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결정적 장면들…“WFM 주가 얼마나 오를까” 녹취 공개

입력 2019.10.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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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2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3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된 뒤 오늘 0시 18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혐의의 소명 정도, 중대성, 피의자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을 기준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걸까요? 어제 영장심사의 '결정적 장면'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장면 1. 동양대 표창장 허위 의혹
"인턴 활동 안 했으니 위조" vs "인턴 활동 어느 정도까지가 '허위'인지 '사회적 합의' 필요"

어제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심사는 딸의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투자, 그리고 증거은닉 관련 등의 순서로 6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오전에는 자녀 부정입학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심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가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딸이 동양대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된 표창장 자체도 허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과 전제 자체가 달랐습니다. 인턴 활동을 하기는 했고, 그 활동을 어느 정도 해야 허위로 볼 수 있다는 건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반론을 펼쳤습니다. 인턴 활동을 '어느 정도'로 했건, 하기는 했기 때문에 활동이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발급된 표창장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 교수 측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동양대 표창장 '직인'을 누가 찍어줬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학교 직원이 최 총장에게 직인을 받아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정 교수 측은 어떤 직원이 직인을 받아다 준 것인지 이름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장면 2. 사모펀드 투자 관련 '정경심 교수- 5촌 조카' 녹취 공개

"정 교수, 주가 오르는 것까지 일일이 확인...녹취까지" vs "미공개정보 이용한 적 없어"

영장 심사가 4시간 정도 진행된 오후 2시쯤, 검찰은 조 전 장과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혐의 입증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 시각자료(PPT)까지 띄워놓고 정 교수의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자신의 친동생 정 씨의 명의로 산 2차 전지업체 WFM의 실물주식 12만 주에 집중했습니다. 정 교수가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WFM 2차 전지 공장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정 교수가 지난해 2월 WFM의 2차전지 공장 설립을 앞두고 한 달 전 차명으로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때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부터 공장 견학을 제안받은 정황 등도 확보했습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뿐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사들인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정 교수 측이 시세보다 2억 원가량 싸게 사들여 이익을 봤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개된 정보라 미공개 정보가 아니었다"면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은,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검사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 등과 대화를 나눈 녹취를 공개하며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녹취 내용은 정 교수가 공장 설립을 앞두고 조 씨에게 '주식이 얼마나 오를지' '언제 주식을 되파는 것이 좋을지' 등을 상의하며 WFM의 주가를 직접 챙긴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 측이 주식을 매입한 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까지 공개했습니다.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돈이 정 교수 측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 장면 3. 사라진 노트북 '증거은닉'이 결정적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인 김 모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하고,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전 허위로 운용 보고서를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정 교수의 노트북이 제출되지 않은 것이 구속의 결정적인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관리인 김 씨가 지난달 6일 자신이 보관하던 노트북을 여의도의 한 호텔에 찾아가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정 교수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인용하며 법리 적용이 어렵고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어 논리가 잘못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범과 함께 디스크를 빼돌린 오 의원과 달리 정 교수와 김 씨는 범죄 혐의에 대한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인멸 시도 정황들이 정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만 8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증거인멸은 구속 판단의 중요 기준이 됩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도 정 교수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주요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이 중대한 구속 사유였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면 영장 발부 시 고려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정 교수의 경우에는 노트북이 실제로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구속 사유가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도 검찰 주장 받아들인 듯

6시간이 넘는 영장심사 끝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처음 출석할 때와 달리 눈에 안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뇌경색·뇌종양 등의 증상을 호소하던 정 교수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건강상의 불편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도 영장심사에서 큰 변수로 꼽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의사 등과 함께 정 교수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분석한 결과 현재 건강 상태가 구속 수감과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구속을 견디기에는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 교수가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 교수는 수사 58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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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결정적 장면들…“WFM 주가 얼마나 오를까” 녹취 공개
    • 입력 2019-10-24 17:25:16
    취재K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2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3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된 뒤 오늘 0시 18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혐의의 소명 정도, 중대성, 피의자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을 기준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걸까요? 어제 영장심사의 '결정적 장면'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장면 1. 동양대 표창장 허위 의혹
"인턴 활동 안 했으니 위조" vs "인턴 활동 어느 정도까지가 '허위'인지 '사회적 합의' 필요"

어제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심사는 딸의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투자, 그리고 증거은닉 관련 등의 순서로 6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오전에는 자녀 부정입학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심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가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딸이 동양대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된 표창장 자체도 허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과 전제 자체가 달랐습니다. 인턴 활동을 하기는 했고, 그 활동을 어느 정도 해야 허위로 볼 수 있다는 건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반론을 펼쳤습니다. 인턴 활동을 '어느 정도'로 했건, 하기는 했기 때문에 활동이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발급된 표창장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 교수 측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동양대 표창장 '직인'을 누가 찍어줬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학교 직원이 최 총장에게 직인을 받아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정 교수 측은 어떤 직원이 직인을 받아다 준 것인지 이름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장면 2. 사모펀드 투자 관련 '정경심 교수- 5촌 조카' 녹취 공개

"정 교수, 주가 오르는 것까지 일일이 확인...녹취까지" vs "미공개정보 이용한 적 없어"

영장 심사가 4시간 정도 진행된 오후 2시쯤, 검찰은 조 전 장과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혐의 입증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 시각자료(PPT)까지 띄워놓고 정 교수의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자신의 친동생 정 씨의 명의로 산 2차 전지업체 WFM의 실물주식 12만 주에 집중했습니다. 정 교수가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WFM 2차 전지 공장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정 교수가 지난해 2월 WFM의 2차전지 공장 설립을 앞두고 한 달 전 차명으로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때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부터 공장 견학을 제안받은 정황 등도 확보했습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뿐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사들인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정 교수 측이 시세보다 2억 원가량 싸게 사들여 이익을 봤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개된 정보라 미공개 정보가 아니었다"면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은,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검사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 등과 대화를 나눈 녹취를 공개하며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녹취 내용은 정 교수가 공장 설립을 앞두고 조 씨에게 '주식이 얼마나 오를지' '언제 주식을 되파는 것이 좋을지' 등을 상의하며 WFM의 주가를 직접 챙긴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 측이 주식을 매입한 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까지 공개했습니다.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돈이 정 교수 측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 장면 3. 사라진 노트북 '증거은닉'이 결정적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인 김 모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하고,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전 허위로 운용 보고서를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정 교수의 노트북이 제출되지 않은 것이 구속의 결정적인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관리인 김 씨가 지난달 6일 자신이 보관하던 노트북을 여의도의 한 호텔에 찾아가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정 교수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인용하며 법리 적용이 어렵고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어 논리가 잘못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범과 함께 디스크를 빼돌린 오 의원과 달리 정 교수와 김 씨는 범죄 혐의에 대한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인멸 시도 정황들이 정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만 8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증거인멸은 구속 판단의 중요 기준이 됩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도 정 교수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주요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이 중대한 구속 사유였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면 영장 발부 시 고려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정 교수의 경우에는 노트북이 실제로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구속 사유가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도 검찰 주장 받아들인 듯

6시간이 넘는 영장심사 끝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처음 출석할 때와 달리 눈에 안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뇌경색·뇌종양 등의 증상을 호소하던 정 교수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건강상의 불편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도 영장심사에서 큰 변수로 꼽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의사 등과 함께 정 교수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분석한 결과 현재 건강 상태가 구속 수감과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구속을 견디기에는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 교수가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 교수는 수사 58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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