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지적장애인 수감자 폭행”…인권위, 검찰 수사 의뢰

입력 2019.10.24 (12:00) 수정 2019.10.24 (1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서의 폭행 상황과 피해에 대해 진정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사실일 가능성이 있지만, 조사권한의 제한으로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적장애 3급인 진정인 김 모 씨는 벌금 30만 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사흘간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 씨는 "수감인 등록을 위해 지문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소 담당 교도관들이 짜증을 내다가, 손을 뒤로 꺾어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욕설하며 땅바닥에 패대기쳤다"라면서 "머리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의 폭행을 가해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구치소 관계자는 "김 씨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정보시스템의 지문확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김 씨가 이에 불응하며 'XX,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가서 한번 보자'는 등 폭언을 했다"라며 "기동순찰팀의 출동을 요청하자 김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입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동순찰팀 지원 하에 영치품 확인 등 신입절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 후 신입거실에 입실시켰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참고인과 동료 수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 씨가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폭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치소 측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같은 거실에 수용됐던 이들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조사의 한계로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도관이 지적장애인 수감자 폭행”…인권위, 검찰 수사 의뢰
    • 입력 2019-10-24 12:00:39
    • 수정2019-10-24 12:01:56
    사회
지적장애인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서의 폭행 상황과 피해에 대해 진정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사실일 가능성이 있지만, 조사권한의 제한으로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적장애 3급인 진정인 김 모 씨는 벌금 30만 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사흘간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 씨는 "수감인 등록을 위해 지문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소 담당 교도관들이 짜증을 내다가, 손을 뒤로 꺾어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욕설하며 땅바닥에 패대기쳤다"라면서 "머리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의 폭행을 가해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구치소 관계자는 "김 씨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정보시스템의 지문확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김 씨가 이에 불응하며 'XX,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가서 한번 보자'는 등 폭언을 했다"라며 "기동순찰팀의 출동을 요청하자 김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입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동순찰팀 지원 하에 영치품 확인 등 신입절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 후 신입거실에 입실시켰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참고인과 동료 수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 씨가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폭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치소 측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같은 거실에 수용됐던 이들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조사의 한계로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