사실 그렇게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남국 : 네,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호인 측이나 언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크게 영장 발부하는 데는 심각한 어떤 그런 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법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인권의 보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 자체가 다른 그 어떤 곳보다 인권에 관해서는 더 엄격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최근 반응 보면 영장전담판사분들이 이거를 전자 배당해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부하냐 마냐를 가지고 그 판사들을 굉장히 비판하거나 어떻게 추앙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최근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법조인이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 김남국 : 네,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법관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달라진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법관은 이래서 이렇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격 자체가 좀 적절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비판이 이게 또 온당한 게 왜 온당하냐 하면 실제로 같은 사안을 두고도 판사에 따라서 그 판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민들의 마음도 비판도 온당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지금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제 '조국 장관 소환이 다음 주 초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식의 예상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김남국 : 실제 지금 검찰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관련되어 있는 혐의가 크게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 받았다고 하는 인턴 증명서.

▷ 김경래 : 자녀 관련이죠.

▶ 김남국 : 네, 자녀 관련 부분 하나고요. 그다음에 WFM가 관련되어서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이렇게 보유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경심 교수만 관련되어 있는 거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조국 교수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궁금한 건 기소는 나중 일인데 조국 장관에 대한 영장 여기까지 가는 건 지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 김남국 : 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 그리고 발부가 된 것도 사실은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수사를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어떤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모든 특수부의 인력, 파견검사까지 동원 받아서 수사를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좀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 상황에서 무엇인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맞았는데 그렇지 않고 영장까지 청구를 했고 또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장 폭넓게 인정해 주고 보호해 줘야 할 법원이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이렇게 확대하거나 아니면 전격적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은 약간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니까요. 지금 20일 안에 정경심 교수에 관한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판 일정이 한 1심 판결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오게 될까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 김남국 : 이제 그 부분은 정말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기소가 된다고 하면 6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가 되기 때문에 딱 시점으로 보면 내년 총선 직전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 사안이 총선에서 시기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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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남국 “조국 소환 조사 불가피, 정경심 1심 판결은 내년 총선 직전이 될 듯”
    • 입력 2019-10-24 10:03:00
    • 수정2019-10-24 10:04:31
    최강시사
- 정경심 교수 영장 발부는 사실상 지나쳐
- 차명 의혹 WFM주식의 범죄 수익 가능성으로 영장 청구한 부분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 증거은닉 부분에 대한 정교수 측 주장, 법원 받아들이지 않은 듯
- 증거인멸교사로는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판례 있어
- 건강상 문제로 영장 기각되는 일 사실상 많지 않으나, 법원이 인권 소홀한 건 아쉬워
-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이어갈 것, 쟁점은 자녀 인턴증명서와 WFM 주식문제
- 조국 소환 조사 불가피해 보여
-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은 듯 특수부 인력, 파견검사까지 동원해
- 피고인 방어권 넓게 보호해야 할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한 건 비판받을 소지 있어
- 정경심 1심판결은 내년 총선 직전 쯤 될 전망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24일 (목) 07:37-07:51 KBS 1R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남국 변호사



▷ 김경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 그러니까 밤사이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논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예측도 분분했었는데 일단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거고요. 앞으로 수사가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확인 작업 이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측이기도 하죠. 이번 영장 발부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수사 전망 관련해서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이거는 사실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건 판사 개인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함부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해요. 김남국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남국 : 사실은 영장이 청구될 때 같이 함께 제출되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을 보지는 않고 영장이 발부된다, 반드시 기각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나 영장 발부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장에 청구된 여러 가지 범죄를 보면 아, 이게 발부된다 발부되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된 적시된 범죄 사실을 보면 11가지 범죄 중에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이 범죄들과 관련되어서 증거를 위조 교사하거나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는 이 3가지 범죄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가장 그래도 크게 검찰이 문제가 됐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소유주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배임에 대해서 연루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사실인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금액 자체가 적고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 생각한다면 영장이 좀 발부되기는 어렵다고 본 측면이 많았는데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놀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예컨대 약간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혐의 같은 게 범죄 수익 은닉 이런 것들은 처음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대부분 동생 집에서 나온 뭐랄까요. 실물 주식.

▶ 김남국 :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하는 WFM 주식이죠.

