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등 지자체, ‘군 소음법’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통과 환영

입력 2019.10.24 (15:20) 수정 2019.10.24 (15: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늘(24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 소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따라, 수십 년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면서 "그러나 아직 법 제정까지 본회의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법률안이 20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는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평택시는 2015년 9월, 군지협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청원과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군지협 소속 14개 지자체들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며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앞으로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과 피해 예방 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와 광역단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평택시 등 지자체, ‘군 소음법’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통과 환영
    • 입력 2019-10-24 15:20:54
    • 수정2019-10-24 15:22:09
    사회
경기도 평택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늘(24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 소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따라, 수십 년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면서 "그러나 아직 법 제정까지 본회의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법률안이 20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는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평택시는 2015년 9월, 군지협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청원과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군지협 소속 14개 지자체들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며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앞으로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과 피해 예방 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와 광역단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