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렌터카 업체가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불법으로 반입해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반입해
불법 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해당 업체에 최대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로
도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제주도에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불법으로 반입해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반입해
불법 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해당 업체에 최대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로
도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제주도에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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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불법 반입 영업 일부 업체 확인…행정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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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4 21:15:44
일부 렌터카 업체가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불법으로 반입해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반입해
불법 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해당 업체에 최대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로
도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제주도에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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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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