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국회의원 등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입력 2019.10.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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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여 의원은
18대부터 20대 국회의원과
지난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 자녀 등에 대한
대입 전형과정을 조사할 목적으로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특별법에는
국회의장 소속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정당 추천 6명, 감사원장 추천 3명,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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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영국 '국회의원 등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 입력 2019-10-24 12:56:22
    창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여 의원은 18대부터 20대 국회의원과 지난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 자녀 등에 대한 대입 전형과정을 조사할 목적으로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특별법에는 국회의장 소속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정당 추천 6명, 감사원장 추천 3명,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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