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제주 해상풍력(12)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문제
입력 2019.10.24 (21:16)
수정 2019.10.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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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이 시간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한계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지만
정작 사장은 공석입니다.
해상풍력 기획
12번째 시간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너지공사가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특수목적법인에 투입할 자본금은
출자 한도인 130억 원.
특수목적법인을
감시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10% 지분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론
지분을 10% 가지더라도
해산청구권 등의 권리가 부여될 뿐,
절반을 넘지 않는 한
의사 결정에 있어선 소수 주주인
3%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동욱 교수/제주대 회계학과[인터뷰]
"어떤 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는 소위 다수 주주에 의해서
어떤 정책적인 것이 끌려갈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죠"
결국 앞으로 진행될
사업자 공모 절차가 관건입니다.
낮은 지분이라도
사업시행 예정자라는 권한으로
사업자들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져오거나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인터뷰]
"공공적인 부분, 그리고 공공적인 관리와 감시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공모를 준비해 온
에너지공사 사장이 최근 그만두면서
당분간 공석인 상태가 불가피한데도,
제주도는 올해 안에
공모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문경삼/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인터뷰]
"행정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으로 봐서 지금 사장이 당장
없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선례가 되는 만큼
사업자 공모 시점에 대한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한계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지만
정작 사장은 공석입니다.
해상풍력 기획
12번째 시간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너지공사가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특수목적법인에 투입할 자본금은
출자 한도인 130억 원.
특수목적법인을
감시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10% 지분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론
지분을 10% 가지더라도
해산청구권 등의 권리가 부여될 뿐,
절반을 넘지 않는 한
의사 결정에 있어선 소수 주주인
3%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동욱 교수/제주대 회계학과[인터뷰]
"어떤 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는 소위 다수 주주에 의해서
어떤 정책적인 것이 끌려갈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죠"
결국 앞으로 진행될
사업자 공모 절차가 관건입니다.
낮은 지분이라도
사업시행 예정자라는 권한으로
사업자들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져오거나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인터뷰]
"공공적인 부분, 그리고 공공적인 관리와 감시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공모를 준비해 온
에너지공사 사장이 최근 그만두면서
당분간 공석인 상태가 불가피한데도,
제주도는 올해 안에
공모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문경삼/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인터뷰]
"행정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으로 봐서 지금 사장이 당장
없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선례가 되는 만큼
사업자 공모 시점에 대한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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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제주 해상풍력(12)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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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4 21:16:38
- 수정2019-10-24 22:50:22
[앵커멘트]
어제 이 시간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한계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지만
정작 사장은 공석입니다.
해상풍력 기획
12번째 시간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너지공사가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특수목적법인에 투입할 자본금은
출자 한도인 130억 원.
특수목적법인을
감시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10% 지분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론
지분을 10% 가지더라도
해산청구권 등의 권리가 부여될 뿐,
절반을 넘지 않는 한
의사 결정에 있어선 소수 주주인
3%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동욱 교수/제주대 회계학과[인터뷰]
"어떤 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는 소위 다수 주주에 의해서
어떤 정책적인 것이 끌려갈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죠"
결국 앞으로 진행될
사업자 공모 절차가 관건입니다.
낮은 지분이라도
사업시행 예정자라는 권한으로
사업자들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져오거나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인터뷰]
"공공적인 부분, 그리고 공공적인 관리와 감시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공모를 준비해 온
에너지공사 사장이 최근 그만두면서
당분간 공석인 상태가 불가피한데도,
제주도는 올해 안에
공모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문경삼/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인터뷰]
"행정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으로 봐서 지금 사장이 당장
없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선례가 되는 만큼
사업자 공모 시점에 대한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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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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