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신입 성폭행’ 한샘 前 직원, 항소심서 “형 무거워”

입력 2019.10.24 (11:44) 수정 2019.10.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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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박 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부실하고 경험하지 않은 내용 자세히 진술하는 등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 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박 씨의 범죄 전력에 비춰봤을 때도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 진술이 실제로 가능한지 행동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법정에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17년 1월 한샘 신입 직원인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 당했습니다. 박 씨는 '합의하고 맺은 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박 씨를 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동의 없이 성관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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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24 18:41:12
    사회
신입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박 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부실하고 경험하지 않은 내용 자세히 진술하는 등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 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박 씨의 범죄 전력에 비춰봤을 때도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 진술이 실제로 가능한지 행동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법정에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17년 1월 한샘 신입 직원인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 당했습니다. 박 씨는 '합의하고 맺은 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박 씨를 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동의 없이 성관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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