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초미세먼지 측정 의무화

입력 2019.10.24 (19:38) 수정 2019.10.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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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2년 1회' 권고에서 '1년 1회' 의무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또 측정 물질을 기존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꾸고, 권고 기준도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강화했습니다.

다만 공간의 제약이나 짧은 운행 시간, 진동 발생 등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성능 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차량의 20% 이상의 표본을 선정해 측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측정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입회 없이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고, 미세먼지 농도 수준과 관계없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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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초미세먼지 측정 의무화
    • 입력 2019-10-24 19:38:12
    • 수정2019-10-24 19:49:52
    사회
앞으로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2년 1회' 권고에서 '1년 1회' 의무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또 측정 물질을 기존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꾸고, 권고 기준도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강화했습니다.

다만 공간의 제약이나 짧은 운행 시간, 진동 발생 등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성능 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차량의 20% 이상의 표본을 선정해 측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측정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입회 없이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고, 미세먼지 농도 수준과 관계없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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