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 미달 다자녀가구·쪽방 등 비주택가구에 임대주택 3만 호 우선공급”

입력 2019.10.24 (14:00) 수정 2019.10.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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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 적정 방수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부터 정착까지 밀착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신혼부부와 청년,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은 있었지만,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나 쪽방 등에 사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세밀한 지원이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지원이 시급한 핵심대상 3만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크게 다자녀가구(1만 1천 가구)와 보호종료 아동(6천 가구), 비주택 가구(1만 3천 가구)입니다.

다자녀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1만 1천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교육 문제 등으로 원거리 이주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거주지 선택이 쉬운 매입(3만 5천 가구)·전세(7만 5천 가구)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액수는 현 신혼부부 유형 수준인 1억 2천만 원까지이며, 3자녀 이상일 경우 초과 자녀 수에 따라 평균 2천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주택 매입·리모델링 지원금액을 2억 3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올립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매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으로 지원되고,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2천만 원 인상해 구매자금은 최대 2억 6천만 원까지, 전세자금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종료 아동은 지원 대상을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 아동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지원 규모를 연 1천 가구에서 2배 늘리고, 지원 주택도 전세에서 매입·건설까지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쪽방이나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1만 3천 호를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됩니다.

특히 비주택 가구에 고령자나 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무장애 설계 등이 적용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집단 이주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 시범 공급도 추진합니다.

비주택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노후 고시원 거주자가 일반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보증금 저리 대출 전용상품(5천만 원 한도·연 금리 1.8%)을 신설하고,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에게는 전세임대 우대금리(0.2%p)를 적용합니다.

저소득 가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4%에서 45% 이하로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로 7.5%에서 14.3%까지 인상합니다.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해도 보증금과 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주거·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현재 매입 임대만 가능한 무보증금 제도를 매입·영구·국민 임대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비수급자에게는 서민주택금융재단이 5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설치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감정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사비와 이불·식기 등 생필품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취약주거지 밀집지 인근에 이주지원 119센터를 설치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작성 등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지자체와 복지기관 설명회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업에 착수하고, 취약주거지의 근본적인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 보증금, 사업지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나 전화상담실(1600-1004)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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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4 14:00:54
    • 수정2019-10-24 1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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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 적정 방수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부터 정착까지 밀착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신혼부부와 청년,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은 있었지만,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나 쪽방 등에 사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세밀한 지원이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지원이 시급한 핵심대상 3만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크게 다자녀가구(1만 1천 가구)와 보호종료 아동(6천 가구), 비주택 가구(1만 3천 가구)입니다.

다자녀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1만 1천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교육 문제 등으로 원거리 이주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거주지 선택이 쉬운 매입(3만 5천 가구)·전세(7만 5천 가구)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액수는 현 신혼부부 유형 수준인 1억 2천만 원까지이며, 3자녀 이상일 경우 초과 자녀 수에 따라 평균 2천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주택 매입·리모델링 지원금액을 2억 3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올립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매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으로 지원되고,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2천만 원 인상해 구매자금은 최대 2억 6천만 원까지, 전세자금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종료 아동은 지원 대상을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 아동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지원 규모를 연 1천 가구에서 2배 늘리고, 지원 주택도 전세에서 매입·건설까지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쪽방이나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1만 3천 호를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됩니다.

특히 비주택 가구에 고령자나 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무장애 설계 등이 적용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집단 이주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 시범 공급도 추진합니다.

비주택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노후 고시원 거주자가 일반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보증금 저리 대출 전용상품(5천만 원 한도·연 금리 1.8%)을 신설하고,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에게는 전세임대 우대금리(0.2%p)를 적용합니다.

저소득 가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4%에서 45% 이하로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로 7.5%에서 14.3%까지 인상합니다.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해도 보증금과 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주거·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현재 매입 임대만 가능한 무보증금 제도를 매입·영구·국민 임대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비수급자에게는 서민주택금융재단이 5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설치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감정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사비와 이불·식기 등 생필품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취약주거지 밀집지 인근에 이주지원 119센터를 설치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작성 등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지자체와 복지기관 설명회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업에 착수하고, 취약주거지의 근본적인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 보증금, 사업지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나 전화상담실(1600-1004)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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