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11월 11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입력 2019.10.24 (10:31) 수정 2019.10.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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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11월 1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공용주차장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방치차량 민원 신고가 많은 곳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과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장기간 방치된 차량입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하면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방치차량처리팀(031-228-4670) 또는 수원시 전화상담실(1899-3300)로 신고하면 된다며 일제 정리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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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4 10:31:56
    • 수정2019-10-24 10:49:12
    사회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11월 1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공용주차장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방치차량 민원 신고가 많은 곳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과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장기간 방치된 차량입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하면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방치차량처리팀(031-228-4670) 또는 수원시 전화상담실(1899-3300)로 신고하면 된다며 일제 정리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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