▷ 김경래 : 그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 김남국 : 네, 법리적으로 좀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범죄 수익 은닉과 같은 부분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실질화한. 범죄 수익을 뭔가 이렇게 숨겼을 때 이게 범죄 수익 은닉인데 지금 법리적으로 구성한 검찰의 논리는 차익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어떤 범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올린 그 부분.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또 사실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영장 발부하면서 이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않았는데 증거 인멸은 적시를 했단 말이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는.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에 증거 인멸이 되게 주요한 혐의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논란도 많았잖아요. 하드디스크니 아니면 사라졌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노트북이니 이런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면 법원에서 좀 받아들여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처음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검찰이 해당 부분에, 그러니까 증거 인멸 교사라든가 증거 은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약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측이 이야기한 그 주장을 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컴퓨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이나 이런 어떤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내용은 검찰이 압수해 가버리면 사실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정말 오래된 2, 3년 된 여러 가지 파일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인도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피고인의 방어권 자체가 굉장히 상당 부분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내용을 확보하고 먼저 미리 보관해 두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증거 위조라든가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또 이번에 김칠준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나.

▷ 김경래 :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죠.

▶ 김남국 : 네, 이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증거 은닉 교사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좀 성립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판례를 좀 찾아봤더니 자기 범죄 증거 은닉과 관련되어서 타인에게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고요. 그래서 최근에 오병윤 전 의원에 대한 사건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판례들이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경우도 성립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거죠.

▷ 김경래 : 법리적으로는 자기 증거에 대해서는 교사를 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가 힘든 그런 판례들이 있다. 그거를 보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의외였다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 김남국 : 네.

▷ 김경래 :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료를 확보한다고 그러면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업받으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행동. 김경록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진술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노트북을 줬다고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정경심 교수의 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서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보통 증거 인멸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은닉과 관련된 또 행위를 하지는 않거든요. 은닉만 해서 뭐 하겠어요, 범죄자들이.

▷ 김경래 : 어차피 찾을 건데?

▶ 김남국 : 어차피 찾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검찰에서 가장 혐의가 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이 노트북과 관련된 부분. 노트북 가방을 전달했는데 그 노트북을 임의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증거 은닉 교사와 관련된 혐의가 매우 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있는 자료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거의 99% 일치합니다. 대개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제출했고 또 자택용 컴퓨터까지 제출했다고 한다면 노트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대조를 해서 필요한 증거는 검찰이 대부분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불확실한 노트북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를 은닉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좀 맥락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건강 문제 뇌경색, 뇌종양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나왔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계속 진단서나 어떤 확인서가 이게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정보들을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그렇게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상황은.

▶ 김남국 : 네, 건강상 우려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대개는 그런 경우에는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고 그 해당 수술을 구치소 내에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외래 진료, 어떤 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술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뭔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료를 못 받아서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되는데 사실 그렇게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남국 : 네,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호인 측이나 언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크게 영장 발부하는 데는 심각한 어떤 그런 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법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인권의 보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 자체가 다른 그 어떤 곳보다 인권에 관해서는 더 엄격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최근 반응 보면 영장전담판사분들이 이거를 전자 배당해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부하냐 마냐를 가지고 그 판사들을 굉장히 비판하거나 어떻게 추앙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최근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법조인이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 김남국 : 네,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법관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달라진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법관은 이래서 이렇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격 자체가 좀 적절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비판이 이게 또 온당한 게 왜 온당하냐 하면 실제로 같은 사안을 두고도 판사에 따라서 그 판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민들의 마음도 비판도 온당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지금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제 '조국 장관 소환이 다음 주 초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식의 예상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김남국 : 실제 지금 검찰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관련되어 있는 혐의가 크게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 받았다고 하는 인턴 증명서.

▷ 김경래 : 자녀 관련이죠.

▶ 김남국 : 네, 자녀 관련 부분 하나고요. 그다음에 WFM가 관련되어서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이렇게 보유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경심 교수만 관련되어 있는 거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조국 교수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궁금한 건 기소는 나중 일인데 조국 장관에 대한 영장 여기까지 가는 건 지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 김남국 : 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 그리고 발부가 된 것도 사실은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수사를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어떤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모든 특수부의 인력, 파견검사까지 동원 받아서 수사를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좀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 상황에서 무엇인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맞았는데 그렇지 않고 영장까지 청구를 했고 또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장 폭넓게 인정해 주고 보호해 줘야 할 법원이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이렇게 확대하거나 아니면 전격적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은 약간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니까요. 지금 20일 안에 정경심 교수에 관한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판 일정이 한 1심 판결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오게 될까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 김남국 : 이제 그 부분은 정말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기소가 된다고 하면 6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가 되기 때문에 딱 시점으로 보면 내년 총선 직전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 사안이 총선에서 시기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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