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복직 요금수납원 절반이 대책 없이 원거리 발령”

입력 2019.10.24 (17:29) 수정 2019.10.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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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법원 승소 판결로 직접 고용된 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의 절반 가량에 대해 원거리 발령이 났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인천일반노조는 오늘(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로공사가 지난 21일 전체 대상자 380명 가운데 200명, 53%의 수납원에 대해 원거리 발령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원거리 발령자의 숙소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발령을 내서 컨테이너나 지사 대기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협회 참가자들은 "특히 한국노총 소속이나 무노조 인원들은 원거리 발령 비율이 48%였지만, 민주노총 소속 51명은 84%가 원거리 발령을 받았다"며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퇴직 시까지 남은 기간, 장애 여부, 가족 거주지 등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내려진 발령"이라며 "보복 발령이라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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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복직 요금수납원 절반이 대책 없이 원거리 발령”
    • 입력 2019-10-24 17:29:47
    • 수정2019-10-24 18:41:35
    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법원 승소 판결로 직접 고용된 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의 절반 가량에 대해 원거리 발령이 났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인천일반노조는 오늘(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로공사가 지난 21일 전체 대상자 380명 가운데 200명, 53%의 수납원에 대해 원거리 발령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원거리 발령자의 숙소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발령을 내서 컨테이너나 지사 대기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협회 참가자들은 "특히 한국노총 소속이나 무노조 인원들은 원거리 발령 비율이 48%였지만, 민주노총 소속 51명은 84%가 원거리 발령을 받았다"며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퇴직 시까지 남은 기간, 장애 여부, 가족 거주지 등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내려진 발령"이라며 "보복 발령이라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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