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변혁’, “선관위에 손학규 ‘당비대납’ 의혹 신속 조사 촉구”

입력 2019.10.24 (10:27) 수정 2019.10.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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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의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변혁' 의원들은 오늘(24일) 성명서를 통해, "공당의 대표에게는 솔선수범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관계기관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행 정당법은 정치부패 근절을 위해 당비 대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월 1천 원의 소액 당비를 대납한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며,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당비를 매월 주기적으로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상규명 촉구에 앞서, '변혁' 소속 국회의원 15인은 당 대표가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되는 당비 대납 의혹에 연루돼,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소속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승민계인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2018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당비 1천750만 원을 다른 당원이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자신이 현금으로 당비를 내 당직자 명의로 당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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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4 10:27:27
    • 수정2019-10-24 10:38:31
    정치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의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변혁' 의원들은 오늘(24일) 성명서를 통해, "공당의 대표에게는 솔선수범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관계기관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행 정당법은 정치부패 근절을 위해 당비 대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월 1천 원의 소액 당비를 대납한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며,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당비를 매월 주기적으로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상규명 촉구에 앞서, '변혁' 소속 국회의원 15인은 당 대표가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되는 당비 대납 의혹에 연루돼,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소속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승민계인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2018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당비 1천750만 원을 다른 당원이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자신이 현금으로 당비를 내 당직자 명의로 당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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