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감정노동자 62%, 감정노동 고통으로 심리 치유 필요”

입력 2019.10.24 (13:55) 수정 2019.10.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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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감정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으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오늘(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감정노동자 2,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노동자의 62%가, 남성 노동자는 57%가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70%는 고객의 막무가내식 요구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어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의 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주무처인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는 감독을 수행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감정 노동자들이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고, 감정노동자가 고객 응대 과정에서 건강 장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노동자의 휴식과 치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피해 노동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휴식을 요구할 수 있고, 가해 고객을 피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응답자는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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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4 13:55:23
    • 수정2019-10-24 15:45:57
    사회
여성 감정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으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오늘(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감정노동자 2,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노동자의 62%가, 남성 노동자는 57%가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70%는 고객의 막무가내식 요구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어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의 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주무처인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는 감독을 수행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감정 노동자들이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고, 감정노동자가 고객 응대 과정에서 건강 장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노동자의 휴식과 치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피해 노동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휴식을 요구할 수 있고, 가해 고객을 피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응답자는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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