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1년…“女 감정노동자 60%는 심리치유 필요”

입력 2019.10.24 (19:11) 수정 2019.10.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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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월 고객응대에 종사하는 노동자, 이른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뒤 1년이 지났는데,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의 민원 상담 콜센터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심명숙씨, 콜센터 노동자들을 향한 폭언을 듣는 것은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심명숙/120 다산콜센터 직원 : "갑자기 목소리 톤 높이면서 한 명 죽어봐야지 니네 고칠 거냐고. 그러면 협박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 때부터 정말 숨쉬기 어려워지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무리한 요구에 폭언을 듣다보면 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에 시달립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심리상담을 별도로, 따로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한 택배기사는 "물량이 몰리는 명절에 신선식품 배송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전화로 욕설을 듣기 일쑤라고 호소합니다.

한 교사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잦은 폭언을 들으며 질병을 얻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감정노동자 단체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아, 현장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여성의 62%, 남성의 57%가 감정적 고통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감정노동자 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나 처벌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난 1년동안 감정노동자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단 9건, 이중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은 2건에 불과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사업장에 대한 철 저한 관리감독과,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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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1년…“女 감정노동자 60%는 심리치유 필요”
    • 입력 2019-10-24 19:14:12
    • 수정2019-10-24 1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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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월 고객응대에 종사하는 노동자, 이른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뒤 1년이 지났는데,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의 민원 상담 콜센터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심명숙씨, 콜센터 노동자들을 향한 폭언을 듣는 것은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심명숙/120 다산콜센터 직원 : "갑자기 목소리 톤 높이면서 한 명 죽어봐야지 니네 고칠 거냐고. 그러면 협박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 때부터 정말 숨쉬기 어려워지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무리한 요구에 폭언을 듣다보면 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에 시달립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심리상담을 별도로, 따로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한 택배기사는 "물량이 몰리는 명절에 신선식품 배송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전화로 욕설을 듣기 일쑤라고 호소합니다.

한 교사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잦은 폭언을 들으며 질병을 얻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감정노동자 단체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아, 현장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여성의 62%, 남성의 57%가 감정적 고통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감정노동자 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나 처벌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난 1년동안 감정노동자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단 9건, 이중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은 2건에 불과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사업장에 대한 철 저한 관리감독과,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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