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테면 해봐라”…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거부는 차별

입력 2019.10.24 (12:00) 수정 2019.10.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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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식당을 관리·감독하는 부천시장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 3월 시각장애 1급 장애인 등 일행 3명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의 한 식당을 찾아 보조견 2마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식당 주인이 이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인은 당시 식당 주인인 피진정인이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식사하라"며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고 화를 내는 등 차별적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출입 거부를 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다며, 먼저 진정인에게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3층에 안내견을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고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대안으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진정인이 융통성이 없는 태도로 출입구 자리를 요구하면서 "신고하면 벌금 나오는 거 아시죠?"라고 말해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에게 음식점 내부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피진정인이 식당에 보조견이 들어오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막연한 편견으로 보조견의 동반 입장을 거부했다며, 당시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어서 식당 내에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인데, 편견으로 인해 현재도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안내견 출입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2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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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할 테면 해봐라”…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거부는 차별
    • 입력 2019-10-24 12:00:39
    • 수정2019-10-24 12:02:11
    사회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식당을 관리·감독하는 부천시장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 3월 시각장애 1급 장애인 등 일행 3명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의 한 식당을 찾아 보조견 2마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식당 주인이 이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인은 당시 식당 주인인 피진정인이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식사하라"며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고 화를 내는 등 차별적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출입 거부를 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다며, 먼저 진정인에게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3층에 안내견을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고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대안으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진정인이 융통성이 없는 태도로 출입구 자리를 요구하면서 "신고하면 벌금 나오는 거 아시죠?"라고 말해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에게 음식점 내부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피진정인이 식당에 보조견이 들어오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막연한 편견으로 보조견의 동반 입장을 거부했다며, 당시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어서 식당 내에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인데, 편견으로 인해 현재도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안내견 출입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2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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