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내 양돈농가 결정취소소송 최종 기각
입력 2019.10.24 (21:16)
수정 2019.10.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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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양돈 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위법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도내 양돈 농가 5곳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3월, 도내 양돈 농가 56곳이
악취방지법상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악취가 심한 농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하자 불응한 양돈 농가 5곳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위법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도내 양돈 농가 5곳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3월, 도내 양돈 농가 56곳이
악취방지법상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악취가 심한 농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하자 불응한 양돈 농가 5곳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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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도내 양돈농가 결정취소소송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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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4 21:16:14
- 수정2019-10-24 21:26:25
도내 양돈 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위법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도내 양돈 농가 5곳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3월, 도내 양돈 농가 56곳이
악취방지법상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악취가 심한 농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하자 불응한 양돈 농가 5곳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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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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